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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세액 산출근거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면 처분이 적법한가요?

대법원 2022두52898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등 필요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으로 처분의 근거·이유를 알 수 있으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납세고지서 #필요적 기재사항 #과세연도 #세목 #세액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면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관련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으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다면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2898 판결은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으로 사유를 알 수 있다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와 별도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에서 처분 이유를 알 수 있으면 문제가 없나요?
답변
네, 별도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해 과세 근거 및 이유를 알 수 있다면,납세 고지서가 적법함을 인정받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2898 판결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으로 근거와 이유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납세고지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필요적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누락되면 과세처분이 위법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2898 판결은 필요적 기재사항 모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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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528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04.

판 결 선 고

2022. 12. 0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01. 선고 대법원 2022두52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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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등 필요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으로 처분의 근거·이유를 알 수 있으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납세고지서 #필요적 기재사항 #과세연도 #세목 #세액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면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관련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으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다면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2898 판결은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으로 사유를 알 수 있다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와 별도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에서 처분 이유를 알 수 있으면 문제가 없나요?
답변
네, 별도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해 과세 근거 및 이유를 알 수 있다면,납세 고지서가 적법함을 인정받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2898 판결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으로 근거와 이유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납세고지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필요적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누락되면 과세처분이 위법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2898 판결은 필요적 기재사항 모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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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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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528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04.

판 결 선 고

2022. 12. 0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01. 선고 대법원 2022두52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