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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실질 양도자 명의 과세처분 무효 주장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1377
판결 요약
등기상 대표이사가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과세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적 대표자 여부 다툼이 있어도 등기상 대표자라면 무효사유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부과처분무효 #실질대표자 #등기상대표 #경영권변동 #과세처분 무효요건
질의 응답
1. 법인 등기상 대표이사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대표자 명의로된 과세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377 판결은 실질적인 경영 미관여 사정을 조사해야 명확해지는 경우에는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 대표이사 등기만으로도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통상 대표자로 추정되어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377 판결은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할 책임은 등기상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3. 실질적으로 회사 대표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측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377 판결은 등기상 대표자에 대해 실질적 대표자 아님을 주장·증명해야 할 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영권 변동이 등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세금 부과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경영권 변동이 등기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등기상 대표이사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377 판결은 실제 운용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상 대표자로 확인되면 세법상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처분 당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1377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 고

AAA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14.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9. 9.자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 21,216,470원부과 처분 및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 11,111,960원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은 2013. 9. 25. 인력용역 및 관리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부터 2020. 12. 7. 해산간주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2. 1.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4 및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관하여 비용으로 신고한 매입금액 합계 157,680,314원(2014년 95,991,725원, 2015년 61,688,589,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4 및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위 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9.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상여금에 대한 소득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216,47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11,9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화성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인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4년 초경 회사 경영권 전체를 BBB 등에게 넘겨주었음에도 이들이 경영권 변동에 따른 주식상황변동신고, 법인등기변경등기 등의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였고, 원고는 경영권을 넘겨 준 이후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등 참조). 다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2015 사업연도에 이 사건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당시 이미 경영권을 양도한 상황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1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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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실질 양도자 명의 과세처분 무효 주장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1377
판결 요약
등기상 대표이사가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과세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적 대표자 여부 다툼이 있어도 등기상 대표자라면 무효사유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부과처분무효 #실질대표자 #등기상대표 #경영권변동 #과세처분 무효요건
질의 응답
1. 법인 등기상 대표이사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대표자 명의로된 과세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377 판결은 실질적인 경영 미관여 사정을 조사해야 명확해지는 경우에는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 대표이사 등기만으로도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통상 대표자로 추정되어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377 판결은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할 책임은 등기상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3. 실질적으로 회사 대표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측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377 판결은 등기상 대표자에 대해 실질적 대표자 아님을 주장·증명해야 할 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영권 변동이 등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세금 부과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경영권 변동이 등기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등기상 대표이사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377 판결은 실제 운용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상 대표자로 확인되면 세법상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처분 당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1377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 고

AAA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14.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9. 9.자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 21,216,470원부과 처분 및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 11,111,960원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은 2013. 9. 25. 인력용역 및 관리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부터 2020. 12. 7. 해산간주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2. 1.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4 및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관하여 비용으로 신고한 매입금액 합계 157,680,314원(2014년 95,991,725원, 2015년 61,688,589,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4 및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위 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9.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상여금에 대한 소득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216,47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11,9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화성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인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4년 초경 회사 경영권 전체를 BBB 등에게 넘겨주었음에도 이들이 경영권 변동에 따른 주식상황변동신고, 법인등기변경등기 등의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였고, 원고는 경영권을 넘겨 준 이후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등 참조). 다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2015 사업연도에 이 사건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당시 이미 경영권을 양도한 상황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1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