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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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피고 AA기업의 부가가치세의 신고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인 피고 AA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생길 뿐, 그 신고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AA기업의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어떠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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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192 (2015.04.22) |
|
원 고 |
기△△ |
|
피 고 |
○○세무서장 외 2 |
|
변 론 종 결 |
2015.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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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2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주식회사 AA기업(이하 ‘AA기업’이라 한다)이 2010. 3. 9. 피고 ○○세무서장에게
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수정신고내역 : 사업자등록번호 XXX-XX-XXXXX,
상호 BBB 세금계산서 5매(예정 2매, 확정 3매), 공급가액 8,952,533원(예정분
3,515,200원, 확정분 5,437,333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세무서장은 피고
AA기업의 2010. 3. 9.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에 첨부된 매출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 예정분 매출처벌 명세 71번과 확정분 84번의 ‘사업자등록번호
XXX-XX-XXXXX, 상호 BBB’를 삭제한 후 원고에게 그 삭제된 문서의 등사본을 주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A기업이 2010. 3. 9. 피고 ○○세무서장에 하였다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2012. 6, 7월 무렵 날짜를 소급하여 꾸며진 것으로서 무효임
에도 피고 손CC 등이 위 수정신고서를 원고와의 재판과 조세포탈 피의사건 등에 유
리한 자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또한 피 고 ○○세무서장은 청구취지와 같이 이를 정정하고 그 등사본을 원고에게 교부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수정신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부분
항고소송인 무효 등 확인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
송법 제35조 소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
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
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
니한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두21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AA기업의 부가가치세의 신고로 인하여 납세
의무자인 피고 AA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생길 뿐, 그 신고의 효력 유무에 관
하여 AA기업의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어떠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AA기업, 피고 손CC에 대한 부분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 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
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수정신고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하여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 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인
피고 AA기업의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효력을 지님에 불과하고 사인간
의 권리관계나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효력을 지니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와 다른 사실관
계나 법률관계를 주장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로 인하여 원
고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그 분쟁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
고의 이 부분 소 또한 부적법하다.
2) 등사본 교부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원고의 소는, 앞서 본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AA기업 주식회사의 수
정신고는 위법·무효이므로 피고 ○○세무서장은 그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수정하고 원
고에게 그 등사본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에 관한 이행판결을 구한다는 취지
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의무이행
소송에 해당하는데,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된 종류 이
외에 다른 형태의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
412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4.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4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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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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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192 (2015.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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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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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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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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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2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주식회사 AA기업(이하 ‘AA기업’이라 한다)이 2010. 3. 9. 피고 ○○세무서장에게
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수정신고내역 : 사업자등록번호 XXX-XX-XXXXX,
상호 BBB 세금계산서 5매(예정 2매, 확정 3매), 공급가액 8,952,533원(예정분
3,515,200원, 확정분 5,437,333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세무서장은 피고
AA기업의 2010. 3. 9.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에 첨부된 매출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 예정분 매출처벌 명세 71번과 확정분 84번의 ‘사업자등록번호
XXX-XX-XXXXX, 상호 BBB’를 삭제한 후 원고에게 그 삭제된 문서의 등사본을 주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A기업이 2010. 3. 9. 피고 ○○세무서장에 하였다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2012. 6, 7월 무렵 날짜를 소급하여 꾸며진 것으로서 무효임
에도 피고 손CC 등이 위 수정신고서를 원고와의 재판과 조세포탈 피의사건 등에 유
리한 자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또한 피 고 ○○세무서장은 청구취지와 같이 이를 정정하고 그 등사본을 원고에게 교부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수정신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부분
항고소송인 무효 등 확인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
송법 제35조 소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
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
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
니한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두21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AA기업의 부가가치세의 신고로 인하여 납세
의무자인 피고 AA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생길 뿐, 그 신고의 효력 유무에 관
하여 AA기업의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어떠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AA기업, 피고 손CC에 대한 부분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 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
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수정신고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하여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 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인
피고 AA기업의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효력을 지님에 불과하고 사인간
의 권리관계나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효력을 지니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와 다른 사실관
계나 법률관계를 주장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로 인하여 원
고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그 분쟁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
고의 이 부분 소 또한 부적법하다.
2) 등사본 교부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원고의 소는, 앞서 본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AA기업 주식회사의 수
정신고는 위법·무효이므로 피고 ○○세무서장은 그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수정하고 원
고에게 그 등사본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에 관한 이행판결을 구한다는 취지
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의무이행
소송에 해당하는데,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된 종류 이
외에 다른 형태의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
412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4.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4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