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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대상 휴대전화 판매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대법원 2022두46336
판결 요약
주한미군 부대 내에서 주한미군 등에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판매행위는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 #휴대전화 판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주한미군 기지
질의 응답
1. 주한미군 부대에서 주한미군 구성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주한미군 등에게 개별 판매한 휴대전화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6336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주한미군 등과 맺는 개별 판매거래는 영세율 적용 거래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한미군 기지 내 판매시설에서 개인에게 한 판매가 영세율 대상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영세율은 시행령이 정한 거래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개인에 대한 개별판매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6336 판결은 판매 대상을 규정하는 시행령에 근거하여, 단순한 개인 판매는 영세율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주한미군 대상 휴대전화 판매에 영세율이 부여되지 않을 때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별 판매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영세율 적용 자격 요건을 명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6336 판결 취지를 따라, 영세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므로, 세무상 착오 방지가 필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 등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63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0누552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대법원 2022두46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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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대상 휴대전화 판매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대법원 2022두46336
판결 요약
주한미군 부대 내에서 주한미군 등에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판매행위는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 #휴대전화 판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주한미군 기지
질의 응답
1. 주한미군 부대에서 주한미군 구성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주한미군 등에게 개별 판매한 휴대전화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6336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주한미군 등과 맺는 개별 판매거래는 영세율 적용 거래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한미군 기지 내 판매시설에서 개인에게 한 판매가 영세율 대상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영세율은 시행령이 정한 거래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개인에 대한 개별판매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6336 판결은 판매 대상을 규정하는 시행령에 근거하여, 단순한 개인 판매는 영세율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주한미군 대상 휴대전화 판매에 영세율이 부여되지 않을 때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별 판매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영세율 적용 자격 요건을 명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6336 판결 취지를 따라, 영세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므로, 세무상 착오 방지가 필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 등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63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0누552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대법원 2022두46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