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처분 당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71377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
원 고 |
AAA |
피 고 |
동수원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14. |
판 결 선 고 |
2022. 5.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9. 9.자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 21,216,470원부과 처분 및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 11,111,960원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은 2013. 9. 25. 인력용역 및 관리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부터 2020. 12. 7. 해산간주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2. 1.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4 및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관하여 비용으로 신고한 매입금액 합계 157,680,314원(2014년 95,991,725원, 2015년 61,688,589,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4 및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위 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9.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상여금에 대한 소득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216,47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11,9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화성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인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4년 초경 회사 경영권 전체를 BBB 등에게 넘겨주었음에도 이들이 경영권 변동에 따른 주식상황변동신고, 법인등기변경등기 등의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였고, 원고는 경영권을 넘겨 준 이후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등 참조). 다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2015 사업연도에 이 사건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당시 이미 경영권을 양도한 상황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1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처분 당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71377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
원 고 |
AAA |
피 고 |
동수원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14. |
판 결 선 고 |
2022. 5.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9. 9.자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 21,216,470원부과 처분 및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 11,111,960원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은 2013. 9. 25. 인력용역 및 관리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부터 2020. 12. 7. 해산간주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2. 1.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4 및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관하여 비용으로 신고한 매입금액 합계 157,680,314원(2014년 95,991,725원, 2015년 61,688,589,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4 및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위 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9.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상여금에 대한 소득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216,47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11,9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화성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인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4년 초경 회사 경영권 전체를 BBB 등에게 넘겨주었음에도 이들이 경영권 변동에 따른 주식상황변동신고, 법인등기변경등기 등의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였고, 원고는 경영권을 넘겨 준 이후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등 참조). 다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2015 사업연도에 이 사건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당시 이미 경영권을 양도한 상황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1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