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저당 일부 부동산 경매 후 다른 부동산에서 다시 배당 가능한지

2011다6801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여러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에서 일부 부동산 경매로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은 뒤, 다른 목적 부동산에서 다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을 기초로 한 경매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 부동산 경매에서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으면 공동근저당권은 소멸하고, 이후 다른 목적 부동산 경매에서 중복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멸한 저당권을 간과한 경매절차와 매각허가결정은 무효이므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효인 경매에 따른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근저당 #채권최고액 전액 배당 #중복 배당 가능 여부 #근저당권 소멸 시점 #소멸한 저당권 경매 무효
질의 응답
1. 공동근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으면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또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으면 그 공동근저당권은 이미 소멸하므로, 이후 다른 목적 부동산 경매절차에서는 중복하여 다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은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이 목적물 전체 환가대금에서 행사되는 것이나, 일부 목적 부동산 경매에서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그로써 공동근저당권이 소멸하므로, 후에 이루어지는 다른 목적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해 다시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민법 제368조).
2.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진행된 경매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이미 소멸했는데 이를 간과하고 경매가 진행된 경우, 그 경매절차와 매각허가결정은 무효이므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은 피담보채권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하였는데 이를 간과하고 이루어진 경매개시결정 및 매각허가결정은 소멸한 저당권을 전제로 한 무효의 절차와 결정에 해당하여,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민법 제369조, 민사집행법 제267조; 98다51855 판결 참조).
3. 공동근저당에서 일부 부동산만 제3자가 경매 신청한 경우에도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만큼만 한 번 배당받나요?
답변
공동근저당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했는지, 제3자의 신청 경매에 소극적으로 참가했는지에 관계없이, 일부 목적 부동산 경매에서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으면 그 한도에서만 한 번 우선변제를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다른 부동산에서는 다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은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실행한 경우뿐 아니라 타인이 경매를 실행한 경우에도, 일부 목적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으면 공동근저당권은 소멸하고, 그렇지 않으면 물상보증인이 담보제공 의사와 무관하게 반복 책임을 지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아 이를 부정하였습니다.
4. 소멸한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에서 매수한 사람이 등기를 마친 경우, 소유자는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소멸한 공동근저당권을 기초로 한 경매절차가 무효라면, 그 경매에서 매수한 사람이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은 제1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아 공동근저당권이 소멸했음에도 이를 간과한 제2경매절차는 무효라고 보아, 그 매수인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무효인 근저당권 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하고 부동산을 인도한 제3취득자에게 금반언이나 신의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제3취득자가 무효인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에서 이의 없이 배당금을 수령하고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가 근저당권의 유효를 매수인이 신뢰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제3취득자의 말소청구를 배척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은 공동근저당권 설정자는 소외 1, 채무자는 소외 3이고, 원고는 제3취득자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배당금을 수령하고 토지를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저당권의 유효에 대한 신뢰 부여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금반언 및 신의칙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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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판시사항】

[1] 공동근저당권자가 저당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다른 저당목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되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368조
[2]
민법 제369조,
민사집행법 제26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다994 판결(공1976, 8979),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85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7. 14. 선고 2010나347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민법이나 상법 기타의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일반 채권자 또는 후순위의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이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은 그 목적물의 전체 환가대금에서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 범위의 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우선변제권은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는 물론 타인에 의하여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도 공동근저당권자가 이를 저지할 수 없는 대신 그 우선순위에 따라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한편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일 경우 물상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게 될 책임의 한도가 채권최고액 상당액이라고 믿게 마련인데, 만일 공동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실행을 하지 않은 경우 공동근저당권 목적물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면 공동근저당권자가 적극적으로 경매를 신청하였는지 아니면 제3자의 경매신청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였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그 담보제공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동근저당권자가 적극적으로 경매를 신청하였는지 아니면 제3자의 경매신청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공동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권 범위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후에 이루어지는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서 중복하여 다시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지번 1, 2, 3, 4, 5 생략) 토지 중 소외 1 소유의 각 2400분의 660 지분을 공동담보로 하여 그 각 지분에 관하여, 소외 2가 채무자 소외 3,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소외 4가 채무자 소외 3,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동순위로 각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위 ⁠(지번 3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4의 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 중 소외 1 지분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이하 ⁠‘제1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소외 2가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을 배당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은 소외 2가 채권최고액 전부를 배당받음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동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소멸한 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절차와 결정으로서 비록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85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자인 소외 2가 제1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이미 소멸한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2,400분의 66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임의경매절차(이하 ⁠‘제2경매절차’라고 한다)는 무효라는 이유로 제2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인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중 2,400분의 66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설정자는 소외 1이고 채무자는 소외 3이며 원고는 제3취득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무효인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제2경매절차에서 이의 없이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유효라는 신뢰를 매수인에게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는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롭게 주장하는 것으로서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0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