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1층 주택은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설령 주거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원고가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1층 주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074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25. |
판 결 선 고 |
2022. 10.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1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35,288,400원, 농어촌특별세 185,0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제1∼5항 기재 각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9. 7. 18. ○○동지역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9. 7. 30. 위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9. 9.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라는 전제에서 양도소득금액을 658,908,739원으로 산정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63,057,130원, 농어촌특별세 378,458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1. 2. 25.부터 2021. 3. 16.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양도한 토지 중 실제 농지(281.15㎡)와 도로(90.85㎡)로 이용되는 면적은 주택 부수토지에서 제외하고,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층 주택’이라 한다)과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층 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독립된 주택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판단한 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 5. 10.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35,288,400원, 농어촌특별세 185,08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5. 14.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21.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1층 건물은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용도는 ‘창고’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1층 주택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층 주택과 이 사건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은 구조상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1층 주택이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2) 갑 제7호증의 2, 을 제2,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층 주택의 공부상 면적은 39.8㎡지만 실제로는 무허가 증․개축으로 그 면적이 105.6㎡에 이르고, 그 내부는 별지 2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2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방시설, 거실, 방, 욕실 등이 각각 갖추어져 있었던 사실, 실제로 원고의 누나인 박○○이 2011. 3. 11.경부터 적어도 1년간 이 사건 1층 주택에 거주하였던 사실, 이 사건 1층 주택에 설치된 전기계량기를 통해 2019년 10월경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1층 주택에서 전기가 사용되었으며 그 사용량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치된 나머지 2개의 전기계량기를 통해 확인되는 전기사용량과 비슷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1층 주택은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설령 주거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원고가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1층 주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1층 주택 바로 옆에 텃밭이 있고 위 텃밭에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증거(갑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1층 주택이 위 텃밭에서 수확한 농작물과 농기계 등을 보관하던 창고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진이나 구매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이 주택이라고 본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0호증의 1∼5, 을 제7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별지 2 도면과 같이 이 사건 각 주택이 마당을 사이에 두고 같은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는 사실, 위 마당에서 외부 도로로 연결되는 지점에 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 바로 옆에 별도의 출입구가 있어 도로에서 대문을 통하지 않고 위 출입구를 통해 이 사건 1층 주택으로 출입할 수 있는 사실, 위 대문을 통과하면 마당을 가로질러 이 사건 2층 주택으로는 들어갈 수 있으나 마당에서 이 사건 1층 주택으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고(이 사건 1층 주택에는 마당 쪽으로 창문이 나 있을 뿐이다) 위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야만 이 사건 1층 주택의 출입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1층 주택에는 이 사건 2층 주택과는 별개의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위 다.항에서 인정한 이 사건 1층 주택의 면적, 구조, 용도 등에 관한 사정들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층 주택은 이 사건 2층 주택과는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1
목 록
1. ○○시 ○○구 ○○동 00-4 대 388㎡
2. ○○시 ○○구 ○○동 00-18 대 405㎡
3. ○○시 ○○구 ○○동 00-20 도로 30㎡
4. 제1, 2항 기재 토지상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39.8㎡
5. 제2항 기재 토지상 연와조 스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
지1층 25.74㎡, 1층 98.94㎡, 2층 65.94㎡
끝.
별지 2 도 면
지적도>
별지 3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1층 주택은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설령 주거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원고가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1층 주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074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25. |
판 결 선 고 |
2022. 10.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1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35,288,400원, 농어촌특별세 185,0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제1∼5항 기재 각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9. 7. 18. ○○동지역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9. 7. 30. 위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9. 9.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라는 전제에서 양도소득금액을 658,908,739원으로 산정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63,057,130원, 농어촌특별세 378,458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1. 2. 25.부터 2021. 3. 16.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양도한 토지 중 실제 농지(281.15㎡)와 도로(90.85㎡)로 이용되는 면적은 주택 부수토지에서 제외하고,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층 주택’이라 한다)과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층 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독립된 주택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판단한 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 5. 10.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35,288,400원, 농어촌특별세 185,08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5. 14.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21.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1층 건물은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용도는 ‘창고’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1층 주택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층 주택과 이 사건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은 구조상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1층 주택이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2) 갑 제7호증의 2, 을 제2,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층 주택의 공부상 면적은 39.8㎡지만 실제로는 무허가 증․개축으로 그 면적이 105.6㎡에 이르고, 그 내부는 별지 2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2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방시설, 거실, 방, 욕실 등이 각각 갖추어져 있었던 사실, 실제로 원고의 누나인 박○○이 2011. 3. 11.경부터 적어도 1년간 이 사건 1층 주택에 거주하였던 사실, 이 사건 1층 주택에 설치된 전기계량기를 통해 2019년 10월경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1층 주택에서 전기가 사용되었으며 그 사용량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치된 나머지 2개의 전기계량기를 통해 확인되는 전기사용량과 비슷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1층 주택은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설령 주거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원고가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1층 주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1층 주택 바로 옆에 텃밭이 있고 위 텃밭에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증거(갑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1층 주택이 위 텃밭에서 수확한 농작물과 농기계 등을 보관하던 창고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진이나 구매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이 주택이라고 본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0호증의 1∼5, 을 제7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별지 2 도면과 같이 이 사건 각 주택이 마당을 사이에 두고 같은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는 사실, 위 마당에서 외부 도로로 연결되는 지점에 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 바로 옆에 별도의 출입구가 있어 도로에서 대문을 통하지 않고 위 출입구를 통해 이 사건 1층 주택으로 출입할 수 있는 사실, 위 대문을 통과하면 마당을 가로질러 이 사건 2층 주택으로는 들어갈 수 있으나 마당에서 이 사건 1층 주택으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고(이 사건 1층 주택에는 마당 쪽으로 창문이 나 있을 뿐이다) 위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야만 이 사건 1층 주택의 출입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1층 주택에는 이 사건 2층 주택과는 별개의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위 다.항에서 인정한 이 사건 1층 주택의 면적, 구조, 용도 등에 관한 사정들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층 주택은 이 사건 2층 주택과는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1
목 록
1. ○○시 ○○구 ○○동 00-4 대 388㎡
2. ○○시 ○○구 ○○동 00-18 대 405㎡
3. ○○시 ○○구 ○○동 00-20 도로 30㎡
4. 제1, 2항 기재 토지상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39.8㎡
5. 제2항 기재 토지상 연와조 스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
지1층 25.74㎡, 1층 98.94㎡, 2층 65.94㎡
끝.
별지 2 도 면
지적도>
별지 3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