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양도대금은 발명진흥법상 절차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 산정·지급된 것이어서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21-구합-51190(2022.08.11)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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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8.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30.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김**으로 한 2018년 귀속 소득금액 ###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 설립되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코팅, 반도체 디스플레이 코팅재료 제조 및 개발 등을 영위해 온 법인이고, 김**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주주(보유주식비율 42.73%)이다.
나. 김**은 아래의 표와 같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코팅과 관련된 발명(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명자, 출원인을 모두 김**으로 하여 특허를 출원, 등록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하이**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에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사업성 평가의뢰를 하였는데, 하이**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는 이 사건 특허권의 사업가치를 ###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3. 김**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원(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양수하기로 하는 특허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상계하고, 상계 후 잔액 중 원천징수세액 ###원을 뺀 ###원을 대표이사 김**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인데, 대표이사 김** 명의로 이 사건 특허권을 출원·등록한 후 원고가 다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거래 형식을 통하여 원고의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금 ###원을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9. 23. 불채택결정을 받았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9. 2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 27. 기각결정을 내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2호증, 을 제2,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발명은 김**이 개인발명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한 대가로 지급한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고, 이를 부당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
2) 설령 김**이 이 사건 발명을 개인발명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김**이 이 사건 발명을 직무발명한 것으로는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이 원시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한 원고는 김**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가 김**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이 사건 양도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당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발명에 있어 원고의 기여가 있어 이 사건 양도대금 전액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는 부당한 사외유출이 아닌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으로 보아야 한다.
3) ①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하여 김**에게 지급한 대가 중 7억 원은 원고가 투자하였다가 원금조차 회수 불가능하게 된 주식회사 GGG에 대한 투자 목적대여금 채권 7억 원에 관하여 회계장부를 정리하면서 김**이 회사의 부채 비율 악화를 막기 위해 위 대여금채권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대체하고 이를 이 사건 양수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이다. 따라서 위 대여금 채권은 자산성이 없으므로, 원고가 김**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원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양도대금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 후 남은 잔액 중 원천징수세액 ###원을 뺀 ###원은 김**에게 지급되지 않고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을 뿐 사외유출되지 않았다.
4) 피고는 2018년도 원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결의(이하 ‘이 사건 경정’이라 한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내용을 통지 않았다. 그러나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각 내역이 변동되었다면 피고는 그 경정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해당하는 이 사건 경정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이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경정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정은 원고에게 통지가 되어야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인세법 제67조가 정하는 경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발명의 개인발명 여부에 관한 판단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개인발명가에 대하여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김**이 이 사건 발명을 개인발명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코팅, 반도체 디스플레이 코팅재료 제조 및 개발 등을 영위해 온 회사인데, 이 사건 발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품 코팅과 관련한 분사장치 중 비드 입자들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드탱크에 관한 것으로, 종전의 비드 분사장치의 경우 비드가 저장공간 하부에서 뭉치는 현상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노즐 장치 또는 저장공간의 하부가 막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명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발명은 원고가 영위하는 영업내용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원고가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분사장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김**은 이 사건 발명과 관련하여서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앞서 본 이 사건 특허권의 내용 및 발명 경위에 더하여 원고의 매출액 중 이 사건 특허 관련 매출액 비중이 약 90%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김**은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업무의 일부로서 이 사건 발명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 직무발명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발명의 직무발명 여부에 관한 판단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다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판결 등참조).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참조).
