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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기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판단 및 무효 주장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127
판결 요약
퀵서비스 기사가 사업자등록 후 이용자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처분의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명백한 위법이 없는 한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취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무효 확인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퀵서비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용역대금 #세금 납부
질의 응답
1. 퀵서비스 기사가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퀵서비스 이용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라면 해당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127 판결은 퀵서비스 기사도 사업자등록자로서 이용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한정해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127 판결에서는 설령 하자가 존재해도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면 부가가치세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한 퀵서비스 기사만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위반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도 이는 조세 형평성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127 판결은 사업자등록자만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으로 되는 점이 조세 형평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퀵서비스 이용자에게 퀵서비스 용역의 공급을 행한 사업자로서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이 사건 처분이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행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3127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6. 23.

판 결 선 고

2022. 0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3,240,47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8. 상호 ⁠‘AAA’, 사업장 소재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 000-00 101호’, 업종 ⁠‘서비스/퀵서비스’의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였고, 2018. 8. 21.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8.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세액’을 520,400원으로 하고,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세액’을 3,669,300원으로 하여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3,720,555원으로 신고하고, 같은 날 그중520,400원만을 납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3. 8.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3,240,47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한 퀵서비스 기사로(퀵서비스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나 피고용인은 아니고 개인사업자이다), 퀵서비스 업무를 처리하면 건당 매출의 23%(= 퀵서비스회사 수수료 13% + 부가가치세 10%)가 퀵서비스 회사로 자동이체 되고 나머지 77%를 소득으로 얻게 된다. 서울 소재 퀵서비스 회사만 800여 개이고, 지방에는 더 많이 있는데, 각 퀵서비스 회사에 10% 부가가치세가 자동이체 된 것을 다시 원고가 수백여 개의 퀵서비스 회사로부터 받아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원고와 동일한 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퀵서비스 기사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데도,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서 원고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위배된다. 이와 같이 조세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며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신고한 36,693,000원은 원고가퀵서비스 이용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대한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퀵서비스 이용자에게 퀵서비스 용역의 공급을 행한 사업자로서 위 36,693,000원의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처분이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행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명백하다고 보 기 어려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1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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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기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판단 및 무효 주장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127
판결 요약
퀵서비스 기사가 사업자등록 후 이용자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처분의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명백한 위법이 없는 한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취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무효 확인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퀵서비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용역대금 #세금 납부
질의 응답
1. 퀵서비스 기사가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퀵서비스 이용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라면 해당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127 판결은 퀵서비스 기사도 사업자등록자로서 이용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한정해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127 판결에서는 설령 하자가 존재해도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면 부가가치세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한 퀵서비스 기사만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위반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도 이는 조세 형평성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127 판결은 사업자등록자만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으로 되는 점이 조세 형평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퀵서비스 이용자에게 퀵서비스 용역의 공급을 행한 사업자로서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이 사건 처분이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행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3127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6. 23.

판 결 선 고

2022. 0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3,240,47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8. 상호 ⁠‘AAA’, 사업장 소재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 000-00 101호’, 업종 ⁠‘서비스/퀵서비스’의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였고, 2018. 8. 21.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8.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세액’을 520,400원으로 하고,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세액’을 3,669,300원으로 하여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3,720,555원으로 신고하고, 같은 날 그중520,400원만을 납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3. 8.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3,240,47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한 퀵서비스 기사로(퀵서비스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나 피고용인은 아니고 개인사업자이다), 퀵서비스 업무를 처리하면 건당 매출의 23%(= 퀵서비스회사 수수료 13% + 부가가치세 10%)가 퀵서비스 회사로 자동이체 되고 나머지 77%를 소득으로 얻게 된다. 서울 소재 퀵서비스 회사만 800여 개이고, 지방에는 더 많이 있는데, 각 퀵서비스 회사에 10% 부가가치세가 자동이체 된 것을 다시 원고가 수백여 개의 퀵서비스 회사로부터 받아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원고와 동일한 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퀵서비스 기사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데도,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서 원고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위배된다. 이와 같이 조세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며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신고한 36,693,000원은 원고가퀵서비스 이용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대한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퀵서비스 이용자에게 퀵서비스 용역의 공급을 행한 사업자로서 위 36,693,000원의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처분이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행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명백하다고 보 기 어려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1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