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공무원 행정처분 과실·손해배상 인정기준과 기각사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309752
판결 요약
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공무원 과실 #행정처분 손해배상 #객관적 주의의무 #손해 인과관계 #행정처분 위법 증명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되어 그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이어야 하고, 그로 인한 손해 및 인과관계도 입증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309752 판결은 객관적 주의의무 결여, 정당성 상실,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발생이 모두 증명되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공무원의 행정처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기각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담당 공무원의 객관적 의무 위반이나 손해의 발생·인과관계가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309752 판결은 주의의무 위반 또는 손해 발생에 관한 증거 없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임의로 제출한 증거만으로 행정처분의 부당함이나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는?
답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경우 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309752 판결은 객관적 정당성 상실 및 손해발생 인정에 부족한 증거를 근거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담당공무원은 객관적 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정도에 이르렀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309752 손해배상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09.18.

판 결 선 고

2019.10.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309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공무원 행정처분 과실·손해배상 인정기준과 기각사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309752
판결 요약
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공무원 과실 #행정처분 손해배상 #객관적 주의의무 #손해 인과관계 #행정처분 위법 증명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되어 그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이어야 하고, 그로 인한 손해 및 인과관계도 입증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309752 판결은 객관적 주의의무 결여, 정당성 상실,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발생이 모두 증명되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공무원의 행정처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기각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담당 공무원의 객관적 의무 위반이나 손해의 발생·인과관계가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309752 판결은 주의의무 위반 또는 손해 발생에 관한 증거 없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임의로 제출한 증거만으로 행정처분의 부당함이나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는?
답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경우 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309752 판결은 객관적 정당성 상실 및 손해발생 인정에 부족한 증거를 근거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담당공무원은 객관적 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정도에 이르렀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309752 손해배상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09.18.

판 결 선 고

2019.10.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309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