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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 기존 법인에 적용 가능한가

대법원 2022두49588
판결 요약
대법원은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기존 성실공익법인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법인에 소급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성실공익법인 #공익법인 #세법 개정 #강화 요건 #소급 적용
질의 응답
1. 2008년 개정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기존 성실공익법인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기존의 성실공익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9588 판결은 강화된 요건은 기존 법인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성실공익법인 관련 세법 개정이 기존 공익법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법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규정되어도, 기존에 설립된 공익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9588 판결은 ‘이미 존재하던 법인에는 개정 요건 적용 불가’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성실공익법인 요건 강화 전 설립된 법인에 증여세부과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법인이 2008년 이전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증여세 부과는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9588 판결에 따르면, 개정 이후 요건을 근거로 기존 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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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기존의 성실 공익법인에게는 적용이 불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95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1. 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03. 선고 대법원 2022두495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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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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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공익법인 #세법 개정 #강화 요건 #소급 적용
질의 응답
1. 2008년 개정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기존 성실공익법인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기존의 성실공익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9588 판결은 강화된 요건은 기존 법인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성실공익법인 관련 세법 개정이 기존 공익법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법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규정되어도, 기존에 설립된 공익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9588 판결은 ‘이미 존재하던 법인에는 개정 요건 적용 불가’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성실공익법인 요건 강화 전 설립된 법인에 증여세부과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법인이 2008년 이전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증여세 부과는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9588 판결에 따르면, 개정 이후 요건을 근거로 기존 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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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기존의 성실 공익법인에게는 적용이 불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95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1. 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03. 선고 대법원 2022두495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