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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담보권자와 질권·압류권자 우선순위 및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9290
판결 요약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우선순위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일시로 결정되며, 이 사건에서 원고는 6억원 범위 내에서 후순위 질권·압류권자에 우선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는 회원권 양도와 달리 AA개발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판시하였습니다.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채권양도담보 #채권양도통지 #질권설정 #압류명령
질의 응답
1.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질권자, 압류권자보다 우선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일시가 질권설정, 압류명령 통지일보다 먼저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합-39290 판결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질권설정, 압류 등 타 권리의 통지 도달일의 선후로 우열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골프장 회원권 관련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에는 운영사 승인이 필요한가요?
답변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는 회원권 양도와는 구별되어, 운영사의 사전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합-39290 판결은 회원권 회칙의 양도 승인 규정이 금전채권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 일부만 담보로 양도된 경우 권리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담보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그 한도 내에서만 양수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합-39290 판결은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중 양도된 범위(6억 원)에 한해 양수인이 권리를 가진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4. 채권양수인이 직접 채권양도통지를 했을 때 대항력이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양수인이 대리권을 위임받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으면 양수인 명의 통지도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합-39290 판결은 대리관계 현명의 명시가 없어도, 통지 경위와 첨부자료 등으로 상대방이 대리권 존재를 알 수 있으면 통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3929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외 3

변 론 종 결

2022. 3. 10.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1.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사이에, AA개발 주식회사가 2020. 6. 17. ○○지방법원 2020년 금제1671호로 공탁한 900,000,000원 중 6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와 피고 4 사이에, AA개발 주식회사가 2020. 6. 17. ○○지방법원 2020년 금제1671호로 공탁한 9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4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AA개발 주식회사가 2020. 6. 17. ○○지방법원 2020년 금제1671호로 공탁한 9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피고 4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4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4(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B테크, 이하 ⁠‘피고 4’라 한다)는 2013. 6. 28. AA개발 주식회사(이하 ⁠‘AA개발’이라 한다)에게 입회금 900,000,000원을 지급하고 AA개발로부터 AA개발이 운영하는 골프장인 AA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피고 4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금대출’ 거래로 총 네 차례 대출을 실행해 주었는데, 2020. 8. 10. 기준으로 위 각 대출금의 원금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금 액

2005. 12. 29. 자 중소기업자금대출

594,879,938원

2009. 9. 30. 자 중소기업자금대출

300,000,000원

2016. 10. 14. 자 중소기업자금대출

47,209,000원

2017. 9. 18. 자 중소기업자금대출

400,354,720원

합 계

1,342,443,658원

    3) 원고는 2014. 9. 15. 피고 4와 사이에, 피담보채무를 원고와 피고 4 사이의 중소기업자금대출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대출금 채무로 하고, 양도담보목적물을 AA컨트리클럽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으로 하며, 담보한도액을 60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 9. 17. AA개발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체결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그 통지서가 그 무렵 AA개발에게 도달하였다.

    4) 원고는 2019. 5. 22. AA개발에게 원고의 채무자인 피고 4의 AA컨트리클럽 회원탈퇴 및 그로 인한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서가 그 무렵 AA개발에게 도달하였다.

    5) 피고 1은 2017. 11. 30. 피고 4와 사이에, 채권자 피고 1, 채무자 피고 4, 질권설정금 45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회원권 1/2 지분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1과 피고 4는 같은 날 AA개발에게 위 질권설정계약의 체결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같은 날 AA개발에게 도달하였다.

    6) 피고 3은 2019. 1. 8. 피고 4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회원권을 압류하여 AA개발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그 통지서가 2019. 1. 14. AA개발에게 도달하였다.

    7) 피고 2(이하 ⁠‘피고 2’라 한다)는 피고 4의 채권자로서, 2019. 9. 2. ○○지방법원 2019타채108685호로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명령이 그 무렵 AA개발에게 송달되었다.

