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은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6138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22. 4. 22. |
판 결 선 고 |
2022. 5. 2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17. 11. 30.자 110,908,32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908,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한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8면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3.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소이유 요지
B는 2015. 11. 9. 배우자인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5년 내인 2017. 8. 25.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그렇다면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증자인 B가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E세무서장은 이를 간과하고 B가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무효를 구하는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한편 국가의 조세권 발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조세가 부과되고 그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지자는 납세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2) 관련법률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삭제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삭제
⑦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3)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는 B의 배우자이다.
나) C는 1991. 12. 22.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였고, 2015. 11. 9. 이 사건 부동산을 B에게 증여하였다.
다) B는 2017. 8. 25.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였고, D는 2017. 11. 30. 2017. 8.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B는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2018. 1. 31. F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E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 5. 24. B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8. 7. 2. B에게 고지하였다.
4)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동법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동법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동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동법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동법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B는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른 결정세액은 93,297,669원이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결정세액은 237,218,100원이다. 그렇다면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산출된 결정세액이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동법 제97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정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와 달리 볼 근거도 없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이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5.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나61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은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6138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22. 4. 22. |
판 결 선 고 |
2022. 5. 2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17. 11. 30.자 110,908,32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908,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한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8면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3.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소이유 요지
B는 2015. 11. 9. 배우자인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5년 내인 2017. 8. 25.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그렇다면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증자인 B가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E세무서장은 이를 간과하고 B가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무효를 구하는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한편 국가의 조세권 발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조세가 부과되고 그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지자는 납세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2) 관련법률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삭제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삭제
⑦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3)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는 B의 배우자이다.
나) C는 1991. 12. 22.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였고, 2015. 11. 9. 이 사건 부동산을 B에게 증여하였다.
다) B는 2017. 8. 25.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였고, D는 2017. 11. 30. 2017. 8.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B는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2018. 1. 31. F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E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 5. 24. B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8. 7. 2. B에게 고지하였다.
4)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동법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동법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동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동법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동법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B는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른 결정세액은 93,297,669원이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결정세액은 237,218,100원이다. 그렇다면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산출된 결정세액이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동법 제97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정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와 달리 볼 근거도 없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이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5.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나61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