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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하려면 직접경작 입증 필요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7298
판결 요약
8년 이상 농지 이용만으론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직접 경작 사실을 양도자가 적극적·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감면이 부정된 사안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직접경작 #8년경작 #재촌요건
질의 응답
1.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고 농지로 이용했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의 8년 이용 자체로는 자경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지 않으며, 실제로 직접 경작하였음을 별도로 입증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7298 판결은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만으로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사실은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자경농지 감면의 핵심 요건인 직접 경작 사실은 양도자가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7298 판결은 직접 경작 주장의 입증책임은 양도자에게 있고, 단순 확인서나 추상적 진술, 사진 등만으로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구역 개편으로 재촌요건(근접 거주)이 뒤늦게 불성립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작개시 시점에 지역 연접 등 요건이 성립한 객관적 사실과 8년 이상 직접경작 여부가 입증돼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7298 판결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지역 요건 불성립 후에도, 경작개시 시점 및 8년 경작 사실 모두 입증을 요구했습니다.
4. 가족이나 이웃의 경작확인서, 농지 사진 등만으로 직접 경작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추상적 확인서나 단순 사진 등은 충분한 입증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7298 판결은 가족·이웃의 확인서, 사진 등은 구체성·객관성이 부족하므로 8년 이상 직접경작 입증으로 부족하다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72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9.

판 결 선 고

2022. 9.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4,867,690원, 농어촌특별세 8,227,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10. 11. 이BB과 공유로 ○○도 ○○군 ○○읍 ○○리 ○○-○ 전286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6. 4. 17.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1986. 4. 21.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 정정으로 ○○시 ○○구 ○○동 ○○-○ 전28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원고는 2006. 12. 18. 이 사건 토지 중 2865분의 878 지분에 관하여 ○○시 앞으로 2006. 12. 1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9. 11. 29. 주식회사 ○○○○에 이 사건 토지 중 2865분의 1987 지

분을 1,641,897,000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같은 날 2017. 11. 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20.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신

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

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

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이유로, 감면세액 한도액 1억 원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양도소득세 280,609,1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감면율 10%)을 적용하여, 2021. 4. 15.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4,867,690원(가산세 포함, 결정세액 345,476,810원에서 위 납부 세액을 뺀 금액) 및 농어촌특별세 8,227,3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2021. 12.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74.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1978. 8. 현재 주소지인 ○○시 ○○동

○○-○(당시 주소 ⁠‘○○도 ○○군 ○면 ○○리 ○○-○’,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주소를 이전한 다음, 그때부터 이 사건 양도 시까지 40년 이상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즉 1978년 남편(1984년 사망)과 함께 향나무 모종을 심어 향나무를 재배해 오다가 1993년경 이를 반출하였고, 이후로는 이 사건 양도 시까지 호박, 들깨, 고구마, 고추 등의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버스와 전철을 이용하여 이동하였고, 1990년 이후로는 주로 자녀들의 차량으로 이동하였다.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시와 이 사건 주소지가 속한 ○○시가 연접해 있지 않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소지의 직선거리가 31.28㎞로 30㎞를 근소하게 초과하기는 하나, 1978년 경작개시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던 ○○도 ○○군과 이 사건 주소지가 속해 있던 ○○도 ○○군은 연접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①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② 그 지역과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 중 어느 하나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이하 편의상 ⁠‘재촌요건’이라 한다)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이하 편의상 ⁠‘자경요건’이라 한다),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그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9. 30. 선고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쟁점

