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 증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판단

천안지원 2022가단112799
판결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이전한 경우, 분할재산이 과대한 특별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가 기각됩니다. 부동산 가치, 혼인기간, 유책사유, 기여도 등이 판단에 반영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아파트 증여 #사해행위 #재산분할 기준
질의 응답
1. 이혼 후 아파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상당한 범위를 넘어 과도한 재산분할임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12799 판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특별히 과다하지 않으면 사해행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2. 부부 공동 재산이 아파트 하나뿐이고, 이혼 시 배우자가 이를 모두 받을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 혼인기간, 위자료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과다한 분할임을 채권자가 입증해야만 사해행위가 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12799 판결은 분할자의 기여도·혼인기간·위자료 등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3. 채무초과 상황에서 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 채무초과만으로는 부족하며, 증여가 과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12799 판결은 재산분할이 과대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법상 분할원칙과 채권자 보호 간 균형, 기여도, 재산 가치에서 상당한 정도 이상의 과다함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12799 판결은 과대한 분할인지와 그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아 소유하는 것이 과대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27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MM

변 론 종 결

2022. 11. 16.

판 결 선 고

2022.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허KK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2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허KK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21. 6.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허KK에 대한 조세채권

1) 허KK은 2012. *. *. 대전 *구 ****(KK동)에서 ⁠‘○○○○○’라는 상호로 유리제품 제조업을 시작하여 2021. *. *. 위 업체를 폐업하였다.

2) 허KK은 현금수입금액 신고누락과 과다경비 계상 등 혐의로 BB세무서로부터 2021. 4. 5.부터 같은 해 6. 16.까지 개인통합 비정기 조사를 받은 후 합계 ***,***,***원의 세금납부를 고지 받았다.

3) BB세무서로부터 이미 부과된 국세와 위 조사에서 부가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허KK의 체납 국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까지 총 **건 합계 ***,***,***원에 이르고(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 그 내역은 별지 표1 기재와 같다.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5. 12. 31.부터 2021. 12. 31.까지이다.

나. 허KK의 부동산 처분행위 등

1) 허KK은 2021. 6.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1. 6. 1.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무자를 허KK으로 하는 주식회사 CC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원)이 설정되어있고, 그 피담보채무액은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1. 6. 1.자를 기준으로 ***,***,***원이며,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액은 2021. 6월을 기준으로 **** 원이다.

3) 한편 피고와 허KK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2021. 7. 7.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다. 허KK의 채무초과

허KK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재산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원)이 적극재산(****원)을 초과하므로 채무초과 상황에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허KK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서 별지 표1 기재 허KK의 체납금액을 살펴본다.

가) 납세의무 성립일이 사해행위 이후로서 그 조세원인행위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해당하는 2021. 2.기 각 부가가치세 *건 합계 *****원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않음을 원고도 자인하므로, 이 부분은 제외한다.

나) 허KK의 2021. 1기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21. 6. 30.에, 2021년 종합소득세는 2021. 12. 31.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허KK에 대한 과세기간이 개시됨으로써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고, 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과세기간 종료와 동시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

다) 위 부분을 제외한 별지 표1 기재 나머지 조세 채권들에 관하여 보건데, 비록 조세납부기한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세원인행위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2021. 6월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그 기초적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하였고, 이후 조세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허KK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한 것이므로 이는 모두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

라) 그러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별지 표1 기재 체납금액인 ****원 중 2021. 2.기 각 부가가치세 *건 합계 ****원을 제외한 ****원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 중 2017년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채권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5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하여 중단되고(제28조 제1항 제2호)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다시 진행되며(제28조 제2항 제2호)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8조 제3항 제5호).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BB세무서장은 허KK에 대하여 개인통합 비정기 조사를 마친 후 5개년 총 합계 ****원의 세금납부를 고지하면서, 그 납부기한을 2021. 6. 15. 내지 2021. 8. 31.로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조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22. 7. 14.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위 각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증여 계약의 성격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와 허KK이 혼인 기간에 쌍방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거나, 허KK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피고가 그 유지와 가치 증식에 협력한 재산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7. 7.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와 허KK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 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참조).

이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2)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허KK 사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피고가 허KK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아 소유하는 것이 과대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1. 6. 1. 기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인 **** 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원금을 제외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가치는 ****원에 불과하다.

나)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피고와 허KK이 이혼에 이르게 된 계기는 허KK의 가정생활 소홀과 사업실패로 인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그 혼인파탄의 주요 책임은 허KK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허KK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있어 피고와 허KK의 혼인기간이 22년을 넘었고, 피고와 허KK 사이에 두 자녀가 있으며, 피고가 두 자녀를 양육한 점 등의 사유가 참작되어야 한다.

