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선행 형사 사건의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증거가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103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9.10 |
판 결 선 고 |
2024.11.12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5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1원 부분과 2015년 도 제1기 부가가치세 5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부당과소신고가산
세 중 5원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제2기 부가가
치세 5원(가산세 포함),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5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
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 제1심판결에서 사용된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변론종결 후인 2024. 11. 6.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는 2024. 10. 31. 원
고에 대한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5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부당과
소신고가산세 중 1원 부분,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5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2원 부분을 각 직권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직권 취소 부분에 관한 소는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 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이하 제1의 마.항 기
재 부과처분 중 직권 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나. 인정사실
다. 관계 법령
라.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 ~ 제7면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직권 취소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
각한 제1심판결을 주문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11. 1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4누10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선행 형사 사건의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증거가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103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9.10 |
판 결 선 고 |
2024.11.12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5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1원 부분과 2015년 도 제1기 부가가치세 5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부당과소신고가산
세 중 5원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제2기 부가가
치세 5원(가산세 포함),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5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
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 제1심판결에서 사용된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변론종결 후인 2024. 11. 6.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는 2024. 10. 31. 원
고에 대한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5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부당과
소신고가산세 중 1원 부분,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5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2원 부분을 각 직권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직권 취소 부분에 관한 소는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 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이하 제1의 마.항 기
재 부과처분 중 직권 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나. 인정사실
다. 관계 법령
라.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 ~ 제7면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직권 취소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
각한 제1심판결을 주문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11. 1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4누10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