원고(1935. 4. 19.생)는 1978. 8.부터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의 보유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이 사건 주소지가 속한 지역은 시․군․구가 달랐던 사실,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소지의 직선거리도 31.28㎞로서 30㎞를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갑 6호증,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1978. 5. 7. ⁠‘○○도 시○○군 ○면 ○○리 ○○-○’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는데1), 당시 ○○도 ○○군과 이사건 토지가 소재하던 ○○도 ○○군은 서로 연접해 있었던 사실, 그런데 ○○군 ○면이 ○○군 ○○읍으로 승격되었다가 1981. 7. 1. ○○군 ○○읍과 ○○출장소가 ○○시로 승격되면서 이 사건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 지역(○○시)이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도 ○○군, 2002년 ○○시로 행정구역 변경)과 연접하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재촌요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1981. 7. 1.(행정구역 개편으로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지역과 이 사건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 지역이 연접하지 않게 된 날)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직접 경작을 개시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아울러 자경요건과 관련하여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갑 3~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1981. 7. 1.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직접 경작을 개시한 사실 및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가 1981. 7. 1.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직접 경작을 개시한 사실을 뒷

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1981. 4.경 이 사건 토지 일대를 촬영한 항공사진(갑

5호증의 2면)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어떠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이 경작 또는 재배되고 있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항공사진 영상에

어린 향나무 모습이 나타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1)항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1981. 7. 1.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BB 과 공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배우자(망 김CC)도 생존해 있었던 점에 비추어도 더욱

그러하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직선거리로 30㎞ 넘게 떨어진 이 사건 토지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자가용 등의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경우 버스와 지하철 등을 통해 2, 3회 환승하여 이동해야 하며 1시간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06. 4. 7.부터 2018. 9. 27.까지 이 사건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

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간이과세자)등록을 마치고 위 사업을 영위하였다.

○ 원고가 자경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농지에서의 사진(갑 4호증)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가족들이 1987년경 이 사건 토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원고의 배우자의 분묘에서 성묘나 벌초를 하면서 촬영한 사진이고, 대부분의 사진에는 원고의 자녀와 손자녀 등이 촬영되어 있으며, 원고 본인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으로는 2000~2010년에 촬영되었다는 사진 1장과 2013~2015년에 촬영되었다는 사진 1장이 있을 뿐이다.

○ 김DD, 최EE, 유FF, 노GG, 박HH, 이JJ, 이KK의 각 경작확인서(갑 3호증)는 이웃 등의 지위에서 원고의 경작 사실을 추상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정LL(○○시 ○○동 ○○○-○○○ ⁠‘○○○○’ 대표자)의 경작확인서(갑 3호증 9면)도 ⁠‘원고에게 2005년부터 최근까지 농약, 비료, 씨앗 등을 공급하였다’는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위 각 경작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직접 경작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는 정LL가 발행한 2007. 4. 30.자 농약 및 씨앗 합계 15만 원에 대한 공급 영수증과 2007. 3. 20.자 비료 15만 원에 대한 공급 영수증(을 3호증 16면)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위 증거 외에는 원고가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나 농자재, 씨앗 등의 물품을 구입하였다거나 이를 보유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 원고는 2006. 12. 14. 이 사건 토지 중 2865분의 878 지분을 ○○시에 양도한 후

2007. 1. 19.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당시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갑 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1985. 3. 9.부터 1985. 5. 1.까지와 1988. 3. 26.부터 1988. 5. 4.까지는 ○○○○군에, 1990. 3. 9.부터 1994. 3. 26.까지는 ○○도 ○○군에, 1994. 3. 27.부터 1996. 1. 22.까지는 ○○시에 각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는데, 원고는 위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7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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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하려면 직접경작 입증 필요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7298
판결 요약
8년 이상 농지 이용만으론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직접 경작 사실을 양도자가 적극적·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감면이 부정된 사안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직접경작 #8년경작 #재촌요건
질의 응답
1.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고 농지로 이용했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의 8년 이용 자체로는 자경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지 않으며, 실제로 직접 경작하였음을 별도로 입증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7298 판결은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만으로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사실은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자경농지 감면의 핵심 요건인 직접 경작 사실은 양도자가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7298 판결은 직접 경작 주장의 입증책임은 양도자에게 있고, 단순 확인서나 추상적 진술, 사진 등만으로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구역 개편으로 재촌요건(근접 거주)이 뒤늦게 불성립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작개시 시점에 지역 연접 등 요건이 성립한 객관적 사실과 8년 이상 직접경작 여부가 입증돼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7298 판결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지역 요건 불성립 후에도, 경작개시 시점 및 8년 경작 사실 모두 입증을 요구했습니다.
4. 가족이나 이웃의 경작확인서, 농지 사진 등만으로 직접 경작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추상적 확인서나 단순 사진 등은 충분한 입증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7298 판결은 가족·이웃의 확인서, 사진 등은 구체성·객관성이 부족하므로 8년 이상 직접경작 입증으로 부족하다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72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9.

