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물수리용역을 제공받고 수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며, 부외원가로 주장하는 인건비 및 건물수선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27(2022.05.18)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3.30 |
판 결 선 고 |
2022.5.18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5. 14.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77,894,116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 대하여 경정 고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95,779,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1. 대전 서구 ***에 위치한 연면적 7,444㎡의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상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취득한 뒤 2013. 11. 13.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12. 1.자로 **산업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민**(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억 6,000만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받았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바 있다. 피고는 2019. 2. 27.부터 2019. 5. 5.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를 함과 아울러, 위 1억 6,00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뒤 2019. 5. 17.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를 ***원으로 증액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8. 14.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2. 1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20. 6. 26. 결정서를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2022. 3. 8.경 필요경비 ***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원(환급가산금***원 별도)을 감액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원(=***원 – ***원) 부분만이 남아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1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조세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오직 감액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소구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등).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원 부분이 이미 취소(감액경정)되어 나머지 ***원 부분만이 남아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원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산업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2016년에 권**에게 건물 수리 공사를 도급하여 실제로 건물 수리비로 ***원을 지출하였고, 다만 권**가 이미 세금 신고가 끝난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여 편의상 권**가 소개한 **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을 뿐이다.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판매 및 관리비 합계 ***원을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1억 6,000만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6년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실제로 지출한 판매비 및 관리비 합계 금액은 ***원이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원고 주장 필요경비 지출내역’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과세관청에 제출한 손익계산서에는 ‘판매비 및 관리비’가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일용급여 ***원, 전력비 ***원, 가스, 수도비 ***원, 세금과공과 ***원, 수선비 ***원이다. 위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손익은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당초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으로 위 ***원을 신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일이 ‘2016. 12. 1.’, 품목이 ‘리모델링공사비’, 공급가액이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산업으로부터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뒤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아울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인 *** 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함으로써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당초에 신고된 ***원에 ***만 원을 합산한 *** 원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2016년 종합소득세액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19. 3. 5. 과세관청 소속 공무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산업 사이에 작성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사본과 원고의 계좌에서 **산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적힌 ##은행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사본 3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이체확인증에 적힌 송금 내역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4. 23. 과세관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이체확인증은 위조된 것이고,2) 2016년 2기에 **산업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2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적법하고,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에 대한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 지배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1995. 7. 14.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원의 지급 원인 및 상대방이 허위임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이 필요경비로 지출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내지 20, 25 내지 28호증, 을 제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지출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필요경비 세부 지출내역이 별지1 ‘원고 주장 필요경비 지출내역’ 기재와 같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과세관청 소속 공무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조된 이체확인증을 제출했다가 이체확인증 위조 사실이 밝혀지자 비로소 **산업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거나 **산업에 용역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부터 권**로부터 건물수리용역을 제공받고 수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원고의 주장 변경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런데 권** 명의의 각 확인서(갑 제3, 9호증)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무렵인 2019. 8.경에 이르러서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2016년에 작성된 것처럼 되어 있는 권** 명의의 각 공사완료확인서 및 견적서(갑 제11 내지 19호증)는 그 작성일자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는 데다 원고가 과세관청에 위조된 이체확인증을 제출한 적이 있는 점까지 염두에 두면, 마찬가지로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2016년 건물수선비내역’(갑 제26호증)은 원고 스스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해 보인다.
