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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취 거래에서 가공여부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922
판결 요약
상위 여행사가 중위 여행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 거래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실제 용역 미제공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하위 단계 업체가 '폭탄업체'로 판단되어도 증명책임이 바로 상위에겐 미치지 않음. 거래계약과 정산, 대가 지급 등 실질적 거래가 확인되면 가공 세금계산서로 단정 못함.
#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증명책임 #과세관청 #여행업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수취 업체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네, 과세관청이 실제 용역 제공이 없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해야 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922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증명하는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2. 하위 여행사가 '폭탄업체'로 판명되어도 그 상위 업체의 세금계산서도 자동으로 가공이 되나요?
답변
하위 업체가 가공 또는 폭탄업체라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직접 상위 거래도 가공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922 판결은 하위 단계의 가공이 상위 업체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직접 증명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실거래 및 실정산, 대가 지급 등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유효로 인정되나요?
답변
용역계약, 정산 및 대가 지급 등 실거래가 확인된다면 가공 세금계산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922 판결은 실제 계약 체결과 대가 지급 등이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세금계산서의 가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따이공 구조의 다단계 거래에서 단계별 가공 거래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각 단계의 용역내용, 계약 이행, 대가 지급 및 비용 등 전체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922 판결은 각 여행사가 실제 용역을 수행했는지 계약 이행, 정산, 비용, 대가 지급 등 제반 사정을 개별적으로 따져 판단하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922

원 고

주식회사 ****투어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1. 피고가 2019.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7,839,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1) 원고는 2016. 5. 10. 여행업 및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여 ** **구 **을 소재지, 대표자를 중국 국적의 **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9. 5. 10. 소재지를 ** **구 **로 ***’으로 이전하면서 대표자도 신**로 변경되었다. 신**는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중국인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개인 가이드로 활동하며 중국 여행객을 상대로 모객업을 영위하다가 2018. 6. 원고로 이직한 후 2019. 5. 10.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2015. 2. 20. 여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여 ** **구 **로 ***를 소재지, 대표자를 이**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B는 2018. 2. 1. ** **구 **로 **를 소재지, 대표자 호**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9. 6. 17. 폐업되었다. 그리고 C(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중위 여행사’라 한다)는 2015. 8. 26. ⁠‘** **구 ****’를 소재지, 대표자를 샤***으로 하여 설립되었고(설립 당시 상호명은 ⁠“샤****‘이었는데 2017. 2.경 상호를 변경하였다)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에 국내 면세점은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였고,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게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하고 이를 상위 여행사에게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의 거래구조(이하 면세점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를 가리켜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하위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상위 여행사 → 면세점

 3)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4)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상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게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행사별로 더 많은 따이공을 유치할수록 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비례 또는 누적하여 증가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산정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 수수료(이하 ⁠‘이 사건 용역 수수료’라 한다)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하였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인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게 지급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이 사건 용역 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게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었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1) 원고는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해당하는데, 2018년 2기에 원고의 매출처인 면세점에게 따이공 송객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3,791,173,741원인 총 18장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18년 2기에 A, B, C(이상 이 사건 중위 여행사), 제**, 이*** 등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액 3,348,218,345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 중 이 사건 중위 여행사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총 5장, 그 공급가액 합계액은 2,630,382,554원이다.

 라. 조사청의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처분

  1) **지방국세청장은 2019년경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다수의 업체들이 가공의 업체 소위 ⁠‘자료상’을 통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원고를 비롯하여 상위 여행사, 중위 여행사, 하위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이에 조사청은 2019. 7. 29.부터 2019. 11. 28.까지 원고의 2018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원고의 2018년 2기 매입처 가운데 이 사건 중위 여행사로부터는 따이공 모객에 관한 아무런 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630,382,554원 상당의 5장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허위로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2018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세부 내역 및 조사청의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3)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부인하며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263,038,257원)을 매입세액공제에서 제외한 다음, 2019. 12. 11. 원고에게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467,839,840원(본세 263,038,257원, 가산세 204,801,583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9.부터 2018. 12.까지 사이에 이 사건 중위 여행사들과 각기 원고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대가 중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 중위 여행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정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중위 여행사에게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원고의 그룹번호(구매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 자료를 송부받으면, 면세점별, 일자별로 대조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 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대가 중 이 사건 중위 여행사가 지급받을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고, 그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었다.

