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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주식 시가 산정 시 보충적 평가 적용 여부

대법원 2016두30941
판결 요약
유상증자 당시 인수가액이 객관적 시가로 보기 어렵고, 달리 시가 산정 증거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상증자 #주식 시가 #보충적 평가방법 #증여세 #주식가액 산정
질의 응답
1. 유상증자 당시 주식 인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어야만 시가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941 판결은 유상증자 당시의 주식 인수가액이 정상적 거래에서 형성된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식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세법상 주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별도의 시가 산정이 불가능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주식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941 판결은 시가 인정 증거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한 산정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유상증자 인수가액만으로 주식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정상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인수가액은 과세표준 왜곡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941 판결은 정상적 시가가 반영되지 않은 인수가액만으로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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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유상증자 당시의 주식 인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309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ㅇㅇ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4404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4.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

출처 : 대법원 2016. 04. 15. 선고 대법원 2016두309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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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유상증자 당시 인수가액이 객관적 시가로 보기 어렵고, 달리 시가 산정 증거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상증자 #주식 시가 #보충적 평가방법 #증여세 #주식가액 산정
질의 응답
1. 유상증자 당시 주식 인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어야만 시가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941 판결은 유상증자 당시의 주식 인수가액이 정상적 거래에서 형성된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식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세법상 주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별도의 시가 산정이 불가능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주식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941 판결은 시가 인정 증거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한 산정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유상증자 인수가액만으로 주식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정상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인수가액은 과세표준 왜곡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941 판결은 정상적 시가가 반영되지 않은 인수가액만으로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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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유상증자 당시의 주식 인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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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309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ㅇㅇ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4404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4.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

출처 : 대법원 2016. 04. 15. 선고 대법원 2016두309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