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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송달 오류 주장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 관련 납세고지 효력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4188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등기우편을 통한 납부고지서 송달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에 대해 특별한 하자나 증거가 없다면 등기우편 송달 효력을 인정하고, 제2차납세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도 별도로 5년 적용함을 확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등기우편 송달 #납부고지서 송달 #송달 오류 #제2차 납세의무자 #과점주주 과세
질의 응답
1.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등기우편이 주소지로 정상적으로 발송되었고 반송 기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송달 효력이 인정되어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4188 판결은 등기번호 등 기록과 반송 여부, 도로명주소 기재 신빙성 등을 근거로 우편물 발송을 인정하고 부적법 송달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도 별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독립적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4188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가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의 부과처분이므로, 그 성립일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부고지서가 도로명주소로 송달된 경우에도 송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당시 도로명주소 고시 후 이중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송달주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4188 판결은 도로명주소 병행 사용 시기이므로 해당 기재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정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4.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을 다투기 어렵나요?
답변
네, 행정처분 무효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송달 무효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과세처분은 유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4188 판결은 행정처분 무효의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하고, 이에 근거가 없는 경우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각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며,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4188(2022.07.14)

원 고

공□□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AAAAAA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2011. 10. 8.에 한 근로소득세 1,102,580원의 부과처분, 같은 해 11. 17.에 한 근로소득세 14,701,490원 및 근로소득세 8,283,25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총 10,000중 2,000주를 소유한 주주이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법인에게 2011. 8. 9. 2011년 5월 귀속 근로소득세 5,512,930원을, 2011. 10. 13.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41,416,287원,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73,507,461원을 각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위 근로소득세 합계 120,436,678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가 소유한 지분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결정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2005년 1월 및 2006년 1월 귀속 근로소득세에 관한 부분(2011. 11. 17.자 각 처분)은 본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 부과된 것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관련 납부고지서 송달 여부에 관한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우편물이 등기우편으로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발송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우편물은 그 무렵 받는 사람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

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을 제8, 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전산으로 ⁠‘등기번호’, ⁠‘송달방법’, ⁠‘송달현황’, 송달주소‘, ’송달일자‘ 등의 항목을 특정하여 해당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바,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지도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등기번호까지 허위로 작성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내용대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2011. 10. 8.자 처분의 경우 ’송달주소‘가 도로명 주소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6, 101동 309호(용암동, 대주피오레아파트)‘로 기

재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도로명주소가 아직 시행되기 전이었으므로 그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나, 당시 이미 도로명 주소 고시 이후인 것으로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사용되고 있던 시기로 보이는바(을 제8호증 참조), 도로명주소로 송달주소가 기재되었다는 점이 그 기재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는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또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원고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송달서를가지고 있을 것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의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부‘의 방법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 제6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며,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 중 2011. 11. 17.자 각 처분 관련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납세의무의 최초납부기한이 각 2011. 10.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그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처분을 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7.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4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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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송달 오류 주장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 관련 납세고지 효력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4188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등기우편을 통한 납부고지서 송달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에 대해 특별한 하자나 증거가 없다면 등기우편 송달 효력을 인정하고, 제2차납세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도 별도로 5년 적용함을 확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등기우편 송달 #납부고지서 송달 #송달 오류 #제2차 납세의무자 #과점주주 과세
질의 응답
1.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등기우편이 주소지로 정상적으로 발송되었고 반송 기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송달 효력이 인정되어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4188 판결은 등기번호 등 기록과 반송 여부, 도로명주소 기재 신빙성 등을 근거로 우편물 발송을 인정하고 부적법 송달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도 별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독립적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4188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가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의 부과처분이므로, 그 성립일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부고지서가 도로명주소로 송달된 경우에도 송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당시 도로명주소 고시 후 이중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송달주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4188 판결은 도로명주소 병행 사용 시기이므로 해당 기재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정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4.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을 다투기 어렵나요?
답변
네, 행정처분 무효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송달 무효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과세처분은 유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4188 판결은 행정처분 무효의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하고, 이에 근거가 없는 경우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각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며,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4188(2022.07.14)

원 고

공□□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AAAAAA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2011. 10. 8.에 한 근로소득세 1,102,580원의 부과처분, 같은 해 11. 17.에 한 근로소득세 14,701,490원 및 근로소득세 8,283,25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총 10,000중 2,000주를 소유한 주주이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법인에게 2011. 8. 9. 2011년 5월 귀속 근로소득세 5,512,930원을, 2011. 10. 13.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41,416,287원,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73,507,461원을 각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위 근로소득세 합계 120,436,678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가 소유한 지분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결정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2005년 1월 및 2006년 1월 귀속 근로소득세에 관한 부분(2011. 11. 17.자 각 처분)은 본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 부과된 것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관련 납부고지서 송달 여부에 관한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우편물이 등기우편으로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발송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우편물은 그 무렵 받는 사람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

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을 제8, 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전산으로 ⁠‘등기번호’, ⁠‘송달방법’, ⁠‘송달현황’, 송달주소‘, ’송달일자‘ 등의 항목을 특정하여 해당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바,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지도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등기번호까지 허위로 작성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내용대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2011. 10. 8.자 처분의 경우 ’송달주소‘가 도로명 주소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6, 101동 309호(용암동, 대주피오레아파트)‘로 기

재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도로명주소가 아직 시행되기 전이었으므로 그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나, 당시 이미 도로명 주소 고시 이후인 것으로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사용되고 있던 시기로 보이는바(을 제8호증 참조), 도로명주소로 송달주소가 기재되었다는 점이 그 기재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는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또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원고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송달서를가지고 있을 것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의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부‘의 방법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 제6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며,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 중 2011. 11. 17.자 각 처분 관련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납세의무의 최초납부기한이 각 2011. 10.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그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처분을 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7.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4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