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소멸 후 말소등기 청구 인정된 경우

성남지원 2021가단237700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을 때, 채권자의 대위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명령한 사례입니다.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근저당권 말소등기 #채권자 대위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가 완성된 경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은 효력을 잃으므로,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37700 판결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을 때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나요?
답변
실제로 시효이익 포기가 입증되지 않으면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37700 판결은 채무자가 각서 작성 등으로 시효이익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지, 진정성립 등 입증되어야만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대위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 등으로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대위로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37700 판결은 채무자가 말소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대위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3770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9. 7.

판 결 선 고

2022. 10. 20.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전남 ○○군 ○○면 ○○리 산** 임야 1586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200x. x. 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표생략)

나. BBB은 200x x. x. 전남 ○○군 ○○면 ○○리 산** 임야 158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x. 2. xx.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다. B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라. BBB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등을 구한 바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x. x. x.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에도 BBB이 근저당권 말소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BBB의 채권자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B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BBB이 201x년경 201x. xx. xx.까지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이 피고로부터 x억 원을 차용하고 김선우 명의로 되어 있는 포천시 토지를 이전한다는 각서(을 제1호증의 1)와

BBB이 피고로부터 x억 원을 차용하였고 나머지 x억 x,000만 원을 201x. 1x. xx.까지 지급한다는 각서(을 제1호증의 2)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BBB이 200x. x. xx.부터 200x. x. xx.까지 피고에게 현금과 계좌 이체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BBB이 200x년부터 200x년까지 피고로부터 x억 원을 빌려 일부 변제받고 x억 x,000만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바, BBB이 각서(을 제1호증)에 기재한 내용은 200x년부터 200x년까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이 x억 원이고 피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돈이 x억 x,000만 원임에 반해 200x. x. x.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x,000만 원에 불과하여 BBB이 각서에서 변제하겠다고 한 x억 x,000만 원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x,000만 원의 피담보채권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BBB이 작성한 각서의 작성일자가 없고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BBB이 피고에게 현금과 계좌 이체로 지급한 돈의 액수와 지급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x년부터 1x년 이상, BBB의 각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201x년 부터 x년 이상 BBB을 상대로 근저당권 실행 등 대여금 채권 회수를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BBB이 피고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20. 선고 성남지원 2021가단237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소멸 후 말소등기 청구 인정된 경우

성남지원 2021가단237700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을 때, 채권자의 대위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명령한 사례입니다.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근저당권 말소등기 #채권자 대위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가 완성된 경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은 효력을 잃으므로,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37700 판결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을 때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나요?
답변
실제로 시효이익 포기가 입증되지 않으면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37700 판결은 채무자가 각서 작성 등으로 시효이익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지, 진정성립 등 입증되어야만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대위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 등으로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대위로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37700 판결은 채무자가 말소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대위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3770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9. 7.

판 결 선 고

2022. 10. 20.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전남 ○○군 ○○면 ○○리 산** 임야 1586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200x. x. 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표생략)

나. BBB은 200x x. x. 전남 ○○군 ○○면 ○○리 산** 임야 158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x. 2. xx.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다. B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라. BBB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등을 구한 바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x. x. x.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에도 BBB이 근저당권 말소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BBB의 채권자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B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BBB이 201x년경 201x. xx. xx.까지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이 피고로부터 x억 원을 차용하고 김선우 명의로 되어 있는 포천시 토지를 이전한다는 각서(을 제1호증의 1)와

BBB이 피고로부터 x억 원을 차용하였고 나머지 x억 x,000만 원을 201x. 1x. xx.까지 지급한다는 각서(을 제1호증의 2)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BBB이 200x. x. xx.부터 200x. x. xx.까지 피고에게 현금과 계좌 이체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BBB이 200x년부터 200x년까지 피고로부터 x억 원을 빌려 일부 변제받고 x억 x,000만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바, BBB이 각서(을 제1호증)에 기재한 내용은 200x년부터 200x년까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이 x억 원이고 피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돈이 x억 x,000만 원임에 반해 200x. x. x.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x,000만 원에 불과하여 BBB이 각서에서 변제하겠다고 한 x억 x,000만 원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x,000만 원의 피담보채권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BBB이 작성한 각서의 작성일자가 없고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BBB이 피고에게 현금과 계좌 이체로 지급한 돈의 액수와 지급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x년부터 1x년 이상, BBB의 각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201x년 부터 x년 이상 BBB을 상대로 근저당권 실행 등 대여금 채권 회수를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BBB이 피고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20. 선고 성남지원 2021가단237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