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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 통지의 확정일자 요건 및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8783
판결 요약
질권설정계약서에 법원의 확정일자인이 날인됐더라도, 단순히 이 서류를 제3자(수탁자)에게 전달한 것만으로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음. 통지 또는 승낙 자체에 법령상 인정되는 확정일자가 없을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
#질권설정 #확정일자 #수익권증서 #근질권 #대항요건
질의 응답
1. 질권설정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통지 또는 승낙 자체에 법령에 의한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18783 판결은 계약서의 확정일자인 날인만으로는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통지 또는 승낙 자체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대항 요건을 충족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질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이 날인됐다면, 해당 계약서 사본을 수탁자에게 교부한 것만으로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한 계약서 사본 전달만으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18783 판결은 계약서에 법원의 확정일자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항요건 충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통지 또는 승낙 절차에 확정일자 존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근질권설정 통지 또는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통지 또는 승낙 서면 자체에 확정일자가 명기되어야 하며, 관련 증서의 단순 확정일자 날인이나 내부 회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18783 판결은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에 법령상 확정일자가 없으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4. 배당이의 소에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원고적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만이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18783 판결은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는 채권자는 실체상 이의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질권설정계약서에 대한 법원의 확정일자인은 원고와 케ㅇㅇㅇㅇㅇㅇㅇ 사이에 질권설정계약이 언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확정일자 인증일 뿐이므로 케ㅇㅇㅇㅇㅇㅇ가 법원의 확정일자인을 받은 질권설정계약서를 한국토지신탁에 전달한 것만으로 위 질권설정이 확정일자 있은 증서에 의하여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2018783 배당이의

원 고

유○○

피 고

대한민국 외 12

변 론 종 결

2022.10.20.

판 결 선 고

2022.12.0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배1204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박○○에 대한 배당액 21,962,822원, 피고 이○○에 대한 배당액 4,150,865원, 피고 이○○에 대한 배당액 6,640,903원, 피고 주○○에 대한 배당액 25,005,020원, 피고 최○에 대한 배당액 8,577,945원, 피고 전○○에 대한 배당액 10,362,118원, 피고 조○○에 대한 배당액 86,157,023원, 피고 박○○에 대한 배당액 1,519,696원, 피고 홍○○에 대한 배당액 38,129,702원, 피고 허○○에 대한 배당액 45,290,745원, 피고 반○○에 대한 배당액 29,149,488원,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38,321,95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223,268,14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538,536,424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가. 제1심판결 5면 1행의 ⁠“수익증서”를 ⁠“수익권증서”로 수정

나. 제1심판결 8면 아래에서 8행의 ⁠“배당이의의 소에서”부터 같은 면 아래에서 2행의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다. 제1심판결 9면 5행의 ⁠“21, 27, 28”을 ⁠“21 내지 28”로 수정

라. 제1심판결 9면 14행의 ⁠“채권자 갑(원고)는”을 ⁠“채권자 갑(원고)은”으로 수정

마. 제1심판결 9면 16행의 ⁠“차용증”을 ⁠“차용증(갑 제15호증)”으로 수정

바. 제1심판결 9면 17행의 ⁠“160,000,000원”을 ⁠“1,600,000,000원”으로 수정

사. 제1심판결 10면 아래에서 5행의 ⁠“캐○○○○○○○의 대표이사 박○○”을 ⁠“캐○○○○○○○의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인 박○○”으로 수정

아. 제1심판결 10면 아래에서 3행의 ⁠“박○○”을 ⁠“박○○”으로 수정

자. 제1심판결 13면 6행의 ⁠“구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

차. 제1심판결 14면 9행의 ⁠“확정일자인이 날인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를 아래와 같이 수정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① 캐○○○○○○○가 2017. 3. 17. 한국토지신탁에 원고에게 이 사건 근질권설정을 한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행하고, 2017. 3. 20. 한국토지신탁에 방문하여 한국토지신탁의 직원에게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였으며, 한국토지신탁은 2017. 3. 20. 이 사건 질권설정동의서에 날인하고, 같은 날 원고를 5순위 근질권자로 표시한 부동산신탁(토지) 수익권증서를 발행한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에 수익권증서의 발행 및 수익권의 질권설정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신탁원부는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보므로 등기·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을 등기·등록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 ④ 피고 박○○ 등의 이 사건 수익권에 대한 압류통지가 한국토지신탁이 원고에 대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한 날보다 1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이루어져 원고의 이 사건 근질권설정의 통지 또는 승낙이 피고 박○○ 등과 경합할 여지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캐○○○○○○, 한국토지신탁이 통모하여 질권설정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근질권설정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서에 법원의 확정일자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와 캐○○○○○○○ 사이에 질권설정계약이 언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확정일자 인증일 뿐이므로 캐○○○○○○○가 법원의 확정일자인을 받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서를 한국토지신탁에 전달한 것만으로는 위 질권설정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캐○○○○○○○가 한국토지신탁에 질권설정을 통지하는 내용의 서면 및 한국토지신탁이 위 질권설정에 대하여 동의하는 서면인 이 사건 질권설정동의서에는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비록 한국토지신탁이 2017. 3. 20. 원고를 5순위 근질권자로 표시한 부동산신탁(토지)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으나, 이를 이 사건 근질권설정의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신탁계약과 관련한 신탁등기로서 등기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신탁원부에 원고의 이 사건 근질권설정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질권설정의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8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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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 통지의 확정일자 요건 및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8783
판결 요약
질권설정계약서에 법원의 확정일자인이 날인됐더라도, 단순히 이 서류를 제3자(수탁자)에게 전달한 것만으로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음. 통지 또는 승낙 자체에 법령상 인정되는 확정일자가 없을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
#질권설정 #확정일자 #수익권증서 #근질권 #대항요건
질의 응답
1. 질권설정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통지 또는 승낙 자체에 법령에 의한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18783 판결은 계약서의 확정일자인 날인만으로는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통지 또는 승낙 자체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대항 요건을 충족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질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이 날인됐다면, 해당 계약서 사본을 수탁자에게 교부한 것만으로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한 계약서 사본 전달만으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18783 판결은 계약서에 법원의 확정일자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항요건 충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통지 또는 승낙 절차에 확정일자 존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근질권설정 통지 또는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통지 또는 승낙 서면 자체에 확정일자가 명기되어야 하며, 관련 증서의 단순 확정일자 날인이나 내부 회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18783 판결은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에 법령상 확정일자가 없으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4. 배당이의 소에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원고적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만이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18783 판결은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는 채권자는 실체상 이의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질권설정계약서에 대한 법원의 확정일자인은 원고와 케ㅇㅇㅇㅇㅇㅇㅇ 사이에 질권설정계약이 언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확정일자 인증일 뿐이므로 케ㅇㅇㅇㅇㅇㅇ가 법원의 확정일자인을 받은 질권설정계약서를 한국토지신탁에 전달한 것만으로 위 질권설정이 확정일자 있은 증서에 의하여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2018783 배당이의