 3) 이 사건 거래구조상 최하위 여행사로는 한***여행사, 제**여행사, 세&&여행사 등(이하 ⁠‘이 사건 최하위 여행사’라 한다)이 있고, 이 사건 중위 여행사와 이 사건 최하위 여행사 사이에는 연**투어, 양**투어 등 여러 업체가 끼여 있으며 그 단계는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가령, 제**여행사(최하위) → 양**투어(하위) → A(중위) → 원고(상위) → 면세점].

 4)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원고의 대표자인 신**가 실제 용역을 공급 받은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0. 8. 14. ① 원고는 면세점과 따이공 송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중위 여행사와 이 사건 정산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중위 여행사에게 그에 따른 이 사건 대가를 지급한 점, ③ 이 사건 중위 여행사 중 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와 유사한 사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중위 여행사가 하위 여행사를 통해 원고에게 따이공을 모집하여 주면 원고는 이를 면세점에 송객하였고, 면세점, 원고를 비롯한 상위 여행사 및 중․하위 여행사는 최대한 많은 따이공을 모집하고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고, 이를 통해 이 사건 거래구조를 형성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대가 가운데 원고의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실제로 이 사건 중위 여행사들에게 지급한 점, 사후적으로 하위 여행사 중 일부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폐업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원고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공급가액)의 100분의 3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가공 발급․수취 가산세로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다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3)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마. 판단

