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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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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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든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가족들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거래대금이 다시 대표이사에 흘러간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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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21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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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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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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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05.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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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5. 0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