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부동산 명의신탁 인정 여부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 기각 사례

대법원 2014다218351
판결 요약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증거 부족 및 교환 동기의 특별사정 부재로 인해,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행위취소 #실질 소유자 증명 #증거 부족 #교환 거래
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 거래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명의신탁을 인정하려면 거래의 실질이 진정한 소유관계 은닉임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351 판결은 교환 동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고, 구체적 명의신탁 증거가 부족해 명의신탁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 은닉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351 판결은 명의신탁 인정 부족 및 증거 부재로 인해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교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환 당시 당사자가 특별한 불이익 감수 사정이나 은닉 목적이 있는지, 이를 뒷받침할 만큼 명백한 증거가 있는지 중요하게 심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351 판결에서는 불이익 감수의 특별사정 부재와 명의신탁 증거 부족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면 이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교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1835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이AA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7. 11. 선고 2013나11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대법원 2014다218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부동산 명의신탁 인정 여부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 기각 사례

대법원 2014다218351
판결 요약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증거 부족 및 교환 동기의 특별사정 부재로 인해,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행위취소 #실질 소유자 증명 #증거 부족 #교환 거래
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 거래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명의신탁을 인정하려면 거래의 실질이 진정한 소유관계 은닉임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351 판결은 교환 동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고, 구체적 명의신탁 증거가 부족해 명의신탁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 은닉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351 판결은 명의신탁 인정 부족 및 증거 부재로 인해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교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환 당시 당사자가 특별한 불이익 감수 사정이나 은닉 목적이 있는지, 이를 뒷받침할 만큼 명백한 증거가 있는지 중요하게 심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351 판결에서는 불이익 감수의 특별사정 부재와 명의신탁 증거 부족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면 이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교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1835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이AA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7. 11. 선고 2013나11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대법원 2014다218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