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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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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 등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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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463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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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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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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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0누5525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