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각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며,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4188(2022.07.14) |
원 고 |
공□□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9. |
판 결 선 고 |
2022. 7.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AAAAAA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2011. 10. 8.에 한 근로소득세 1,102,580원의 부과처분, 같은 해 11. 17.에 한 근로소득세 14,701,490원 및 근로소득세 8,283,25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총 10,000중 2,000주를 소유한 주주이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법인에게 2011. 8. 9. 2011년 5월 귀속 근로소득세 5,512,930원을, 2011. 10. 13.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41,416,287원,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73,507,461원을 각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위 근로소득세 합계 120,436,678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가 소유한 지분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결정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2005년 1월 및 2006년 1월 귀속 근로소득세에 관한 부분(2011. 11. 17.자 각 처분)은 본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 부과된 것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관련 납부고지서 송달 여부에 관한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우편물이 등기우편으로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발송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우편물은 그 무렵 받는 사람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
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을 제8, 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전산으로 ‘등기번호’, ‘송달방법’, ‘송달현황’, 송달주소‘, ’송달일자‘ 등의 항목을 특정하여 해당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바,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지도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등기번호까지 허위로 작성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내용대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2011. 10. 8.자 처분의 경우 ’송달주소‘가 도로명 주소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6, 101동 309호(용암동, 대주피오레아파트)‘로 기
재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도로명주소가 아직 시행되기 전이었으므로 그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나, 당시 이미 도로명 주소 고시 이후인 것으로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사용되고 있던 시기로 보이는바(을 제8호증 참조), 도로명주소로 송달주소가 기재되었다는 점이 그 기재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는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또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원고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송달서를가지고 있을 것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의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부‘의 방법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 제6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며,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 중 2011. 11. 17.자 각 처분 관련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납세의무의 최초납부기한이 각 2011. 10.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그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처분을 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7.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4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각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며,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4188(2022.07.14) |
원 고 |
공□□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9. |
판 결 선 고 |
2022. 7.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AAAAAA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2011. 10. 8.에 한 근로소득세 1,102,580원의 부과처분, 같은 해 11. 17.에 한 근로소득세 14,701,490원 및 근로소득세 8,283,25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총 10,000중 2,000주를 소유한 주주이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법인에게 2011. 8. 9. 2011년 5월 귀속 근로소득세 5,512,930원을, 2011. 10. 13.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41,416,287원,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73,507,461원을 각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위 근로소득세 합계 120,436,678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가 소유한 지분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결정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2005년 1월 및 2006년 1월 귀속 근로소득세에 관한 부분(2011. 11. 17.자 각 처분)은 본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 부과된 것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관련 납부고지서 송달 여부에 관한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우편물이 등기우편으로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발송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우편물은 그 무렵 받는 사람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
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을 제8, 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전산으로 ‘등기번호’, ‘송달방법’, ‘송달현황’, 송달주소‘, ’송달일자‘ 등의 항목을 특정하여 해당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바,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지도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등기번호까지 허위로 작성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내용대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2011. 10. 8.자 처분의 경우 ’송달주소‘가 도로명 주소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6, 101동 309호(용암동, 대주피오레아파트)‘로 기
재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도로명주소가 아직 시행되기 전이었으므로 그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나, 당시 이미 도로명 주소 고시 이후인 것으로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사용되고 있던 시기로 보이는바(을 제8호증 참조), 도로명주소로 송달주소가 기재되었다는 점이 그 기재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는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또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원고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송달서를가지고 있을 것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의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부‘의 방법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 제6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며,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 중 2011. 11. 17.자 각 처분 관련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납세의무의 최초납부기한이 각 2011. 10.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그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처분을 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7.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4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