    8) 원고는 2019. 8. 28. AA개발에게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지방법원 2019가합559656호). 피고 1은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자로서 위 소송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고(같은 법원 2019가합583697호), 피고 3과 피고 2는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권자로서 위 2019가합559656호 사건에 대하여 각 피고(AA개발)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9) AA개발은 2020. 6. 17.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을 ○○지방법원 2020년 금제1671호로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이에 위 관련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20. 6. 26. 내려져 2020. 7.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가 제5, 7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 전부가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담보목적물로 설정되었고,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체결이 AA개발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 피고 1의 질권설정계약의 통지, 피고 3의 압류통지 및 피고 2의 신청에 의한 압류명령에 각 우선하여 도달하였으므로, AA개발이 공탁한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 전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 전부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담보한도액인 600,000,000원에 대하여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양도담보권 실행의 방법으로 귀속정산을 선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 중 600,000,000원을 피고 4에 대한 대출금 채권에 충당하고,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나머지 대출금 채권으로 피고 4의 원고에 대한 300,000,000원의 청산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이므로,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인 원고가 AA개발에 대하여 한 채권양도의 통지는 피고들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적법한 채권양도의 통지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회원권의 권리관계에 포함된 것인데,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양도ㆍ양수와는 달리 이 사건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는 AA개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AA개발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4를 제외한 다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에 따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 ⁠(피고 2의 주장) 이 사건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에는 AA개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AA개발의 승인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다.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승인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한도액이 600,00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중 위 600,000,000원만 양수한 것이고, 나머지는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이라 할 수 없다.

  다. 판단

    1) 양도통지의 적법성 유무

      가) 관련법리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할 때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채권양도통지를 할 때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AA개발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체결을 통지한 사실,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양도담보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특약사항’란에 자필로 ⁠“통지에 관한 사항을 은행에 위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위 이수태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사실, 원고가 AA개발에게 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통지서에 ⁠‘회원증 사본, 입회약정서 사본, 양도담보계약서 사본‘이 첨부서류로서 적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는 양도담보권설정자인 피고 4로부터 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고, 비록 원고가 AA개발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체결을 통지하면서 피고 4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통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통지의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점이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가 위 통지서에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정이 그와 같다면 AA개발로서도 양도통지의 권한이 원고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AA개발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있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AA개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2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A개발이 운영하는 AA컨트리클럽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제10조(회원권의 양도, 양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회원권의 양도, 양수)

1. 회원권의 양도 및 승계, 법인이용자 지명인 변경 등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가 정한 명의변경 수수료를 지불하고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 승인 과정상 공지 후 기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승인할 수 있다.

3. 회원권의 양도, 양수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행정지시와 회사방침에 따라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

4. 위 제4조(“당 클럽의 정회원 모집인원은 350명으로 한다”)에 규정된 수의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회원모집기간 동안 회원모집의 각 차수별로 입회금에 차등이 있으므로, 회원 간의 형평을 감안하여, 회원모집기간 동안에는 회원권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2) AA개발은 이 사건 공탁의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1, 피고 4로 기재하여 공탁서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서의 ⁠‘양도담보목적물’란에는 ⁠“AA개발(주)AA컨트리클럽 회원입회보증금 90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19. 5. 22. AA개발에 대하여 피고 4의 회원 탈퇴를 요청함과 아울러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AA컨트리클럽의 회원에서 탈퇴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회원권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골프장의 기본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관계와는 구별된다고 봐야 하므로, 이 사건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이 사건 회칙 제10조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ㆍ양수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A개발의 사전 승인이 없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피고 4로부터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대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회칙 제10조는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ㆍ양수가 아니라 골프장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임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회칙에 어긋나는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는 AA개발이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그 취지가 기존 회원이 제3자로 변경됨에 따르는 회원관리 문제를 최소화하고 골프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권을 양수하는 제3자를 골프장 회원으로 인정하는 데에 AA개발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골프장 회원에서 탈퇴를 하고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에 필요한 AA개발의 사전 심사 및 승인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계약서 의하여도 이 사건 회원권 자체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향후 회원탈퇴를 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입회보증금을 그 목적물로 삼은 것임이 분명하고,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이후 AA개발에게 명의개서 등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의사도 피고 4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한 후 매각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이를 환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 회원에서 탈퇴하고 AA개발에 대하여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하려는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3) 양도금지특약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 2는 이 사건 회칙 제10조가 AA개발의 승인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양도금지특약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칙 제10조는 AA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이어서 회원탈퇴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이 사건 회칙 제10조는 회원권 양도ㆍ양수가 일반적으로 허용됨을 전제로 다만 AA개발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그 절차에 관하여 특별하게 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회원권의 양도ㆍ양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위 조항이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된 범위 및 원고의 상계 주장의 당부