이 사건 발명이 원고가 영위하는 업무범위에 속하는 점, 김**은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업무의 일부로서 이 사건 발명에 기여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발명은 김**이 단독으로 한 직무발명이라기보다 김**, 원고 소속 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한 직무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
(1) 김**은 1994. 5. 9.부터 동양용접기기라는 상호로 용접기 및 부품업에 종사하여 왔고, 2012. 11. 1.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코팅, 반도체 디스플레이 코팅재료 제조 및 개발 등을 영위해 온 원고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원고는 2016. 8. 26. 부품 코팅과 관련한 ‘플라즈마용사시스템의 플라즈마건장치 및 이를 구비한 플자스마용사시스템’이라는 명칭의 발명에 관하여 출원을 하였는데, 발명자는 김**이었다. 위와 같은 김**의 사업경력상, 김**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코팅과 관련한 상당한 지식과 노하우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종전의 비드분사장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 사건 발명의 구체적인 착상을 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이 김**의 연구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이 사건 특허권의 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권을 발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험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 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이 이 사건 특허권 발명을 위해 고분자재료 또는 연구설비 등을 보유했다거나 연구용역비를 지출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반면 원고는 2016년에서 이 사건 특허권을 등록한 2018년까지 2명의 연구전담 인원을 두어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코팅, 반도체 디스플레이 코팅재료 제조 및 개발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위 연구전담 인원에게 지출된 인건비가 2016년 ###원, 2017년 ###원, 2018년 ###원에 이른다. 이에 의하면 김**이 단독으로 이 사건 발명을 직무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김**, 원고 소속 연구원 등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설비 등을 이용하여 공동으로 직무발명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특허권의 원시취득자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특허권이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제10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의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데, 특허법 제33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11조, 디자인보호법 제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종업원이나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고안·디자인 등의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사용자나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하여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이를 종업원등이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정하는 한편,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으로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나 관련 특허권 등을 이전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 받는 방법으로 종업원등이 원시취득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취득한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소속 종업원, 임원 등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원고가 아닌 직무발명을 김**, 원고 소속 연구원 등이 이를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양도대금이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40조 또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제15조 등이 직무발명을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그 보상액을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 및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더욱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은 일정한 조건하에 보상에 관하여 근무규정 등에서 정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요건을 갖춘 직무발명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산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일 경우에 한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이 허용하는 한 도 내의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대법원2013. 6. 27. 선고 2013두2655 판결 등 참조).
발명진흥법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면서(제15조 제1항), 보상규정의 작성 및 개정절차, 보상에 관한 통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 내지 4항), 위 절차규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보상액에 있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같은 조 제6항).
한편,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은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상금이 발명진흥법이 정한 요건, 절차와 고려 사항을 감안하여 산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니라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발명이 김**, 원고 소속 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한 직무발명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양도대금의 성격은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원고가 김**에게 지급한 이 사건 양도대금은 발명진흥법상 절차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 산정·지급된 것이어서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적어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는 부당한 사외유출이 아닌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대금은 발명진흥법상 ‘절차’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 산정·지급된 것이어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인바,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을 위해서는 발명진흥법상 절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발행주식 중 42.73%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 발행주식의 50%와 6%를 김**의 아들과 배우자가 각각 보유하고 있다.
㈏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2018. 12. 3.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개인 김**이 발명하고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해 양수하는 것에 대해 참석한 주주 정원찬성으로 승인 가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직무발명보상금의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김**에게 문서로 알렸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 원고가 이 사건 양도대금을 정하면서 직무발명에 의하여 원고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원고와 원고 소속 연구원을 포함한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3) 이 사건 양도대금의 사외유출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김**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양도대금 중 ###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상계하고, 상계 후 잔액 중 원천징수세액 ###원을 뺀 ###원을 대표이사 김**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점, 이 사건 양도대금은 발명진흥법상 절차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 산정·지급된 것이어서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양도대금이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되었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고(이는 원고의 주장대로 주식회사 GGG에 대한 대여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달리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계상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②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40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양도대금은 발명진흥법상 절차 규정 등을 준수하지않은 채 산정·지급된 것이어서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2###원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김**에 대한 미지급금도 사외 유출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사건 양도대금을 회계상으로 처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김**과 사이에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양도대금 ###원 전부가 사외 유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경정 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세 제67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규정하고 있고, 제70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284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경정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경정이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경정 자체의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보기는 어려운 점, ② 법인세 제67조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등을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서도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되는 배당 등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후 ‘신고·결정 또는 경정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사후적으로 위법하여 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경정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8. 11.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11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양도대금은 발명진흥법상 절차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 산정·지급된 것이어서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21-구합-51190(2022.08.11)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8.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30.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김**으로 한 2018년 귀속 소득금액 ###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 설립되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코팅, 반도체 디스플레이 코팅재료 제조 및 개발 등을 영위해 온 법인이고, 김**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주주(보유주식비율 42.73%)이다.