원 고

유○○

피 고

대한민국 외 12

변 론 종 결

2022.10.20.

판 결 선 고

2022.12.0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배1204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박○○에 대한 배당액 21,962,822원, 피고 이○○에 대한 배당액 4,150,865원, 피고 이○○에 대한 배당액 6,640,903원, 피고 주○○에 대한 배당액 25,005,020원, 피고 최○에 대한 배당액 8,577,945원, 피고 전○○에 대한 배당액 10,362,118원, 피고 조○○에 대한 배당액 86,157,023원, 피고 박○○에 대한 배당액 1,519,696원, 피고 홍○○에 대한 배당액 38,129,702원, 피고 허○○에 대한 배당액 45,290,745원, 피고 반○○에 대한 배당액 29,149,488원,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38,321,95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223,268,14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538,536,424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가. 제1심판결 5면 1행의 ⁠“수익증서”를 ⁠“수익권증서”로 수정

나. 제1심판결 8면 아래에서 8행의 ⁠“배당이의의 소에서”부터 같은 면 아래에서 2행의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다. 제1심판결 9면 5행의 ⁠“21, 27, 28”을 ⁠“21 내지 28”로 수정

라. 제1심판결 9면 14행의 ⁠“채권자 갑(원고)는”을 ⁠“채권자 갑(원고)은”으로 수정

마. 제1심판결 9면 16행의 ⁠“차용증”을 ⁠“차용증(갑 제15호증)”으로 수정

바. 제1심판결 9면 17행의 ⁠“160,000,000원”을 ⁠“1,600,000,000원”으로 수정

사. 제1심판결 10면 아래에서 5행의 ⁠“캐○○○○○○○의 대표이사 박○○”을 ⁠“캐○○○○○○○의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인 박○○”으로 수정

아. 제1심판결 10면 아래에서 3행의 ⁠“박○○”을 ⁠“박○○”으로 수정

자. 제1심판결 13면 6행의 ⁠“구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

차. 제1심판결 14면 9행의 ⁠“확정일자인이 날인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를 아래와 같이 수정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① 캐○○○○○○○가 2017. 3. 17. 한국토지신탁에 원고에게 이 사건 근질권설정을 한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행하고, 2017. 3. 20. 한국토지신탁에 방문하여 한국토지신탁의 직원에게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였으며, 한국토지신탁은 2017. 3. 20. 이 사건 질권설정동의서에 날인하고, 같은 날 원고를 5순위 근질권자로 표시한 부동산신탁(토지) 수익권증서를 발행한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에 수익권증서의 발행 및 수익권의 질권설정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신탁원부는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보므로 등기·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을 등기·등록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 ④ 피고 박○○ 등의 이 사건 수익권에 대한 압류통지가 한국토지신탁이 원고에 대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한 날보다 1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이루어져 원고의 이 사건 근질권설정의 통지 또는 승낙이 피고 박○○ 등과 경합할 여지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캐○○○○○○, 한국토지신탁이 통모하여 질권설정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근질권설정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서에 법원의 확정일자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와 캐○○○○○○○ 사이에 질권설정계약이 언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확정일자 인증일 뿐이므로 캐○○○○○○○가 법원의 확정일자인을 받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서를 한국토지신탁에 전달한 것만으로는 위 질권설정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캐○○○○○○○가 한국토지신탁에 질권설정을 통지하는 내용의 서면 및 한국토지신탁이 위 질권설정에 대하여 동의하는 서면인 이 사건 질권설정동의서에는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비록 한국토지신탁이 2017. 3. 20. 원고를 5순위 근질권자로 표시한 부동산신탁(토지)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으나, 이를 이 사건 근질권설정의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신탁계약과 관련한 신탁등기로서 등기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신탁원부에 원고의 이 사건 근질권설정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질권설정의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8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