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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운영자라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등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구합20148 과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11. 3. |
|
판 결 선 고 |
2022. 1. 12. |
주 문
1. 피고가 2020. 4. 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1,099원, 201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0,753,959원, 201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0,053,396원, 2018년 9월 귀속 근로소득세 261,590원, 2018년 11월 귀속 근로소득세 136,310원, 2019년 1월 귀속 근로소득세 233,650원에 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20.부터 폐업일인 2019. 9. 16.까지 ○○군 ○○면 ○○로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aa테크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aa테크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순번 |
세목 |
신고일자 |
납부할 세액 |
|
1 |
2018년 종합소득세 |
2019. 5. 21. |
1,201,099원 |
|
2 |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
2019. 1. 25. |
10,753,959원 |
|
3 |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
2019. 7. 25. |
20,053,396원 |
|
4 |
2018년 9월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
2018. 11. 9. |
261,590원 |
|
5 |
2018년 11월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
2019. 1. 9. |
136,310원 |
|
6 |
2019년 1월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
2019. 7. 3. |
233,650원 |
다. 원고는 2020. 3. 5. 피고에게 aa테크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CCC이므로 위 각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2.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7.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0.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테크의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CCC이 실제 사업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aa테크에 관한 과세는 원고가 아닌 CCC에게 이뤄져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5, 7, 10, 12 내지 1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aa테크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운영자라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는바, aa테크의 거래등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중학교 동기인 CCC의 권유에 의해 aa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원고 명의로 하고, CCC으로 하여금 위 사업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며, aa테크(원고) 명의로 된 ○○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사업용 계좌’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보인다.
나) CCC은 이 사건 사업용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보유하면서 돈의 입·출금 등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aa테크의 직원으로서 수령한 월급 이외에 aa테크 운영을 통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받아온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금원,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원고에게 송금된 금원 및 원고가 CCC 명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용 계좌 또는 CCC 명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aa테크의 투자금이고,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원고에게 입금된 금원은 투자수익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원고에게 입금된 금원 대부분은 원고가 aa테크에서 근무하면서 수령한 급여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2018. 11. 1. 원고에게 송금된 850만 원은 aa테크의 사업자등록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밀린 급여 및 원고가 CCC에게 빌려주기 위해 2018. 10. 1.부터 2018. 10. 4.까지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345만 원의 변제명목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2018. 9. 21. CCC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1,680만 원은 같은 날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수령한 거래대금을 CCC에게 전달한 것이고, CCC이 aa테크 사업자를 등록하기 전부터 공사업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aa테크의 사업자등록일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aa테크 사업자를 등록하기 전의 거래에 관한 대금에 해당하여 aa테크의 매출 세금계산서 내역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aa테크로부터 수령한 급여는 일정하지 않지만, aa테크의 다른 직원들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aa테크의 직원이었던 EEE은 처음에는 aa테크의 사업자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어 원고와 CCC이 모두 사장인 줄 알았으나, 함께 일하다보니 원고는 직원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CCC은 자신의 계좌와 그의 아내로 보이는 DDD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aa테크의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기도 하고, aa테크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송금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와 CCC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CCC은 aa테크에 관한 세금 등에 관하여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임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있고, 원고는 aa테크의 거래내역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는 CCC이 aa테크의 사업자 명의를 빌리더라도 원고에게 세금 등을 부담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갔음에도 원고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에 CCC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각하)을 하였다.
사) 원고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aa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해오는 등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있다고 하여도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에 상당한 의문이 생기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에 대한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돌아간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1.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0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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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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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20148 과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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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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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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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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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12. |
주 문
1. 피고가 2020. 4. 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1,099원, 201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0,753,959원, 201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0,053,396원, 2018년 9월 귀속 근로소득세 261,590원, 2018년 11월 귀속 근로소득세 136,310원, 2019년 1월 귀속 근로소득세 233,650원에 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20.부터 폐업일인 2019. 9. 16.까지 ○○군 ○○면 ○○로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aa테크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aa테크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순번 |
세목 |
신고일자 |
납부할 세액 |
|
1 |
2018년 종합소득세 |
2019. 5. 21. |
1,201,099원 |
|
2 |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
2019. 1. 25. |
10,753,95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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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
2019. 7. 25. |
20,053,39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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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18년 9월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
2018. 11. 9. |
261,5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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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18년 11월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
2019. 1. 9. |
136,3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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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9년 1월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
2019. 7. 3. |
233,650원 |
다. 원고는 2020. 3. 5. 피고에게 aa테크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CCC이므로 위 각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2.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7.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0.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테크의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CCC이 실제 사업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aa테크에 관한 과세는 원고가 아닌 CCC에게 이뤄져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5, 7, 10, 12 내지 1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aa테크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운영자라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는바, aa테크의 거래등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중학교 동기인 CCC의 권유에 의해 aa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원고 명의로 하고, CCC으로 하여금 위 사업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며, aa테크(원고) 명의로 된 ○○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사업용 계좌’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보인다.
나) CCC은 이 사건 사업용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보유하면서 돈의 입·출금 등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aa테크의 직원으로서 수령한 월급 이외에 aa테크 운영을 통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받아온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금원,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원고에게 송금된 금원 및 원고가 CCC 명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용 계좌 또는 CCC 명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aa테크의 투자금이고,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원고에게 입금된 금원은 투자수익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원고에게 입금된 금원 대부분은 원고가 aa테크에서 근무하면서 수령한 급여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2018. 11. 1. 원고에게 송금된 850만 원은 aa테크의 사업자등록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밀린 급여 및 원고가 CCC에게 빌려주기 위해 2018. 10. 1.부터 2018. 10. 4.까지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345만 원의 변제명목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2018. 9. 21. CCC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1,680만 원은 같은 날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수령한 거래대금을 CCC에게 전달한 것이고, CCC이 aa테크 사업자를 등록하기 전부터 공사업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aa테크의 사업자등록일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aa테크 사업자를 등록하기 전의 거래에 관한 대금에 해당하여 aa테크의 매출 세금계산서 내역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aa테크로부터 수령한 급여는 일정하지 않지만, aa테크의 다른 직원들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aa테크의 직원이었던 EEE은 처음에는 aa테크의 사업자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어 원고와 CCC이 모두 사장인 줄 알았으나, 함께 일하다보니 원고는 직원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CCC은 자신의 계좌와 그의 아내로 보이는 DDD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aa테크의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기도 하고, aa테크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송금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와 CCC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CCC은 aa테크에 관한 세금 등에 관하여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임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있고, 원고는 aa테크의 거래내역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는 CCC이 aa테크의 사업자 명의를 빌리더라도 원고에게 세금 등을 부담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갔음에도 원고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에 CCC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각하)을 하였다.
사) 원고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aa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해오는 등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있다고 하여도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에 상당한 의문이 생기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에 대한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돌아간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1.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0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