 1)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가)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 이하 상위 여행사에서부터 최하위 여행사로 이러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상위 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나) 면세점과 연계된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다단계의 이 사건 거래구조로 인해 비롯되는 문제는,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가 존재하는 업체의 경우 따이공에게 귀속될 페이백 수수료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따이공과 직접 거래하는 최하위 여행사는 전달받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전달만 할 뿐, 따이공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혀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 고액의 매출세액만을 부담하게 되고, 이는 결국 최하위 여행사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최상위 단계의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그보다 하위 단계 업체의 거래이다.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 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 등 그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모객 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 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와 판단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중위 여행사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와 이 사건 중위 여행사 사이의 이 사건 정산계약에서는 이 사건 용역 수수료 가운데 원고의 몫에 관하여는 ⁠‘대행 수수료’라고 칭하며 그것과 이 사건 중위 여행사에 귀속될 수수료를 구분하고 있고, 각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면세점의 전산시스템상 매출액과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며 그 정산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정산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중위 여행사로 하여금 원고가 지정하는 ⁠‘쇼핑번호’(그룹번호를 의미한다)로만 면세품을 구매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중위 여행사는 따이공을 모객하여 원고에 연결하여 주는 용역을 수행하고 원고는 면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룹번호를 통해 이 사건 중위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을 면세점에 알선하여 주는 용역을 수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정산계약의 내용을 이 사건 거래구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이 사건 중위 여행사가 체결한 용역 계약이 당초부터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실제로 상위 여행사인 원고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정산 관련 자료(갑 제5호증 참조)를 확인한 다음,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갑 제6호증 참조)를 작성하여 각 중위 여행사가 지급받을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위 정산서는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거래구조상 면세점으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에 대한 페이백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관련 여행사들은 도관업체 또는 소위 ⁠‘폭탄업체’를 개입시켜 그 부분 부가가치세를 전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서, 이 사건 최하위 여행사들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 폐업하였거나 그 대표자가 중국으로 잠적하였는바, 이들이 소위 ⁠‘폭탄업체’로서 이 사건 거래구조상 페이백 수수료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설립된 가공의 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최하위 여행사는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점, 최하위 여행사가 그보다 상위의 여행사들과 동일한 PC를 사용하여 동일한 IP 주소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뿐만 아니라 중위 여행사들 간에도 동일한 PC, 동일한 IP 주소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점, 최하위 여행사인 한***여행사는 이 사건 중위 여행사 중 하나인 A과 **국제여행사에 대하여 가이드명, 일자, 단체번호가 동일한 정산산를 바탕으로 동일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은 A 등 이 사건 중위 여행사가 그와 ⁠‘같은 수준’의 단계 또는 그보다 ⁠‘하위’의 단계에 도관업체 또는 폭탄업체를 설치하여 가공 거래의 외관을 형성하였다거나 이 사건 중위 여행사가 하위 여행사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상위 여행사인 원고가 이 사건 중위 여행사를 도관업체로 이용하여 그들 사이에 가공의 거래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즉, 거래 단계상 어느 특정 업체가 가공의 업체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업체의 직접 상위의 여행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이고, 2단계 이상의 상위 여행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까지 증명되지는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중위 여행사 자체가 도관회사로서 실질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단지 이 사건 중위 여행사보다 하위의 여행사가 가공업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중위 여행사 사이의 거래가 가공 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중위 여행사와 이 사건 최하위 여행사 사이에는 적어도 3단계(원고부터 최하위 여행사까지는 적어도 4단계) 이상의 단계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최하위 여행사는 가공의 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 어느 단계의 업체가 가공의 업체를 통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자신의 부가가치세를 그 이하 단계의 업체로 전가하였음은 분명하다(따이공을 모집하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업체가 실질적인 최하위 여행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최하위 업체가 어느 단계에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그보다 상위의 업체들 중에서도 의도적으로 가공의 업체를 설립하여 복잡한 거래구조를 형성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에 대한 개별적 거래관계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중위 여행사가 가공의 업체라는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만일 이 사건 중위 여행사가 가공의 업체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통해 지급된 대가 중 따이공에게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의 대부분을 원고가 반환받았어야 할 것인데, 그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없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및 알선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상위 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면세점이 수많은 중․하위 여행사들을 직접 관리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면세점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상위 여행사들을 통해서만 따이공을 공급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따이공 모객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중위 이하의 여행사는 면세점과 직접 용역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또한 상위 여행사들은 가급적 많은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할 경우 그로부터 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받아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에 업체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중위 또는 하위 여행사에게 모객용역을 하도급할 유인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의 각 구성 부분을 별개의 업체가 다단계 구조하에서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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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취 거래에서 가공여부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922
판결 요약
상위 여행사가 중위 여행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 거래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실제 용역 미제공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하위 단계 업체가 '폭탄업체'로 판단되어도 증명책임이 바로 상위에겐 미치지 않음. 거래계약과 정산, 대가 지급 등 실질적 거래가 확인되면 가공 세금계산서로 단정 못함.
#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증명책임 #과세관청 #여행업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수취 업체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네, 과세관청이 실제 용역 제공이 없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해야 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922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증명하는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2. 하위 여행사가 '폭탄업체'로 판명되어도 그 상위 업체의 세금계산서도 자동으로 가공이 되나요?
답변
하위 업체가 가공 또는 폭탄업체라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직접 상위 거래도 가공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922 판결은 하위 단계의 가공이 상위 업체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직접 증명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실거래 및 실정산, 대가 지급 등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유효로 인정되나요?
답변
용역계약, 정산 및 대가 지급 등 실거래가 확인된다면 가공 세금계산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922 판결은 실제 계약 체결과 대가 지급 등이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세금계산서의 가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따이공 구조의 다단계 거래에서 단계별 가공 거래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각 단계의 용역내용, 계약 이행, 대가 지급 및 비용 등 전체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922 판결은 각 여행사가 실제 용역을 수행했는지 계약 이행, 정산, 비용, 대가 지급 등 제반 사정을 개별적으로 따져 판단하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922

원 고

주식회사 ****투어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1. 피고가 2019.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7,839,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1) 원고는 2016. 5. 10. 여행업 및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여 ** **구 **을 소재지, 대표자를 중국 국적의 **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9. 5. 10. 소재지를 ** **구 **로 ***’으로 이전하면서 대표자도 신**로 변경되었다. 신**는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중국인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개인 가이드로 활동하며 중국 여행객을 상대로 모객업을 영위하다가 2018. 6. 원고로 이직한 후 2019. 5. 10.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2015. 2. 20. 여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여 ** **구 **로 ***를 소재지, 대표자를 이**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B는 2018. 2. 1. ** **구 **로 **를 소재지, 대표자 호**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9. 6. 17. 폐업되었다. 그리고 C(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중위 여행사’라 한다)는 2015. 8. 26. ⁠‘** **구 ****’를 소재지, 대표자를 샤***으로 하여 설립되었고(설립 당시 상호명은 ⁠“샤****‘이었는데 2017. 2.경 상호를 변경하였다)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에 국내 면세점은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였고,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게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하고 이를 상위 여행사에게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의 거래구조(이하 면세점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를 가리켜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하위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상위 여행사 → 면세점

