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 세무서장에게는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8179 배분처분취소 |
원 고 |
주ㅁㅁ외1 |
피 고 |
성북세무서장외1 |
변 론 종 결 |
2022.03.04 |
판 결 선 고 |
2022.04.01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성북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성북세무서 관리번호 000 부동산 공매사건에 관하여 2020. 10. 30. 주dd에 대하여 한 789,804,000원, 주ff에 대하여 한 300,720,000원의 각 공매대금 배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및 주dd, 주ff은 망 주ww, 망 임gg의 자녀들로서 형제지간이다.
나. 망 주ww는 서울 성북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7. 8. 5. 사망하여 망 임gg, 원고들 및 주dd, 주ff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고, 그 후 망 임gg이 2019. 5. 23. 사망하여 원고들 및 주dd, 주ff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망 임gg의 지분을 상속함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 및 주dd, 주ff이 이 사건 부동산을 1/4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원고들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0.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 및 주dd, 주ff의 지분을 압류한 다음 2020. 6. 3.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라. 피고 공사는 위 의뢰를 받고 2020. 6. 24.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및 예치이자 14,917,622,24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분하기로 한 다음, 2020. 10. 30. 그와 같은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이 사건 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원고들이 2020. 10. 29.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피고 공사는 2020. 11. 13. 원고들의 이의신청서 등을 피고 성북세무서장에게 전달하였고,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2020. 12. 10. 원고들의 이의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원고들은 2021. 3.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배분계산서의 경정을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2. ‘공매대금 배분 후 잔액이 권리 없는 체납자(상속인)에게 배분되었다면 그 체납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상속지분(등기부상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 성북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성북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공매 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 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 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각 호를 통해 공매(제1호), 수의계약(제2호),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제3호), 금전의 배분(제4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의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통해 체납자(제1호), 납세담보물 소유자(제2호), 공매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제3호) 등에게 공매대행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국세징수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사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세압류재산의 공매 또는 매각대금의 배분을 대행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서 세무서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누1933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7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피고 공사가 자기의 권한과 명의로 집행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청은 피고 공사이고,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한편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 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수임행정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4두5576 판결 등 참조), 피고 성북세무서장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성북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주dd, 주ff은 망 주ww, 망 임gg(이하 통칭할 경우 ‘망인들’이라 한다)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주dd, 주ff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망인들로부터 자금을 지급받거나, 망인들로부터 직접 현금 내지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는 등 망인들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았는바, 주dd, 주ff의 각 특별수익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 반영하게 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주dd, 주ff의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dd, 주ff의 상속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국세징수법 제66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 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각 호는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공고를 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제1호), 납세담보물 소유자(제2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전세권·
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제4호)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6조를 통해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각 호의 채권1)을 가진 자 및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제96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배분을요구하도록 하면서(제1항, 제2항),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 또는 등록된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에게 채권의 유무, 그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촉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4항),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항).또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 각 호는 관할 세무서장이 작성하여야 하는 공매재산명세서에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제2호),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제5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제5호),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된 권리,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제5호)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은 ‘제94조 제2호 및 제3호2)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고하면서 같은 조 제3항으로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고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위와 같은 법령의 체계 및 문언의 내용에다가 국세징수법의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3784 판결 등 참조)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 공사는 공매절차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잇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 공사로 하여금 배분요구가 이루어진 모든 채권의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공문서나 제출된 배분요구서, 등기, 등록된 권리 내용에 대한 형식적 심사만을 통해 등기, 등록되거나 신고된 채권 등에 대하여 공매대금을 배분 및 지급할 수 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들과 주dd, 주ff 사이의 실질적인 상속내역을 조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을 원고들 및 주dd, 주ff에게 안분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성북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4.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 세무서장에게는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8179 배분처분취소 |
원 고 |
주ㅁㅁ외1 |
피 고 |
성북세무서장외1 |
변 론 종 결 |
2022.03.04 |
판 결 선 고 |
2022.04.01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성북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성북세무서 관리번호 000 부동산 공매사건에 관하여 2020. 10. 30. 주dd에 대하여 한 789,804,000원, 주ff에 대하여 한 300,720,000원의 각 공매대금 배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및 주dd, 주ff은 망 주ww, 망 임gg의 자녀들로서 형제지간이다.
나. 망 주ww는 서울 성북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7. 8. 5. 사망하여 망 임gg, 원고들 및 주dd, 주ff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고, 그 후 망 임gg이 2019. 5. 23. 사망하여 원고들 및 주dd, 주ff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망 임gg의 지분을 상속함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 및 주dd, 주ff이 이 사건 부동산을 1/4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원고들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0.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 및 주dd, 주ff의 지분을 압류한 다음 2020. 6. 3.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라. 피고 공사는 위 의뢰를 받고 2020. 6. 24.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및 예치이자 14,917,622,24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분하기로 한 다음, 2020. 10. 30. 그와 같은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이 사건 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원고들이 2020. 10. 29.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피고 공사는 2020. 11. 13. 원고들의 이의신청서 등을 피고 성북세무서장에게 전달하였고,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2020. 12. 10. 원고들의 이의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원고들은 2021. 3.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배분계산서의 경정을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2. ‘공매대금 배분 후 잔액이 권리 없는 체납자(상속인)에게 배분되었다면 그 체납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상속지분(등기부상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 성북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성북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공매 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 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 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각 호를 통해 공매(제1호), 수의계약(제2호),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제3호), 금전의 배분(제4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의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통해 체납자(제1호), 납세담보물 소유자(제2호), 공매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제3호) 등에게 공매대행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국세징수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사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세압류재산의 공매 또는 매각대금의 배분을 대행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서 세무서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누1933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7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피고 공사가 자기의 권한과 명의로 집행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청은 피고 공사이고,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한편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 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수임행정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4두5576 판결 등 참조), 피고 성북세무서장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성북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주dd, 주ff은 망 주ww, 망 임gg(이하 통칭할 경우 ‘망인들’이라 한다)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주dd, 주ff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망인들로부터 자금을 지급받거나, 망인들로부터 직접 현금 내지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는 등 망인들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았는바, 주dd, 주ff의 각 특별수익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 반영하게 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주dd, 주ff의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dd, 주ff의 상속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국세징수법 제66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 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각 호는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공고를 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제1호), 납세담보물 소유자(제2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전세권·
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제4호)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6조를 통해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각 호의 채권1)을 가진 자 및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제96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배분을요구하도록 하면서(제1항, 제2항),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 또는 등록된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에게 채권의 유무, 그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촉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4항),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항).또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 각 호는 관할 세무서장이 작성하여야 하는 공매재산명세서에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제2호),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제5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제5호),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된 권리,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제5호)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은 ‘제94조 제2호 및 제3호2)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고하면서 같은 조 제3항으로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고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위와 같은 법령의 체계 및 문언의 내용에다가 국세징수법의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3784 판결 등 참조)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 공사는 공매절차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잇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 공사로 하여금 배분요구가 이루어진 모든 채권의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공문서나 제출된 배분요구서, 등기, 등록된 권리 내용에 대한 형식적 심사만을 통해 등기, 등록되거나 신고된 채권 등에 대하여 공매대금을 배분 및 지급할 수 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들과 주dd, 주ff 사이의 실질적인 상속내역을 조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을 원고들 및 주dd, 주ff에게 안분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성북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4.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