*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1누49149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신○○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0구합13269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1. 13. |
판 결 선 고 |
2022. 2.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2쪽 12행의 ‘○○○읍’을 ‘○○○읍’으로 고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기2185 사건에서 조세채권 전부에 관하여 배당청구를 하였으면 이를 모두 배당받았을 것임에도 일부 조세채권에 관한 배당청구를 하지 않아 후순위채권자인 주식회사 AAA저축은행이 피고에 우선하여 10억 원이 넘는 금원을 배당받게 되었으므로, 과세관청인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납부되지 않은 체납세액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가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2) 제2주장
○○시 ○○○읍 ○○리 ○○○ 전 1,550㎡은 그 소유명의자인 BBB이 2000. 11. 6.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BBB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그 양도소득세를 그 거래와 무관한 원고에게 부과함은 위법하다.
3) 제3주장 이 사건 압류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가 2011. 10. 27. 실시된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기2185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체납세액을 100%변제받아 이 사건 압류는 실효되었는바, 이로써 이 사건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그로부터 5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2020. 4.경에 이르러서야 한국자산공사에 공매절차를 의뢰하였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에 관한 국세채권은 모두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소유하던 ○○○시 ○○○동 산○○-○ 임야 129,946㎡(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는 2011. 7. 27. 국방부에 수용되었고, 그 수용보상금에 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기2185호로 진행되었다.
(2) 이 사건 수용토지에는 2008. 2. 21.자로 주식회사 DDDD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4억 6,5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다. 주식회사 DDDD저축은행은 2010년경 주식회사 AAA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 상호변경을 불문하고 ‘AAA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AAA저축은행은 2011. 6. 13.경 이 사건 수용토지가 수용되어 위 근저당권이 소멸됨을 이유로 이 사건 수용토지의 수용보상금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채14279호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1. 6. 15. 발령되어 2011. 7. 9.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1. 10.경 의정부지방법원에 그 당시까지의 원고의 체납세액(가산금 포함)에 관하여 아래 표1) 중 ‘체납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교부 청구를 하였다.
(4) 의정부지방법원은 2011. 10. 27.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위 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체납세액 합계액 183,030,860원(65,569,230원 + 102,715,560원 + 14,746,070원)을 배당한 다음, 나머지 1,400,878,180원을 모두AAA저축은행에게 배당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교부청구한 위 표 순번 4 기재 체납세액 상당에 관하여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관련 법령
다) 구체적 판단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국세는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이 원칙이나, 그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저당권에 기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는 않는다. 이는 그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에 의하여 해당 부동산의 매각금액이 압류 및 전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국세채권은 모두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인바, 이는 위 표 ‘고지일자’란 각 기재와 같다. 그런데 AAA저축은행은 2008. 2. 21. 이 사건 수용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위 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국세채권의 법정기일(2003. 1. 3., 2004. 1. 2, 2004. 5. 1.)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나, 위 표 순번 4 기재 국세채권의 법정기일(2010. 12. 1.)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 있어서, 위 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국세채권은 AAA저축은행이 위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에 의한 전부채권보다 선순위이나, 위 표 순번 4 기재 국세채권은 위 전부채권보다 후순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를 2순위 채권자로 보아 위 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국세채권 합계액 183,030,860원을 배당하고, 남은 매각금액 1,400,878,180원이 3순위 채권자인 AAA저축은행의 채권을 모두 만족시키기에 부족하여 그 전부를 AAA저축은행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0. 11. 6.경 BBB의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시 ○○○읍 ○○리 ○○○ 전 1,550㎡에 관하여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위 토지가 원고로부터 BBB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고,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2004. 1. 2.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694,921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BBB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제외 처리한 사실, 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위 표 순번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모두 완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한편,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납부 과정에서 위 토지가 원고로부터 BBB에게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거나 위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제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BBB에게 위 ○○시 ○○○읍 ○○리 ○○○ 전 1,550㎡를 명의신탁하였고 그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그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제3주장에 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5062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이 사건 압류를 하였는데, 그 당시 체납액이 2011. 10. 27.경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배당으로 납부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 표 순번 4 기재 국세채권이 발생하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그 채권에도 미치고 있었는바, 위와 같이 위 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국세채권이 납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류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위 표 순번4 기재 국세채권 및 제1심판결문 3쪽 아래 표 순번 5 기재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가 당심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로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9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1누49149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신○○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0구합13269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1. 13. |
판 결 선 고 |
2022. 2.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2쪽 12행의 ‘○○○읍’을 ‘○○○읍’으로 고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기2185 사건에서 조세채권 전부에 관하여 배당청구를 하였으면 이를 모두 배당받았을 것임에도 일부 조세채권에 관한 배당청구를 하지 않아 후순위채권자인 주식회사 AAA저축은행이 피고에 우선하여 10억 원이 넘는 금원을 배당받게 되었으므로, 과세관청인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납부되지 않은 체납세액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가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2) 제2주장
○○시 ○○○읍 ○○리 ○○○ 전 1,550㎡은 그 소유명의자인 BBB이 2000. 11. 6.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BBB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그 양도소득세를 그 거래와 무관한 원고에게 부과함은 위법하다.