 3)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4)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상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게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행사별로 더 많은 따이공을 유치할수록 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비례 또는 누적하여 증가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산정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 수수료(이하 ⁠‘이 사건 용역 수수료’라 한다)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하였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인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게 지급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이 사건 용역 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게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었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1) 원고는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해당하는데, 2018년 2기에 원고의 매출처인 면세점에게 따이공 송객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3,791,173,741원인 총 18장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18년 2기에 A, B, C(이상 이 사건 중위 여행사), 제**, 이*** 등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액 3,348,218,345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 중 이 사건 중위 여행사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총 5장, 그 공급가액 합계액은 2,630,382,554원이다.

 라. 조사청의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처분

  1) **지방국세청장은 2019년경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다수의 업체들이 가공의 업체 소위 ⁠‘자료상’을 통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원고를 비롯하여 상위 여행사, 중위 여행사, 하위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이에 조사청은 2019. 7. 29.부터 2019. 11. 28.까지 원고의 2018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원고의 2018년 2기 매입처 가운데 이 사건 중위 여행사로부터는 따이공 모객에 관한 아무런 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630,382,554원 상당의 5장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허위로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2018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세부 내역 및 조사청의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3)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부인하며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263,038,257원)을 매입세액공제에서 제외한 다음, 2019. 12. 11. 원고에게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467,839,840원(본세 263,038,257원, 가산세 204,801,583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9.부터 2018. 12.까지 사이에 이 사건 중위 여행사들과 각기 원고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대가 중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 중위 여행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정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중위 여행사에게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원고의 그룹번호(구매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 자료를 송부받으면, 면세점별, 일자별로 대조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 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대가 중 이 사건 중위 여행사가 지급받을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고, 그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었다.

 3) 이 사건 거래구조상 최하위 여행사로는 한***여행사, 제**여행사, 세&&여행사 등(이하 ⁠‘이 사건 최하위 여행사’라 한다)이 있고, 이 사건 중위 여행사와 이 사건 최하위 여행사 사이에는 연**투어, 양**투어 등 여러 업체가 끼여 있으며 그 단계는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가령, 제**여행사(최하위) → 양**투어(하위) → A(중위) → 원고(상위) → 면세점].

 4)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원고의 대표자인 신**가 실제 용역을 공급 받은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0. 8. 14. ① 원고는 면세점과 따이공 송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중위 여행사와 이 사건 정산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중위 여행사에게 그에 따른 이 사건 대가를 지급한 점, ③ 이 사건 중위 여행사 중 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와 유사한 사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중위 여행사가 하위 여행사를 통해 원고에게 따이공을 모집하여 주면 원고는 이를 면세점에 송객하였고, 면세점, 원고를 비롯한 상위 여행사 및 중․하위 여행사는 최대한 많은 따이공을 모집하고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고, 이를 통해 이 사건 거래구조를 형성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대가 가운데 원고의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실제로 이 사건 중위 여행사들에게 지급한 점, 사후적으로 하위 여행사 중 일부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폐업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원고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공급가액)의 100분의 3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가공 발급․수취 가산세로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다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3)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마. 판단

