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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세 평가–회수불능채권·가지급금 공제 요건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2787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증여세 보충적 평가에서 회수불능 채권은 실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만 순자산에서 공제됩니다. 가지급금 채무는 주식에 담보된 채무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공제됩니다. 회수불능 여부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실거래 및 관련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회수불능채권 #보충적평가 #순자산가액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증여세 평가 시 회수불능 채권을 순자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수불능은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거래내역,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 구체 정황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만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787 판결은 회수불능 채권 여부는 평가 기준일을 원칙으로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에서 가지급금 채무는 언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이고, 그 채무가 주식에 담보된 것으로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787 판결은 가지급금 채무는 주식에 담보된 채무임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증명될 때만 공제된다고 하였습니다.
3. 종전 거래 등 실제 근거가 없는 회수불능 주장이나 채무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실제 거래내역,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 회수불능이나 채무 공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787 판결은 주장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회수불능이나 채무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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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회수불능 여부는 평가기준일을 원칙으로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7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3.17

판 결 선 고

2016.4.21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4. 1.자 2011년 귀속 증여세 281,270,880원의 부과처분 중 240,644,9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20. CC개발 주식회사(이하 ⁠‘CC’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동생 DD으로부터 150,000,000원(1주당 5,000원)에 취득(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851,310,000원(1주당 43,377원)으로 평가한 후,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주식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14. 4. 1. 증여세 281,270,88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9. 29.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DD으로부터 회수불능인 선급금채권을 포함하여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되 별도의 현금지급은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와 DD이 정한 주식의 가격(1주당 5,000원)은 시가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거래의 관행상 당한 사유에 관한 입증 없이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을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위법하다.

(2) 피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이 사건 거래 당시 이미 회수불능상태에 있는 아래 표 순번 4 내지 9의 선급금채권(피고가 이미 회수불능채권으로 반영한 순번 1 내지 3 채권은 제외)을 자산에 과다계상하였는 바,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회수불능채권들은 공제하여야 한다.

(3) 원고가 DD으로부터 인수한 DD의 CC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223,875,76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라 한다)은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의 증여대상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1. 7. 20.경 CC 지배주주(100%)인 DD과 발행주식 전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DD과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실제로 주식양도금액은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③ 이 사건 주식 가액의 감정인 공인회계사 EE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표1의 순번 1, 2, 3, 6의 채권 합계 91,908,215원은 회수불능채권으로, 나머지 순번 4, 5, 7, 8, 9 채권은 이 사건 거래 당시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주식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

갑 8의 일부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었고, 객관적인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거래 당시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거래의 주식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정하고 있는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C 지배주주인 동생 DD으로부터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수반된 이 사건 주식과 자산 및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받으면서 그 대가로 1억 5,000만원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고는 DD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친족관계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 사건 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그 가액을 평가함이 상당하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보충적 평가의 위법 여부(회수불능 채권의 인정 여부)

㈎ 관련 법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증여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수불능 여부는 평가기준일을 원칙으로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등 참조).

㈏ 순번 4, 5, 7, 8, 9 채권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갑 3, 6-4, 6-5, 6-7, 6-8, 6-9,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순번 4, 5, 7, 8의 각 채권들에 관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일 무렵 전후로 채권의 일부가 회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순번 7, 9의 경우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후에 사업장이 폐업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각 채권에 관한 CC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급금 기말잔액이 계속 변동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래일 당시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순번 4, 8의 경우 위 ①, ③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일 이전에 폐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일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채권들이 이 사건 평가기준일(이 사건 거래) 당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회수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순번 6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갑 3, 6-6,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F(GG)은 이 사건 거래일 훨씬 이전인 2009. 9. 15. 사업을 폐지하였던 점, ② GG은 2010. 1.경부터 이 사건 거래일 당시까지 국세청, 우리은행 등 은행연합회에 3억 원 가량의 채무불이행이 등록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가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한 순번 1 내지 3 채권과 같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급금 기말잔액에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④ 원고는 2009. 9. 이후로 전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순번 6 채권은 사회통념상 이 사건 거래일 당시 객관적으로 회수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순자산가액 산정시 위 채권은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