3) 제3주장 이 사건 압류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가 2011. 10. 27. 실시된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기2185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체납세액을 100%변제받아 이 사건 압류는 실효되었는바, 이로써 이 사건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그로부터 5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2020. 4.경에 이르러서야 한국자산공사에 공매절차를 의뢰하였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에 관한 국세채권은 모두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소유하던 ○○○시 ○○○동 산○○-○ 임야 129,946㎡(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는 2011. 7. 27. 국방부에 수용되었고, 그 수용보상금에 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기2185호로 진행되었다.
(2) 이 사건 수용토지에는 2008. 2. 21.자로 주식회사 DDDD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4억 6,5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다. 주식회사 DDDD저축은행은 2010년경 주식회사 AAA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 상호변경을 불문하고 ‘AAA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AAA저축은행은 2011. 6. 13.경 이 사건 수용토지가 수용되어 위 근저당권이 소멸됨을 이유로 이 사건 수용토지의 수용보상금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채14279호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1. 6. 15. 발령되어 2011. 7. 9.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1. 10.경 의정부지방법원에 그 당시까지의 원고의 체납세액(가산금 포함)에 관하여 아래 표1) 중 ‘체납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교부 청구를 하였다.
(4) 의정부지방법원은 2011. 10. 27.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위 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체납세액 합계액 183,030,860원(65,569,230원 + 102,715,560원 + 14,746,070원)을 배당한 다음, 나머지 1,400,878,180원을 모두AAA저축은행에게 배당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교부청구한 위 표 순번 4 기재 체납세액 상당에 관하여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관련 법령
다) 구체적 판단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국세는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이 원칙이나, 그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저당권에 기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는 않는다. 이는 그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에 의하여 해당 부동산의 매각금액이 압류 및 전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국세채권은 모두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인바, 이는 위 표 ‘고지일자’란 각 기재와 같다. 그런데 AAA저축은행은 2008. 2. 21. 이 사건 수용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위 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국세채권의 법정기일(2003. 1. 3., 2004. 1. 2, 2004. 5. 1.)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나, 위 표 순번 4 기재 국세채권의 법정기일(2010. 12. 1.)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 있어서, 위 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국세채권은 AAA저축은행이 위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에 의한 전부채권보다 선순위이나, 위 표 순번 4 기재 국세채권은 위 전부채권보다 후순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를 2순위 채권자로 보아 위 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국세채권 합계액 183,030,860원을 배당하고, 남은 매각금액 1,400,878,180원이 3순위 채권자인 AAA저축은행의 채권을 모두 만족시키기에 부족하여 그 전부를 AAA저축은행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0. 11. 6.경 BBB의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시 ○○○읍 ○○리 ○○○ 전 1,550㎡에 관하여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위 토지가 원고로부터 BBB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고,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2004. 1. 2.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694,921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BBB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제외 처리한 사실, 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위 표 순번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모두 완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한편,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납부 과정에서 위 토지가 원고로부터 BBB에게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거나 위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제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BBB에게 위 ○○시 ○○○읍 ○○리 ○○○ 전 1,550㎡를 명의신탁하였고 그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그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제3주장에 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5062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이 사건 압류를 하였는데, 그 당시 체납액이 2011. 10. 27.경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배당으로 납부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 표 순번 4 기재 국세채권이 발생하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그 채권에도 미치고 있었는바, 위와 같이 위 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국세채권이 납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류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위 표 순번4 기재 국세채권 및 제1심판결문 3쪽 아래 표 순번 5 기재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가 당심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로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9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