② 원고는 ‘권**에 대한 용역대금을 정**으로부터 7,000만 원, 김**으로부터 3,7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지급하였고, 정**과 김**이 권** 명의의 계좌로 이를 직접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5. 12. 정**, 김**과 사이에 작성한 각 차용증(갑 제5, 6호증)과 정**, 김**의 이름으로 권**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기재된 예금거래내역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차용증 역시 정**과 김**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작성일자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그 외에 원고가 정**, 김**으로부터 돈을 빌려 권**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③ 원고의 주장과 달리 권**은 2016년에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갑 제25호증의 6 내지 8의 각 계좌내역에는 우**, 이**, 최**에 대한 송금명의인이 원고 개인이 아니라 ‘***시’ 또는 ‘**패션’으로 되어 있는바, 원고가 위 사업장에 관한 필요경비로 피고의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인건비 및 건물수선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5.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물수리용역을 제공받고 수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며, 부외원가로 주장하는 인건비 및 건물수선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27(2022.05.18)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3.30 |
판 결 선 고 |
2022.5.18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5. 14.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77,894,116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 대하여 경정 고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95,779,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1. 대전 서구 ***에 위치한 연면적 7,444㎡의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상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취득한 뒤 2013. 11. 13.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12. 1.자로 **산업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민**(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억 6,000만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받았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바 있다. 피고는 2019. 2. 27.부터 2019. 5. 5.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를 함과 아울러, 위 1억 6,00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뒤 2019. 5. 17.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를 ***원으로 증액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8. 14.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2. 1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20. 6. 26. 결정서를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2022. 3. 8.경 필요경비 ***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원(환급가산금***원 별도)을 감액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원(=***원 – ***원) 부분만이 남아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1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조세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오직 감액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소구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등).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원 부분이 이미 취소(감액경정)되어 나머지 ***원 부분만이 남아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원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산업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2016년에 권**에게 건물 수리 공사를 도급하여 실제로 건물 수리비로 ***원을 지출하였고, 다만 권**가 이미 세금 신고가 끝난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여 편의상 권**가 소개한 **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을 뿐이다.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판매 및 관리비 합계 ***원을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1억 6,000만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6년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실제로 지출한 판매비 및 관리비 합계 금액은 ***원이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원고 주장 필요경비 지출내역’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과세관청에 제출한 손익계산서에는 ‘판매비 및 관리비’가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일용급여 ***원, 전력비 ***원, 가스, 수도비 ***원, 세금과공과 ***원, 수선비 ***원이다. 위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손익은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당초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으로 위 ***원을 신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일이 ‘2016. 12. 1.’, 품목이 ‘리모델링공사비’, 공급가액이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산업으로부터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뒤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아울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인 *** 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함으로써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당초에 신고된 ***원에 ***만 원을 합산한 *** 원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2016년 종합소득세액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19. 3. 5. 과세관청 소속 공무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산업 사이에 작성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사본과 원고의 계좌에서 **산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적힌 ##은행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사본 3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이체확인증에 적힌 송금 내역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4. 23. 과세관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이체확인증은 위조된 것이고,2) 2016년 2기에 **산업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2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적법하고,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에 대한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 지배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1995. 7. 14.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원의 지급 원인 및 상대방이 허위임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이 필요경비로 지출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내지 20, 25 내지 28호증, 을 제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지출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필요경비 세부 지출내역이 별지1 ‘원고 주장 필요경비 지출내역’ 기재와 같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과세관청 소속 공무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조된 이체확인증을 제출했다가 이체확인증 위조 사실이 밝혀지자 비로소 **산업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거나 **산업에 용역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부터 권**로부터 건물수리용역을 제공받고 수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원고의 주장 변경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런데 권** 명의의 각 확인서(갑 제3, 9호증)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무렵인 2019. 8.경에 이르러서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2016년에 작성된 것처럼 되어 있는 권** 명의의 각 공사완료확인서 및 견적서(갑 제11 내지 19호증)는 그 작성일자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는 데다 원고가 과세관청에 위조된 이체확인증을 제출한 적이 있는 점까지 염두에 두면, 마찬가지로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2016년 건물수선비내역’(갑 제26호증)은 원고 스스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해 보인다.
② 원고는 ‘권**에 대한 용역대금을 정**으로부터 7,000만 원, 김**으로부터 3,7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지급하였고, 정**과 김**이 권** 명의의 계좌로 이를 직접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5. 12. 정**, 김**과 사이에 작성한 각 차용증(갑 제5, 6호증)과 정**, 김**의 이름으로 권**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기재된 예금거래내역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차용증 역시 정**과 김**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작성일자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그 외에 원고가 정**, 김**으로부터 돈을 빌려 권**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③ 원고의 주장과 달리 권**은 2016년에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갑 제25호증의 6 내지 8의 각 계좌내역에는 우**, 이**, 최**에 대한 송금명의인이 원고 개인이 아니라 ‘***시’ 또는 ‘**패션’으로 되어 있는바, 원고가 위 사업장에 관한 필요경비로 피고의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인건비 및 건물수선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5.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