 1)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가)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 이하 상위 여행사에서부터 최하위 여행사로 이러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상위 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나) 면세점과 연계된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다단계의 이 사건 거래구조로 인해 비롯되는 문제는,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가 존재하는 업체의 경우 따이공에게 귀속될 페이백 수수료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따이공과 직접 거래하는 최하위 여행사는 전달받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전달만 할 뿐, 따이공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혀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 고액의 매출세액만을 부담하게 되고, 이는 결국 최하위 여행사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최상위 단계의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그보다 하위 단계 업체의 거래이다.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 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 등 그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모객 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 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와 판단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중위 여행사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와 이 사건 중위 여행사 사이의 이 사건 정산계약에서는 이 사건 용역 수수료 가운데 원고의 몫에 관하여는 ⁠‘대행 수수료’라고 칭하며 그것과 이 사건 중위 여행사에 귀속될 수수료를 구분하고 있고, 각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면세점의 전산시스템상 매출액과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며 그 정산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정산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중위 여행사로 하여금 원고가 지정하는 ⁠‘쇼핑번호’(그룹번호를 의미한다)로만 면세품을 구매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중위 여행사는 따이공을 모객하여 원고에 연결하여 주는 용역을 수행하고 원고는 면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룹번호를 통해 이 사건 중위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을 면세점에 알선하여 주는 용역을 수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정산계약의 내용을 이 사건 거래구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이 사건 중위 여행사가 체결한 용역 계약이 당초부터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실제로 상위 여행사인 원고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정산 관련 자료(갑 제5호증 참조)를 확인한 다음,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갑 제6호증 참조)를 작성하여 각 중위 여행사가 지급받을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위 정산서는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거래구조상 면세점으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에 대한 페이백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관련 여행사들은 도관업체 또는 소위 ⁠‘폭탄업체’를 개입시켜 그 부분 부가가치세를 전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서, 이 사건 최하위 여행사들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 폐업하였거나 그 대표자가 중국으로 잠적하였는바, 이들이 소위 ⁠‘폭탄업체’로서 이 사건 거래구조상 페이백 수수료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설립된 가공의 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최하위 여행사는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점, 최하위 여행사가 그보다 상위의 여행사들과 동일한 PC를 사용하여 동일한 IP 주소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뿐만 아니라 중위 여행사들 간에도 동일한 PC, 동일한 IP 주소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점, 최하위 여행사인 한***여행사는 이 사건 중위 여행사 중 하나인 A과 **국제여행사에 대하여 가이드명, 일자, 단체번호가 동일한 정산산를 바탕으로 동일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은 A 등 이 사건 중위 여행사가 그와 ⁠‘같은 수준’의 단계 또는 그보다 ⁠‘하위’의 단계에 도관업체 또는 폭탄업체를 설치하여 가공 거래의 외관을 형성하였다거나 이 사건 중위 여행사가 하위 여행사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상위 여행사인 원고가 이 사건 중위 여행사를 도관업체로 이용하여 그들 사이에 가공의 거래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즉, 거래 단계상 어느 특정 업체가 가공의 업체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업체의 직접 상위의 여행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이고, 2단계 이상의 상위 여행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까지 증명되지는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중위 여행사 자체가 도관회사로서 실질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단지 이 사건 중위 여행사보다 하위의 여행사가 가공업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중위 여행사 사이의 거래가 가공 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중위 여행사와 이 사건 최하위 여행사 사이에는 적어도 3단계(원고부터 최하위 여행사까지는 적어도 4단계) 이상의 단계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최하위 여행사는 가공의 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 어느 단계의 업체가 가공의 업체를 통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자신의 부가가치세를 그 이하 단계의 업체로 전가하였음은 분명하다(따이공을 모집하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업체가 실질적인 최하위 여행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최하위 업체가 어느 단계에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그보다 상위의 업체들 중에서도 의도적으로 가공의 업체를 설립하여 복잡한 거래구조를 형성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에 대한 개별적 거래관계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중위 여행사가 가공의 업체라는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만일 이 사건 중위 여행사가 가공의 업체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통해 지급된 대가 중 따이공에게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의 대부분을 원고가 반환받았어야 할 것인데, 그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없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및 알선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상위 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면세점이 수많은 중․하위 여행사들을 직접 관리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면세점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상위 여행사들을 통해서만 따이공을 공급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따이공 모객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중위 이하의 여행사는 면세점과 직접 용역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또한 상위 여행사들은 가급적 많은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할 경우 그로부터 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받아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에 업체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중위 또는 하위 여행사에게 모객용역을 하도급할 유인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의 각 구성 부분을 별개의 업체가 다단계 구조하에서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