      가)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피고 4의 대표이사인 이수태에게, 2007. 9. 12., 2007. 10. 12., 2013. 6. 12. 세 차례 각 150,000,000원 합계 4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1과 피고 4 사이에 체결된 질권설정계약의 ⁠‘질권설정금’란에 ⁠“사억 오천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서의 ⁠‘양도담보목적물’란에 ⁠“AA개발(주)AA컨트리클럽 회원입회보증금 900,000,000”, ⁠‘담보한도액’란에 ⁠“육억 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목적물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의 소유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은행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마쳤습니다’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중 600,000,000원을 양수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나머지 300,000,000원까지 전부 양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만 양도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1) 앞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은 골프장 회원권이 아니라 금전채권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라고 봐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가분적인 성질을 지니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담보와는 다르게 목적물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와 같이 정하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도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계약서에서 원고에게 양도되는 담보목적물을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 전부인 것처럼 기재하였음은 사실이나, 담보한도액을 60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이 담보목적물로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기재한 이유가 담보목적물의 특정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3) 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전부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의사였다면 이 사건 계약서의 ⁠“담보한도액”란에 그 전액인 9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전부를 양수받을 의사로 담보한도액을 600,000,000원이라고 기재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4) 원고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 제1조에 따라 ⁠“양도담보목적물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양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전부에 대한 권리를 원고가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전체의 문언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서의 양식은 양도담보의 목적물로서 일반적인 동산 내지 부동산을 상정하고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된다(특히 이 사건 계약서에서 양도담보권 설정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예시로 ⁠“원재료, 제품, 기계, 기구 등”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 제1조는 일반적인 양도담보계약서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 4가 위 조항을 인지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 1과 피고 4의 대표이사인 이수태의 친분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피고 1이 피고 4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4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고들 사이의 질권설정계약의 질권설정금이 450,000,000원인 것은 분명하다. 위 이수태가 피고 1과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에도 불구하고 피고 1에게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라도 지급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양도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 중 600,000,000원을 양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이상, 나머지 300,000,000원 반환채권의 채권자는 피고 4라고 봐야 하고 원고는 애초에 위 300,000,000원 반환채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4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산금 반환채권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4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와 피고들(피고 4 제외) 사이의 우선순위

      가) 관련법리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AA개발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체결을 통지받은 시점은 2014. 9. 17.경으로서, 피고 1의 질권설정계약 통지일(2017. 11. 30.), 피고 3의 채권압류 통지일(2019. 1. 14.) 및 피고 2의 신청에 의한 채권압류명령 통지일(2019. 9. 2.경) 모두에 선행한다는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면, 원고는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후순위권리자들인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중 600,000,000원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6) 소결론

      따라서 AA개발이 이 사건 공탁으로 공탁한 900,000,000원 중 6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05. 26.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9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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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담보권자와 질권·압류권자 우선순위 및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9290
판결 요약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우선순위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일시로 결정되며, 이 사건에서 원고는 6억원 범위 내에서 후순위 질권·압류권자에 우선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는 회원권 양도와 달리 AA개발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판시하였습니다.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채권양도담보 #채권양도통지 #질권설정 #압류명령
질의 응답
1.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질권자, 압류권자보다 우선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일시가 질권설정, 압류명령 통지일보다 먼저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합-39290 판결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질권설정, 압류 등 타 권리의 통지 도달일의 선후로 우열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골프장 회원권 관련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에는 운영사 승인이 필요한가요?
답변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는 회원권 양도와는 구별되어, 운영사의 사전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합-39290 판결은 회원권 회칙의 양도 승인 규정이 금전채권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 일부만 담보로 양도된 경우 권리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담보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그 한도 내에서만 양수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합-39290 판결은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중 양도된 범위(6억 원)에 한해 양수인이 권리를 가진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4. 채권양수인이 직접 채권양도통지를 했을 때 대항력이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양수인이 대리권을 위임받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으면 양수인 명의 통지도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합-39290 판결은 대리관계 현명의 명시가 없어도, 통지 경위와 첨부자료 등으로 상대방이 대리권 존재를 알 수 있으면 통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3929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외 3

변 론 종 결

2022. 3. 10.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1.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사이에, AA개발 주식회사가 2020. 6. 17. ○○지방법원 2020년 금제1671호로 공탁한 900,000,000원 중 6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와 피고 4 사이에, AA개발 주식회사가 2020. 6. 17. ○○지방법원 2020년 금제1671호로 공탁한 9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4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AA개발 주식회사가 2020. 6. 17. ○○지방법원 2020년 금제1671호로 공탁한 9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피고 4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4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4(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B테크, 이하 ⁠‘피고 4’라 한다)는 2013. 6. 28. AA개발 주식회사(이하 ⁠‘AA개발’이라 한다)에게 입회금 900,000,000원을 지급하고 AA개발로부터 AA개발이 운영하는 골프장인 AA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피고 4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금대출’ 거래로 총 네 차례 대출을 실행해 주었는데, 2020. 8. 10. 기준으로 위 각 대출금의 원금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금 액

2005. 12. 29. 자 중소기업자금대출

594,879,938원

2009. 9. 30. 자 중소기업자금대출

300,000,000원

2016. 10. 14. 자 중소기업자금대출

47,209,000원

2017. 9. 18. 자 중소기업자금대출

400,354,720원

합 계

1,342,443,658원

    3) 원고는 2014. 9. 15. 피고 4와 사이에, 피담보채무를 원고와 피고 4 사이의 중소기업자금대출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대출금 채무로 하고, 양도담보목적물을 AA컨트리클럽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으로 하며, 담보한도액을 60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 9. 17. AA개발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체결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그 통지서가 그 무렵 AA개발에게 도달하였다.

