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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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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7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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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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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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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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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4.21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4. 1.자 2011년 귀속 증여세 281,270,880원의 부과처분 중 240,644,9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20. CC개발 주식회사(이하 ‘CC’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동생 DD으로부터 150,000,000원(1주당 5,000원)에 취득(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851,310,000원(1주당 43,377원)으로 평가한 후,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주식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14. 4. 1. 증여세 281,270,88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9. 29.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DD으로부터 회수불능인 선급금채권을 포함하여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되 별도의 현금지급은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와 DD이 정한 주식의 가격(1주당 5,000원)은 시가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거래의 관행상 당한 사유에 관한 입증 없이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을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위법하다.
(2) 피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이 사건 거래 당시 이미 회수불능상태에 있는 아래 표 순번 4 내지 9의 선급금채권(피고가 이미 회수불능채권으로 반영한 순번 1 내지 3 채권은 제외)을 자산에 과다계상하였는 바,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회수불능채권들은 공제하여야 한다.
(3) 원고가 DD으로부터 인수한 DD의 CC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223,875,76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라 한다)은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의 증여대상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1. 7. 20.경 CC 지배주주(100%)인 DD과 발행주식 전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DD과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실제로 주식양도금액은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③ 이 사건 주식 가액의 감정인 공인회계사 EE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표1의 순번 1, 2, 3, 6의 채권 합계 91,908,215원은 회수불능채권으로, 나머지 순번 4, 5, 7, 8, 9 채권은 이 사건 거래 당시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주식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
갑 8의 일부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었고, 객관적인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거래 당시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거래의 주식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정하고 있는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C 지배주주인 동생 DD으로부터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수반된 이 사건 주식과 자산 및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받으면서 그 대가로 1억 5,000만원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고는 DD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친족관계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 사건 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그 가액을 평가함이 상당하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보충적 평가의 위법 여부(회수불능 채권의 인정 여부)
㈎ 관련 법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증여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수불능 여부는 평가기준일을 원칙으로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등 참조).
㈏ 순번 4, 5, 7, 8, 9 채권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갑 3, 6-4, 6-5, 6-7, 6-8, 6-9,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순번 4, 5, 7, 8의 각 채권들에 관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일 무렵 전후로 채권의 일부가 회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순번 7, 9의 경우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후에 사업장이 폐업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각 채권에 관한 CC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급금 기말잔액이 계속 변동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래일 당시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순번 4, 8의 경우 위 ①, ③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일 이전에 폐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일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채권들이 이 사건 평가기준일(이 사건 거래) 당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회수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순번 6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갑 3, 6-6,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F(GG)은 이 사건 거래일 훨씬 이전인 2009. 9. 15. 사업을 폐지하였던 점, ② GG은 2010. 1.경부터 이 사건 거래일 당시까지 국세청, 우리은행 등 은행연합회에 3억 원 가량의 채무불이행이 등록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가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한 순번 1 내지 3 채권과 같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급금 기말잔액에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④ 원고는 2009. 9. 이후로 전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순번 6 채권은 사회통념상 이 사건 거래일 당시 객관적으로 회수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순자산가액 산정시 위 채권은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
: DD이 CC에 부담하는 가지급금 채무의 공제 여부
증여세의 과세과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살피건대 앞서 1항에서 본 사실관계 및 갑 9의 1~4, 을 3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원고는 DD으로부터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수반된 이 사건 주식과 자산․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를 초과하는 것으로 엿보이는 DD의 가수금채권 등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유독 이 사건 채무만을 별도로 취급 내지 정산하여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거래처원장 등만으로 DD이 실제로 이 사건 거래 당시 CC에 대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원고가 실제로 출재하여 위 인수한 채무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장부변동내역이나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③ DD은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인수에 의한 유상양도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도 이 사건 가지급채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서도 이 사건 감정결과가 나온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에 대한 공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⑤ 원고와 DD의 특수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를 진정으로 인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위 가지급금 채무를 진정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가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거래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가지급금 채무가 이 사건 주식에 담보되는 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정당한 세액의 산출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FF(GG)에 대한 채권을 공제 내지 제외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40,644,982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40,644,9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4.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27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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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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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7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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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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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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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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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4.21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4. 1.자 2011년 귀속 증여세 281,270,880원의 부과처분 중 240,644,9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20. CC개발 주식회사(이하 ‘CC’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동생 DD으로부터 150,000,000원(1주당 5,000원)에 취득(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851,310,000원(1주당 43,377원)으로 평가한 후,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주식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14. 4. 1. 증여세 281,270,88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9. 29.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DD으로부터 회수불능인 선급금채권을 포함하여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되 별도의 현금지급은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와 DD이 정한 주식의 가격(1주당 5,000원)은 시가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거래의 관행상 당한 사유에 관한 입증 없이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을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위법하다.
