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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별개 소유관계에서 금전수령의 과세·이중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65875
판결 요약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일 때, 토지소유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은 토지사용대가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되며, 건물임대인의 이미 과세된 임대료와의 이중과세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세무조사 미실시 주장도 이유 없음.
#임대소득 #토지사용대가 #건물임대료 #특수관계인 #이중과세
질의 응답
1. 토지 소유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임대할 때 금전수령은 어떤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토지 소유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은 토지사용대가로 보아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5875 판결은 이 사건 토지가 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임을 들어, 따로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 이미 건물임대료에 대해 부가세·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면 토지사용료도 과세시 이중과세 아닌가요?
답변
토지사용대가와 건물임대료는 별개로 과세되어야 하며, 이중과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5875 판결은 토지와 건물이 독립된 권리의무 객체라 이중과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무효인가요?
답변
이번 사례에선 세무조사 없이 과세처분도 가능하며, 사전통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5875 판결은 세무조사 없이 과세처분이 가능하고, 과세처분 전 반드시 세무조사를 거칠 필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이번 항소심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5875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항소를 기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과 엄연히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위 건물과 독립된 권리의무의 객체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은 토지사용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수관계인이 임차인으로 받은 건물임대료와 관련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소득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6587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2. 4. 22.

판 결 선 고

2022. 5.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한,

  가. 피고 BB세무서장의 20**.**.**.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20**.**.**.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나. 피고 CC세무서장의 20**.**.**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20**.**.**.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려하여 세무조사 자체를 실시한 바 없고,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망인과 관련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며, 과세처분 이전에 반드시 세무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5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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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별개 소유관계에서 금전수령의 과세·이중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65875
판결 요약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일 때, 토지소유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은 토지사용대가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되며, 건물임대인의 이미 과세된 임대료와의 이중과세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세무조사 미실시 주장도 이유 없음.
#임대소득 #토지사용대가 #건물임대료 #특수관계인 #이중과세
질의 응답
1. 토지 소유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임대할 때 금전수령은 어떤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토지 소유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은 토지사용대가로 보아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5875 판결은 이 사건 토지가 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임을 들어, 따로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 이미 건물임대료에 대해 부가세·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면 토지사용료도 과세시 이중과세 아닌가요?
답변
토지사용대가와 건물임대료는 별개로 과세되어야 하며, 이중과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5875 판결은 토지와 건물이 독립된 권리의무 객체라 이중과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무효인가요?
답변
이번 사례에선 세무조사 없이 과세처분도 가능하며, 사전통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5875 판결은 세무조사 없이 과세처분이 가능하고, 과세처분 전 반드시 세무조사를 거칠 필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이번 항소심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5875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항소를 기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과 엄연히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위 건물과 독립된 권리의무의 객체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은 토지사용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수관계인이 임차인으로 받은 건물임대료와 관련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소득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6587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2. 4. 22.

판 결 선 고

2022. 5.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한,

  가. 피고 BB세무서장의 20**.**.**.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20**.**.**.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나. 피고 CC세무서장의 20**.**.**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20**.**.**.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려하여 세무조사 자체를 실시한 바 없고,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망인과 관련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며, 과세처분 이전에 반드시 세무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5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