    4) 원고는 2019. 5. 22. AA개발에게 원고의 채무자인 피고 4의 AA컨트리클럽 회원탈퇴 및 그로 인한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서가 그 무렵 AA개발에게 도달하였다.

    5) 피고 1은 2017. 11. 30. 피고 4와 사이에, 채권자 피고 1, 채무자 피고 4, 질권설정금 45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회원권 1/2 지분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1과 피고 4는 같은 날 AA개발에게 위 질권설정계약의 체결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같은 날 AA개발에게 도달하였다.

    6) 피고 3은 2019. 1. 8. 피고 4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회원권을 압류하여 AA개발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그 통지서가 2019. 1. 14. AA개발에게 도달하였다.

    7) 피고 2(이하 ⁠‘피고 2’라 한다)는 피고 4의 채권자로서, 2019. 9. 2. ○○지방법원 2019타채108685호로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명령이 그 무렵 AA개발에게 송달되었다.

    8) 원고는 2019. 8. 28. AA개발에게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지방법원 2019가합559656호). 피고 1은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자로서 위 소송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고(같은 법원 2019가합583697호), 피고 3과 피고 2는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권자로서 위 2019가합559656호 사건에 대하여 각 피고(AA개발)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9) AA개발은 2020. 6. 17.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을 ○○지방법원 2020년 금제1671호로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이에 위 관련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20. 6. 26. 내려져 2020. 7.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가 제5, 7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 전부가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담보목적물로 설정되었고,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체결이 AA개발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 피고 1의 질권설정계약의 통지, 피고 3의 압류통지 및 피고 2의 신청에 의한 압류명령에 각 우선하여 도달하였으므로, AA개발이 공탁한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 전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 전부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담보한도액인 600,000,000원에 대하여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양도담보권 실행의 방법으로 귀속정산을 선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 중 600,000,000원을 피고 4에 대한 대출금 채권에 충당하고,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나머지 대출금 채권으로 피고 4의 원고에 대한 300,000,000원의 청산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이므로,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인 원고가 AA개발에 대하여 한 채권양도의 통지는 피고들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적법한 채권양도의 통지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회원권의 권리관계에 포함된 것인데,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양도ㆍ양수와는 달리 이 사건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는 AA개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AA개발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4를 제외한 다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에 따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 ⁠(피고 2의 주장) 이 사건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에는 AA개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AA개발의 승인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다.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승인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한도액이 600,00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중 위 600,000,000원만 양수한 것이고, 나머지는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이라 할 수 없다.

  다. 판단

    1) 양도통지의 적법성 유무

      가) 관련법리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할 때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채권양도통지를 할 때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AA개발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체결을 통지한 사실,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양도담보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특약사항’란에 자필로 ⁠“통지에 관한 사항을 은행에 위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위 이수태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사실, 원고가 AA개발에게 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통지서에 ⁠‘회원증 사본, 입회약정서 사본, 양도담보계약서 사본‘이 첨부서류로서 적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는 양도담보권설정자인 피고 4로부터 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고, 비록 원고가 AA개발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체결을 통지하면서 피고 4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통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통지의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점이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가 위 통지서에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정이 그와 같다면 AA개발로서도 양도통지의 권한이 원고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AA개발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있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AA개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2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A개발이 운영하는 AA컨트리클럽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제10조(회원권의 양도, 양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회원권의 양도, 양수)

1. 회원권의 양도 및 승계, 법인이용자 지명인 변경 등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가 정한 명의변경 수수료를 지불하고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 승인 과정상 공지 후 기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승인할 수 있다.