(2) 피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이 사건 거래 당시 이미 회수불능상태에 있는 아래 표 순번 4 내지 9의 선급금채권(피고가 이미 회수불능채권으로 반영한 순번 1 내지 3 채권은 제외)을 자산에 과다계상하였는 바,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회수불능채권들은 공제하여야 한다.
(3) 원고가 DD으로부터 인수한 DD의 CC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223,875,76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라 한다)은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의 증여대상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1. 7. 20.경 CC 지배주주(100%)인 DD과 발행주식 전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DD과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실제로 주식양도금액은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③ 이 사건 주식 가액의 감정인 공인회계사 EE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표1의 순번 1, 2, 3, 6의 채권 합계 91,908,215원은 회수불능채권으로, 나머지 순번 4, 5, 7, 8, 9 채권은 이 사건 거래 당시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주식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
갑 8의 일부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었고, 객관적인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거래 당시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거래의 주식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정하고 있는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C 지배주주인 동생 DD으로부터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수반된 이 사건 주식과 자산 및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받으면서 그 대가로 1억 5,000만원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고는 DD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친족관계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 사건 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그 가액을 평가함이 상당하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보충적 평가의 위법 여부(회수불능 채권의 인정 여부)
㈎ 관련 법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증여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수불능 여부는 평가기준일을 원칙으로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등 참조).
㈏ 순번 4, 5, 7, 8, 9 채권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갑 3, 6-4, 6-5, 6-7, 6-8, 6-9,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순번 4, 5, 7, 8의 각 채권들에 관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일 무렵 전후로 채권의 일부가 회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순번 7, 9의 경우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후에 사업장이 폐업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각 채권에 관한 CC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급금 기말잔액이 계속 변동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래일 당시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순번 4, 8의 경우 위 ①, ③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일 이전에 폐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일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채권들이 이 사건 평가기준일(이 사건 거래) 당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회수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순번 6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갑 3, 6-6,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F(GG)은 이 사건 거래일 훨씬 이전인 2009. 9. 15. 사업을 폐지하였던 점, ② GG은 2010. 1.경부터 이 사건 거래일 당시까지 국세청, 우리은행 등 은행연합회에 3억 원 가량의 채무불이행이 등록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가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한 순번 1 내지 3 채권과 같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급금 기말잔액에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④ 원고는 2009. 9. 이후로 전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순번 6 채권은 사회통념상 이 사건 거래일 당시 객관적으로 회수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순자산가액 산정시 위 채권은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
: DD이 CC에 부담하는 가지급금 채무의 공제 여부
증여세의 과세과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살피건대 앞서 1항에서 본 사실관계 및 갑 9의 1~4, 을 3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원고는 DD으로부터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수반된 이 사건 주식과 자산․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를 초과하는 것으로 엿보이는 DD의 가수금채권 등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유독 이 사건 채무만을 별도로 취급 내지 정산하여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거래처원장 등만으로 DD이 실제로 이 사건 거래 당시 CC에 대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원고가 실제로 출재하여 위 인수한 채무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장부변동내역이나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③ DD은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인수에 의한 유상양도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도 이 사건 가지급채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서도 이 사건 감정결과가 나온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에 대한 공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⑤ 원고와 DD의 특수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를 진정으로 인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위 가지급금 채무를 진정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가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거래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가지급금 채무가 이 사건 주식에 담보되는 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정당한 세액의 산출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FF(GG)에 대한 채권을 공제 내지 제외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40,644,982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40,644,9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4.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27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