나. 김**은 아래의 표와 같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코팅과 관련된 발명(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명자, 출원인을 모두 김**으로 하여 특허를 출원, 등록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하이**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에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사업성 평가의뢰를 하였는데, 하이**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는 이 사건 특허권의 사업가치를 ###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3. 김**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원(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양수하기로 하는 특허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상계하고, 상계 후 잔액 중 원천징수세액 ###원을 뺀 ###원을 대표이사 김**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인데, 대표이사 김** 명의로 이 사건 특허권을 출원·등록한 후 원고가 다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거래 형식을 통하여 원고의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금 ###원을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9. 23. 불채택결정을 받았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9. 2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 27. 기각결정을 내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2호증, 을 제2,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발명은 김**이 개인발명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한 대가로 지급한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고, 이를 부당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
2) 설령 김**이 이 사건 발명을 개인발명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김**이 이 사건 발명을 직무발명한 것으로는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이 원시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한 원고는 김**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가 김**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이 사건 양도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당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발명에 있어 원고의 기여가 있어 이 사건 양도대금 전액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는 부당한 사외유출이 아닌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으로 보아야 한다.
3) ①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하여 김**에게 지급한 대가 중 7억 원은 원고가 투자하였다가 원금조차 회수 불가능하게 된 주식회사 GGG에 대한 투자 목적대여금 채권 7억 원에 관하여 회계장부를 정리하면서 김**이 회사의 부채 비율 악화를 막기 위해 위 대여금채권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대체하고 이를 이 사건 양수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이다. 따라서 위 대여금 채권은 자산성이 없으므로, 원고가 김**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원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양도대금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 후 남은 잔액 중 원천징수세액 ###원을 뺀 ###원은 김**에게 지급되지 않고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을 뿐 사외유출되지 않았다.
4) 피고는 2018년도 원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결의(이하 ‘이 사건 경정’이라 한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내용을 통지 않았다. 그러나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각 내역이 변동되었다면 피고는 그 경정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해당하는 이 사건 경정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이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경정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정은 원고에게 통지가 되어야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인세법 제67조가 정하는 경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발명의 개인발명 여부에 관한 판단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개인발명가에 대하여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김**이 이 사건 발명을 개인발명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코팅, 반도체 디스플레이 코팅재료 제조 및 개발 등을 영위해 온 회사인데, 이 사건 발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품 코팅과 관련한 분사장치 중 비드 입자들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드탱크에 관한 것으로, 종전의 비드 분사장치의 경우 비드가 저장공간 하부에서 뭉치는 현상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노즐 장치 또는 저장공간의 하부가 막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명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발명은 원고가 영위하는 영업내용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원고가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분사장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김**은 이 사건 발명과 관련하여서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앞서 본 이 사건 특허권의 내용 및 발명 경위에 더하여 원고의 매출액 중 이 사건 특허 관련 매출액 비중이 약 90%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김**은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업무의 일부로서 이 사건 발명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 직무발명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발명의 직무발명 여부에 관한 판단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다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판결 등참조).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참조).