3. 회원권의 양도, 양수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행정지시와 회사방침에 따라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

4. 위 제4조(“당 클럽의 정회원 모집인원은 350명으로 한다”)에 규정된 수의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회원모집기간 동안 회원모집의 각 차수별로 입회금에 차등이 있으므로, 회원 간의 형평을 감안하여, 회원모집기간 동안에는 회원권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2) AA개발은 이 사건 공탁의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1, 피고 4로 기재하여 공탁서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서의 ⁠‘양도담보목적물’란에는 ⁠“AA개발(주)AA컨트리클럽 회원입회보증금 90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19. 5. 22. AA개발에 대하여 피고 4의 회원 탈퇴를 요청함과 아울러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AA컨트리클럽의 회원에서 탈퇴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회원권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골프장의 기본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관계와는 구별된다고 봐야 하므로, 이 사건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이 사건 회칙 제10조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ㆍ양수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A개발의 사전 승인이 없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피고 4로부터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대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회칙 제10조는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ㆍ양수가 아니라 골프장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임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회칙에 어긋나는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는 AA개발이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그 취지가 기존 회원이 제3자로 변경됨에 따르는 회원관리 문제를 최소화하고 골프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권을 양수하는 제3자를 골프장 회원으로 인정하는 데에 AA개발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골프장 회원에서 탈퇴를 하고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에 필요한 AA개발의 사전 심사 및 승인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계약서 의하여도 이 사건 회원권 자체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향후 회원탈퇴를 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입회보증금을 그 목적물로 삼은 것임이 분명하고,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이후 AA개발에게 명의개서 등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의사도 피고 4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한 후 매각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이를 환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 회원에서 탈퇴하고 AA개발에 대하여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하려는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3) 양도금지특약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 2는 이 사건 회칙 제10조가 AA개발의 승인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양도금지특약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칙 제10조는 AA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이어서 회원탈퇴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이 사건 회칙 제10조는 회원권 양도ㆍ양수가 일반적으로 허용됨을 전제로 다만 AA개발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그 절차에 관하여 특별하게 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회원권의 양도ㆍ양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위 조항이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된 범위 및 원고의 상계 주장의 당부

      가)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피고 4의 대표이사인 이수태에게, 2007. 9. 12., 2007. 10. 12., 2013. 6. 12. 세 차례 각 150,000,000원 합계 4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1과 피고 4 사이에 체결된 질권설정계약의 ⁠‘질권설정금’란에 ⁠“사억 오천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서의 ⁠‘양도담보목적물’란에 ⁠“AA개발(주)AA컨트리클럽 회원입회보증금 900,000,000”, ⁠‘담보한도액’란에 ⁠“육억 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목적물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의 소유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은행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마쳤습니다’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중 600,000,000원을 양수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나머지 300,000,000원까지 전부 양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만 양도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1) 앞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은 골프장 회원권이 아니라 금전채권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라고 봐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가분적인 성질을 지니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담보와는 다르게 목적물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와 같이 정하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도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계약서에서 원고에게 양도되는 담보목적물을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 전부인 것처럼 기재하였음은 사실이나, 담보한도액을 60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이 담보목적물로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기재한 이유가 담보목적물의 특정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3) 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전부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의사였다면 이 사건 계약서의 ⁠“담보한도액”란에 그 전액인 9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전부를 양수받을 의사로 담보한도액을 600,000,000원이라고 기재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4) 원고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 제1조에 따라 ⁠“양도담보목적물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양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전부에 대한 권리를 원고가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전체의 문언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서의 양식은 양도담보의 목적물로서 일반적인 동산 내지 부동산을 상정하고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된다(특히 이 사건 계약서에서 양도담보권 설정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예시로 ⁠“원재료, 제품, 기계, 기구 등”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 제1조는 일반적인 양도담보계약서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 4가 위 조항을 인지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 1과 피고 4의 대표이사인 이수태의 친분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피고 1이 피고 4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4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고들 사이의 질권설정계약의 질권설정금이 450,000,000원인 것은 분명하다. 위 이수태가 피고 1과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에도 불구하고 피고 1에게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라도 지급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양도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 중 600,000,000원을 양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이상, 나머지 300,000,000원 반환채권의 채권자는 피고 4라고 봐야 하고 원고는 애초에 위 300,000,000원 반환채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4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산금 반환채권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4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와 피고들(피고 4 제외) 사이의 우선순위

      가) 관련법리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AA개발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체결을 통지받은 시점은 2014. 9. 17.경으로서, 피고 1의 질권설정계약 통지일(2017. 11. 30.), 피고 3의 채권압류 통지일(2019. 1. 14.) 및 피고 2의 신청에 의한 채권압류명령 통지일(2019. 9. 2.경) 모두에 선행한다는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면, 원고는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후순위권리자들인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중 600,000,000원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6) 소결론

      따라서 AA개발이 이 사건 공탁으로 공탁한 900,000,000원 중 6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05. 26.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9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