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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개인사업자 통한 가공거래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법인세 부과 타당 여부

대법원 2025두32109
판결 요약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가족들의 사업 능력 부재,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금의 대표이사 귀속 등 정황이 입증되면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가공거래 #가족명의 #세금계산서 #대표이사 #법인세
질의 응답
1. 가족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 가공거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가족 명의 사업자실제 사업능력 부재,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금의 대표이사 환류 등 객관적 사정이 인정될 때,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109 판결은 가족 명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 경영이 불가능하고, 세금계산서가 해외 체류 중 발행됐으며, 거래대금이 다시 대표이사로 흘러간 정황을 근거로 가공거래로 판단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가족 명의 가공거래가 의심될 때, 실제로 어떤 정황이 입증되면 불복이 어려운가요?
답변
사업 영위능력의 객관적 부재,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대금의 대표이사 귀속 사실이 명백하다면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불복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109 판결은 사업능력이 없고,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됐으며, 거래대금이 다시 대표이사에게 흘러간 점 등 복수의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세무당국의 가공거래 인정을 지지했습니다.
3. 세무당국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가공거래로 간주할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사업능력이 없거나, 세금계산서가 현지에 없는 상태에서 발급되고, 거래대금이 실제 사업과 무관하게 대표이사로 환류될 때 가공거래로 본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109 판결은 가족 명의 사업자에 대한 다각적 정황(사업능력, 체류 상태,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해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든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가족들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거래대금이 다시 대표이사에 흘러간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21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5. 05. 01.

판 결 선 고

2025. 05. 0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01. 선고 대법원 2025두32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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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개인사업자 통한 가공거래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법인세 부과 타당 여부

대법원 2025두32109
판결 요약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가족들의 사업 능력 부재,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금의 대표이사 귀속 등 정황이 입증되면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가공거래 #가족명의 #세금계산서 #대표이사 #법인세
질의 응답
1. 가족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 가공거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가족 명의 사업자실제 사업능력 부재,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금의 대표이사 환류 등 객관적 사정이 인정될 때,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109 판결은 가족 명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 경영이 불가능하고, 세금계산서가 해외 체류 중 발행됐으며, 거래대금이 다시 대표이사로 흘러간 정황을 근거로 가공거래로 판단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가족 명의 가공거래가 의심될 때, 실제로 어떤 정황이 입증되면 불복이 어려운가요?
답변
사업 영위능력의 객관적 부재,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대금의 대표이사 귀속 사실이 명백하다면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불복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109 판결은 사업능력이 없고,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됐으며, 거래대금이 다시 대표이사에게 흘러간 점 등 복수의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세무당국의 가공거래 인정을 지지했습니다.
3. 세무당국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가공거래로 간주할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사업능력이 없거나, 세금계산서가 현지에 없는 상태에서 발급되고, 거래대금이 실제 사업과 무관하게 대표이사로 환류될 때 가공거래로 본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109 판결은 가족 명의 사업자에 대한 다각적 정황(사업능력, 체류 상태,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해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든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가족들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거래대금이 다시 대표이사에 흘러간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21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5. 05. 01.

판 결 선 고

2025. 05. 0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01. 선고 대법원 2025두32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