이 사건 발명이 원고가 영위하는 업무범위에 속하는 점, 김**은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업무의 일부로서 이 사건 발명에 기여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발명은 김**이 단독으로 한 직무발명이라기보다 김**, 원고 소속 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한 직무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
(1) 김**은 1994. 5. 9.부터 동양용접기기라는 상호로 용접기 및 부품업에 종사하여 왔고, 2012. 11. 1.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코팅, 반도체 디스플레이 코팅재료 제조 및 개발 등을 영위해 온 원고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원고는 2016. 8. 26. 부품 코팅과 관련한 ‘플라즈마용사시스템의 플라즈마건장치 및 이를 구비한 플자스마용사시스템’이라는 명칭의 발명에 관하여 출원을 하였는데, 발명자는 김**이었다. 위와 같은 김**의 사업경력상, 김**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코팅과 관련한 상당한 지식과 노하우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종전의 비드분사장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 사건 발명의 구체적인 착상을 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이 김**의 연구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이 사건 특허권의 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권을 발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험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 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이 이 사건 특허권 발명을 위해 고분자재료 또는 연구설비 등을 보유했다거나 연구용역비를 지출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반면 원고는 2016년에서 이 사건 특허권을 등록한 2018년까지 2명의 연구전담 인원을 두어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코팅, 반도체 디스플레이 코팅재료 제조 및 개발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위 연구전담 인원에게 지출된 인건비가 2016년 ###원, 2017년 ###원, 2018년 ###원에 이른다. 이에 의하면 김**이 단독으로 이 사건 발명을 직무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김**, 원고 소속 연구원 등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설비 등을 이용하여 공동으로 직무발명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특허권의 원시취득자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특허권이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제10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의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데, 특허법 제33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11조, 디자인보호법 제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종업원이나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고안·디자인 등의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사용자나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하여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이를 종업원등이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정하는 한편,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으로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나 관련 특허권 등을 이전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 받는 방법으로 종업원등이 원시취득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취득한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소속 종업원, 임원 등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원고가 아닌 직무발명을 김**, 원고 소속 연구원 등이 이를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양도대금이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40조 또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제15조 등이 직무발명을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그 보상액을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 및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더욱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은 일정한 조건하에 보상에 관하여 근무규정 등에서 정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요건을 갖춘 직무발명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산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일 경우에 한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이 허용하는 한 도 내의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대법원2013. 6. 27. 선고 2013두2655 판결 등 참조).
발명진흥법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면서(제15조 제1항), 보상규정의 작성 및 개정절차, 보상에 관한 통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 내지 4항), 위 절차규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보상액에 있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같은 조 제6항).
한편,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은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상금이 발명진흥법이 정한 요건, 절차와 고려 사항을 감안하여 산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니라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발명이 김**, 원고 소속 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한 직무발명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양도대금의 성격은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원고가 김**에게 지급한 이 사건 양도대금은 발명진흥법상 절차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 산정·지급된 것이어서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적어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는 부당한 사외유출이 아닌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대금은 발명진흥법상 ‘절차’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 산정·지급된 것이어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인바,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을 위해서는 발명진흥법상 절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발행주식 중 42.73%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 발행주식의 50%와 6%를 김**의 아들과 배우자가 각각 보유하고 있다.
㈏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2018. 12. 3.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개인 김**이 발명하고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해 양수하는 것에 대해 참석한 주주 정원찬성으로 승인 가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직무발명보상금의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김**에게 문서로 알렸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 원고가 이 사건 양도대금을 정하면서 직무발명에 의하여 원고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원고와 원고 소속 연구원을 포함한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3) 이 사건 양도대금의 사외유출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김**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양도대금 중 ###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상계하고, 상계 후 잔액 중 원천징수세액 ###원을 뺀 ###원을 대표이사 김**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점, 이 사건 양도대금은 발명진흥법상 절차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 산정·지급된 것이어서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양도대금이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되었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고(이는 원고의 주장대로 주식회사 GGG에 대한 대여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달리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계상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②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40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양도대금은 발명진흥법상 절차 규정 등을 준수하지않은 채 산정·지급된 것이어서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2###원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김**에 대한 미지급금도 사외 유출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사건 양도대금을 회계상으로 처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김**과 사이에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양도대금 ###원 전부가 사외 유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경정 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세 제67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규정하고 있고, 제70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284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경정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경정이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경정 자체의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보기는 어려운 점, ② 법인세 제67조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등을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서도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되는 배당 등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후 ‘신고·결정 또는 경정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사후적으로 위법하여 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경정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8. 11.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11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