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퀵서비스 이용자에게 퀵서비스 용역의 공급을 행한 사업자로서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이 사건 처분이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행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3127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6. 23. |
판 결 선 고 |
2022. 08.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3,240,47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8. 상호 ‘AAA’, 사업장 소재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 000-00 101호’, 업종 ‘서비스/퀵서비스’의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였고, 2018. 8. 21.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8.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세액’을 520,400원으로 하고,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세액’을 3,669,300원으로 하여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3,720,555원으로 신고하고, 같은 날 그중520,400원만을 납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3. 8.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3,240,47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한 퀵서비스 기사로(퀵서비스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나 피고용인은 아니고 개인사업자이다), 퀵서비스 업무를 처리하면 건당 매출의 23%(= 퀵서비스회사 수수료 13% + 부가가치세 10%)가 퀵서비스 회사로 자동이체 되고 나머지 77%를 소득으로 얻게 된다. 서울 소재 퀵서비스 회사만 800여 개이고, 지방에는 더 많이 있는데, 각 퀵서비스 회사에 10% 부가가치세가 자동이체 된 것을 다시 원고가 수백여 개의 퀵서비스 회사로부터 받아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원고와 동일한 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퀵서비스 기사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데도,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서 원고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위배된다. 이와 같이 조세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며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신고한 36,693,000원은 원고가퀵서비스 이용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대한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퀵서비스 이용자에게 퀵서비스 용역의 공급을 행한 사업자로서 위 36,693,000원의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처분이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행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명백하다고 보 기 어려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1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퀵서비스 이용자에게 퀵서비스 용역의 공급을 행한 사업자로서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이 사건 처분이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행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3127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6. 23. |
판 결 선 고 |
2022. 08.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3,240,47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8. 상호 ‘AAA’, 사업장 소재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 000-00 101호’, 업종 ‘서비스/퀵서비스’의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였고, 2018. 8. 21.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8.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세액’을 520,400원으로 하고,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세액’을 3,669,300원으로 하여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3,720,555원으로 신고하고, 같은 날 그중520,400원만을 납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3. 8.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3,240,47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한 퀵서비스 기사로(퀵서비스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나 피고용인은 아니고 개인사업자이다), 퀵서비스 업무를 처리하면 건당 매출의 23%(= 퀵서비스회사 수수료 13% + 부가가치세 10%)가 퀵서비스 회사로 자동이체 되고 나머지 77%를 소득으로 얻게 된다. 서울 소재 퀵서비스 회사만 800여 개이고, 지방에는 더 많이 있는데, 각 퀵서비스 회사에 10% 부가가치세가 자동이체 된 것을 다시 원고가 수백여 개의 퀵서비스 회사로부터 받아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원고와 동일한 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퀵서비스 기사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데도,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서 원고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위배된다. 이와 같이 조세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며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신고한 36,693,000원은 원고가퀵서비스 이용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대한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퀵서비스 이용자에게 퀵서비스 용역의 공급을 행한 사업자로서 위 36,693,000원의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처분이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행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명백하다고 보 기 어려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1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