: DD이 CC에 부담하는 가지급금 채무의 공제 여부

증여세의 과세과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살피건대 앞서 1항에서 본 사실관계 및 갑 9의 1~4, 을 3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원고는 DD으로부터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수반된 이 사건 주식과 자산․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를 초과하는 것으로 엿보이는 DD의 가수금채권 등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유독 이 사건 채무만을 별도로 취급 내지 정산하여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거래처원장 등만으로 DD이 실제로 이 사건 거래 당시 CC에 대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원고가 실제로 출재하여 위 인수한 채무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장부변동내역이나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③ DD은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인수에 의한 유상양도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도 이 사건 가지급채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서도 이 사건 감정결과가 나온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에 대한 공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⑤ 원고와 DD의 특수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를 진정으로 인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위 가지급금 채무를 진정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가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거래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가지급금 채무가 이 사건 주식에 담보되는 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정당한 세액의 산출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FF(GG)에 대한 채권을 공제 내지 제외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40,644,982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40,644,9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4.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27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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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증여세 보충적 평가에서 회수불능 채권은 실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만 순자산에서 공제됩니다. 가지급금 채무는 주식에 담보된 채무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공제됩니다. 회수불능 여부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실거래 및 관련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회수불능채권 #보충적평가 #순자산가액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증여세 평가 시 회수불능 채권을 순자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수불능은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거래내역,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 구체 정황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만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787 판결은 회수불능 채권 여부는 평가 기준일을 원칙으로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에서 가지급금 채무는 언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이고, 그 채무가 주식에 담보된 것으로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787 판결은 가지급금 채무는 주식에 담보된 채무임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증명될 때만 공제된다고 하였습니다.
3. 종전 거래 등 실제 근거가 없는 회수불능 주장이나 채무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실제 거래내역,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 회수불능이나 채무 공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787 판결은 주장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회수불능이나 채무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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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회수불능 여부는 평가기준일을 원칙으로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7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3.17

판 결 선 고

2016.4.21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4. 1.자 2011년 귀속 증여세 281,270,880원의 부과처분 중 240,644,9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20. CC개발 주식회사(이하 ⁠‘CC’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동생 DD으로부터 150,000,000원(1주당 5,000원)에 취득(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851,310,000원(1주당 43,377원)으로 평가한 후,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주식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14. 4. 1. 증여세 281,270,88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9. 29.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DD으로부터 회수불능인 선급금채권을 포함하여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되 별도의 현금지급은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와 DD이 정한 주식의 가격(1주당 5,000원)은 시가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거래의 관행상 당한 사유에 관한 입증 없이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을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위법하다.

(2) 피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이 사건 거래 당시 이미 회수불능상태에 있는 아래 표 순번 4 내지 9의 선급금채권(피고가 이미 회수불능채권으로 반영한 순번 1 내지 3 채권은 제외)을 자산에 과다계상하였는 바,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회수불능채권들은 공제하여야 한다.

(3) 원고가 DD으로부터 인수한 DD의 CC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223,875,76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라 한다)은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의 증여대상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1. 7. 20.경 CC 지배주주(100%)인 DD과 발행주식 전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DD과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실제로 주식양도금액은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③ 이 사건 주식 가액의 감정인 공인회계사 EE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표1의 순번 1, 2, 3, 6의 채권 합계 91,908,215원은 회수불능채권으로, 나머지 순번 4, 5, 7, 8, 9 채권은 이 사건 거래 당시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주식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

갑 8의 일부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었고, 객관적인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거래 당시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거래의 주식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정하고 있는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C 지배주주인 동생 DD으로부터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수반된 이 사건 주식과 자산 및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받으면서 그 대가로 1억 5,000만원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고는 DD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친족관계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 사건 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그 가액을 평가함이 상당하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보충적 평가의 위법 여부(회수불능 채권의 인정 여부)

㈎ 관련 법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증여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수불능 여부는 평가기준일을 원칙으로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등 참조).

㈏ 순번 4, 5, 7, 8, 9 채권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갑 3, 6-4, 6-5, 6-7, 6-8, 6-9,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순번 4, 5, 7, 8의 각 채권들에 관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일 무렵 전후로 채권의 일부가 회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순번 7, 9의 경우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후에 사업장이 폐업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각 채권에 관한 CC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급금 기말잔액이 계속 변동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래일 당시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순번 4, 8의 경우 위 ①, ③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일 이전에 폐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일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채권들이 이 사건 평가기준일(이 사건 거래) 당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회수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순번 6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갑 3, 6-6,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F(GG)은 이 사건 거래일 훨씬 이전인 2009. 9. 15. 사업을 폐지하였던 점, ② GG은 2010. 1.경부터 이 사건 거래일 당시까지 국세청, 우리은행 등 은행연합회에 3억 원 가량의 채무불이행이 등록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가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한 순번 1 내지 3 채권과 같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급금 기말잔액에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④ 원고는 2009. 9. 이후로 전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순번 6 채권은 사회통념상 이 사건 거래일 당시 객관적으로 회수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순자산가액 산정시 위 채권은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

: DD이 CC에 부담하는 가지급금 채무의 공제 여부

증여세의 과세과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살피건대 앞서 1항에서 본 사실관계 및 갑 9의 1~4, 을 3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원고는 DD으로부터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수반된 이 사건 주식과 자산․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를 초과하는 것으로 엿보이는 DD의 가수금채권 등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유독 이 사건 채무만을 별도로 취급 내지 정산하여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거래처원장 등만으로 DD이 실제로 이 사건 거래 당시 CC에 대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원고가 실제로 출재하여 위 인수한 채무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장부변동내역이나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③ DD은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인수에 의한 유상양도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도 이 사건 가지급채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서도 이 사건 감정결과가 나온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에 대한 공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⑤ 원고와 DD의 특수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를 진정으로 인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위 가지급금 채무를 진정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가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거래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가지급금 채무가 이 사건 주식에 담보되는 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정당한 세액의 산출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FF(GG)에 대한 채권을 공제 내지 제외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40,644,982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40,644,9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4.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27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