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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및 거래실체 인정 여부 쟁점

대법원 2025두32680
판결 요약
주식 소유관계 및 대표자 간 관계 등을 볼 때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 주체가 아니면 거짓 세금계산서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제공된 용역·물품 등의 존재만으로는 무효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 #경제적 독립 #대표자 관계 #주식 소유 #거래실질
질의 응답
1. 대표자나 주식 소유관계로 경제적 독립이 없다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 주체가 아니라면 거짓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680 판결은 대표자 및 주식 소유관계, 설비 등으로 경제적 독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영수 주체로서 실질이 없는 거래는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봅니다.
2. 기술용역 결과물이나 물품이 실제로 존재해도 세금계산서가 유효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결과물이 존재하더라도 경제적 독립성이 없으면 거짓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680 판결은 결과물 존부만으로 세금계산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경제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거짓 세금계산서 여부 판단 시 법원은 어떤 요소를 주로 보나요?
답변
주요 판단 요소로 대표자 간 관계, 주식 소유관계, 인적·물적 설비 보유 등을 검토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680 판결은 대표자, 주식 소유, 설비 등으로 경제적 독립성을 따져 거래 실질을 판단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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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각 대표자 간의 관계, 주식 소유관계 및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 주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술용역 결과물 및 국내 반입 물품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 등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26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BB

피 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01. 선고 대법원 2025두326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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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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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세금계산서 #경제적 독립 #대표자 관계 #주식 소유 #거래실질
질의 응답
1. 대표자나 주식 소유관계로 경제적 독립이 없다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 주체가 아니라면 거짓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680 판결은 대표자 및 주식 소유관계, 설비 등으로 경제적 독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영수 주체로서 실질이 없는 거래는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봅니다.
2. 기술용역 결과물이나 물품이 실제로 존재해도 세금계산서가 유효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결과물이 존재하더라도 경제적 독립성이 없으면 거짓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680 판결은 결과물 존부만으로 세금계산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경제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거짓 세금계산서 여부 판단 시 법원은 어떤 요소를 주로 보나요?
답변
주요 판단 요소로 대표자 간 관계, 주식 소유관계, 인적·물적 설비 보유 등을 검토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680 판결은 대표자, 주식 소유, 설비 등으로 경제적 독립성을 따져 거래 실질을 판단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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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각 대표자 간의 관계, 주식 소유관계 및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 주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술용역 결과물 및 국내 반입 물품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 등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26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BB

피 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01. 선고 대법원 2025두326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