라) 피고와 허KK이 이혼할 당시에 부부의 공동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의 친정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피고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득활동을 하여 2016년부터 이혼할 무렵까지 ** 원을 초과하는 수입을 가져오는 등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있어서 피고의 기여도가 적지 않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천안지원 2022가단112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 증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판단

천안지원 2022가단112799
판결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이전한 경우, 분할재산이 과대한 특별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가 기각됩니다. 부동산 가치, 혼인기간, 유책사유, 기여도 등이 판단에 반영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아파트 증여 #사해행위 #재산분할 기준
질의 응답
1. 이혼 후 아파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상당한 범위를 넘어 과도한 재산분할임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12799 판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특별히 과다하지 않으면 사해행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2. 부부 공동 재산이 아파트 하나뿐이고, 이혼 시 배우자가 이를 모두 받을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 혼인기간, 위자료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과다한 분할임을 채권자가 입증해야만 사해행위가 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12799 판결은 분할자의 기여도·혼인기간·위자료 등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3. 채무초과 상황에서 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 채무초과만으로는 부족하며, 증여가 과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12799 판결은 재산분할이 과대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법상 분할원칙과 채권자 보호 간 균형, 기여도, 재산 가치에서 상당한 정도 이상의 과다함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12799 판결은 과대한 분할인지와 그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아 소유하는 것이 과대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27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MM

변 론 종 결

2022. 11. 16.

판 결 선 고

2022.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허KK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2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허KK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21. 6.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허KK에 대한 조세채권

1) 허KK은 2012. *. *. 대전 *구 ****(KK동)에서 ⁠‘○○○○○’라는 상호로 유리제품 제조업을 시작하여 2021. *. *. 위 업체를 폐업하였다.

2) 허KK은 현금수입금액 신고누락과 과다경비 계상 등 혐의로 BB세무서로부터 2021. 4. 5.부터 같은 해 6. 16.까지 개인통합 비정기 조사를 받은 후 합계 ***,***,***원의 세금납부를 고지 받았다.

3) BB세무서로부터 이미 부과된 국세와 위 조사에서 부가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허KK의 체납 국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까지 총 **건 합계 ***,***,***원에 이르고(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 그 내역은 별지 표1 기재와 같다.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5. 12. 31.부터 2021. 12. 31.까지이다.

나. 허KK의 부동산 처분행위 등

1) 허KK은 2021. 6.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1. 6. 1.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무자를 허KK으로 하는 주식회사 CC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원)이 설정되어있고, 그 피담보채무액은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1. 6. 1.자를 기준으로 ***,***,***원이며,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액은 2021. 6월을 기준으로 **** 원이다.

3) 한편 피고와 허KK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2021. 7. 7.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다. 허KK의 채무초과

허KK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재산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원)이 적극재산(****원)을 초과하므로 채무초과 상황에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허KK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서 별지 표1 기재 허KK의 체납금액을 살펴본다.

가) 납세의무 성립일이 사해행위 이후로서 그 조세원인행위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해당하는 2021. 2.기 각 부가가치세 *건 합계 *****원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않음을 원고도 자인하므로, 이 부분은 제외한다.

나) 허KK의 2021. 1기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21. 6. 30.에, 2021년 종합소득세는 2021. 12. 31.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허KK에 대한 과세기간이 개시됨으로써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고, 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과세기간 종료와 동시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

다) 위 부분을 제외한 별지 표1 기재 나머지 조세 채권들에 관하여 보건데, 비록 조세납부기한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세원인행위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2021. 6월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그 기초적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하였고, 이후 조세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허KK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한 것이므로 이는 모두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

라) 그러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별지 표1 기재 체납금액인 ****원 중 2021. 2.기 각 부가가치세 *건 합계 ****원을 제외한 ****원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 중 2017년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채권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5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하여 중단되고(제28조 제1항 제2호)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다시 진행되며(제28조 제2항 제2호)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8조 제3항 제5호).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BB세무서장은 허KK에 대하여 개인통합 비정기 조사를 마친 후 5개년 총 합계 ****원의 세금납부를 고지하면서, 그 납부기한을 2021. 6. 15. 내지 2021. 8. 31.로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조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22. 7. 14.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위 각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증여 계약의 성격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와 허KK이 혼인 기간에 쌍방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거나, 허KK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피고가 그 유지와 가치 증식에 협력한 재산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7. 7.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와 허KK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 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참조).

이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2)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허KK 사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피고가 허KK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아 소유하는 것이 과대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1. 6. 1. 기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인 **** 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원금을 제외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가치는 ****원에 불과하다.

나)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피고와 허KK이 이혼에 이르게 된 계기는 허KK의 가정생활 소홀과 사업실패로 인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그 혼인파탄의 주요 책임은 허KK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허KK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있어 피고와 허KK의 혼인기간이 22년을 넘었고, 피고와 허KK 사이에 두 자녀가 있으며, 피고가 두 자녀를 양육한 점 등의 사유가 참작되어야 한다.

라) 피고와 허KK이 이혼할 당시에 부부의 공동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의 친정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피고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득활동을 하여 2016년부터 이혼할 무렵까지 ** 원을 초과하는 수입을 가져오는 등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있어서 피고의 기여도가 적지 않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천안지원 2022가단112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