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피고들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누471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외 1 |
변 론 종 결 |
2021. 12. 18. |
판 결 선 고 |
2022. 1. 1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9. 0. 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①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합계 000원) 중 [별지 1] 기재 ②의 각 정당세액(합계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9. 0. 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①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합계 000원 중 [별지 2] 기재 ②의 각 정당세액(합계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9쪽 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⑧ 서울지방국세청 담당 직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서 원고에 대하여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착수한 당일인 2019. 0. 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누나 BBB 명의의 차명계좌가 기재된 메모를 발견함과 동시에 BBB가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사전통지를 수반하는 세무조사를 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BBB 명의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업용 계좌로 재입금한 명의인인 원고의 배우자인 CCC에 대한자금 출처 조사의 필요성을 쉽사리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BBB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증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7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피고들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누471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외 1 |
변 론 종 결 |
2021. 12. 18. |
판 결 선 고 |
2022. 1. 1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9. 0. 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①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합계 000원) 중 [별지 1] 기재 ②의 각 정당세액(합계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9. 0. 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①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합계 000원 중 [별지 2] 기재 ②의 각 정당세액(합계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9쪽 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⑧ 서울지방국세청 담당 직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서 원고에 대하여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착수한 당일인 2019. 0. 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누나 BBB 명의의 차명계좌가 기재된 메모를 발견함과 동시에 BBB가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사전통지를 수반하는 세무조사를 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BBB 명의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업용 계좌로 재입금한 명의인인 원고의 배우자인 CCC에 대한자금 출처 조사의 필요성을 쉽사리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BBB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증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7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