판 결 선 고

2022. 9.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4,867,690원, 농어촌특별세 8,227,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10. 11. 이BB과 공유로 ○○도 ○○군 ○○읍 ○○리 ○○-○ 전286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6. 4. 17.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1986. 4. 21.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 정정으로 ○○시 ○○구 ○○동 ○○-○ 전28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원고는 2006. 12. 18. 이 사건 토지 중 2865분의 878 지분에 관하여 ○○시 앞으로 2006. 12. 1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9. 11. 29. 주식회사 ○○○○에 이 사건 토지 중 2865분의 1987 지

분을 1,641,897,000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같은 날 2017. 11. 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20.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신

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

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

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이유로, 감면세액 한도액 1억 원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양도소득세 280,609,1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감면율 10%)을 적용하여, 2021. 4. 15.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4,867,690원(가산세 포함, 결정세액 345,476,810원에서 위 납부 세액을 뺀 금액) 및 농어촌특별세 8,227,3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2021. 12.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74.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1978. 8. 현재 주소지인 ○○시 ○○동

○○-○(당시 주소 ⁠‘○○도 ○○군 ○면 ○○리 ○○-○’,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주소를 이전한 다음, 그때부터 이 사건 양도 시까지 40년 이상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즉 1978년 남편(1984년 사망)과 함께 향나무 모종을 심어 향나무를 재배해 오다가 1993년경 이를 반출하였고, 이후로는 이 사건 양도 시까지 호박, 들깨, 고구마, 고추 등의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버스와 전철을 이용하여 이동하였고, 1990년 이후로는 주로 자녀들의 차량으로 이동하였다.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시와 이 사건 주소지가 속한 ○○시가 연접해 있지 않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소지의 직선거리가 31.28㎞로 30㎞를 근소하게 초과하기는 하나, 1978년 경작개시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던 ○○도 ○○군과 이 사건 주소지가 속해 있던 ○○도 ○○군은 연접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①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② 그 지역과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 중 어느 하나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이하 편의상 ⁠‘재촌요건’이라 한다)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이하 편의상 ⁠‘자경요건’이라 한다),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그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9. 30. 선고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쟁점

원고(1935. 4. 19.생)는 1978. 8.부터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의 보유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이 사건 주소지가 속한 지역은 시․군․구가 달랐던 사실,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소지의 직선거리도 31.28㎞로서 30㎞를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갑 6호증,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1978. 5. 7. ⁠‘○○도 시○○군 ○면 ○○리 ○○-○’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는데1), 당시 ○○도 ○○군과 이사건 토지가 소재하던 ○○도 ○○군은 서로 연접해 있었던 사실, 그런데 ○○군 ○면이 ○○군 ○○읍으로 승격되었다가 1981. 7. 1. ○○군 ○○읍과 ○○출장소가 ○○시로 승격되면서 이 사건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 지역(○○시)이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도 ○○군, 2002년 ○○시로 행정구역 변경)과 연접하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재촌요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1981. 7. 1.(행정구역 개편으로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지역과 이 사건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 지역이 연접하지 않게 된 날)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직접 경작을 개시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아울러 자경요건과 관련하여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갑 3~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1981. 7. 1.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직접 경작을 개시한 사실 및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가 1981. 7. 1.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직접 경작을 개시한 사실을 뒷

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1981. 4.경 이 사건 토지 일대를 촬영한 항공사진(갑

5호증의 2면)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어떠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이 경작 또는 재배되고 있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항공사진 영상에

어린 향나무 모습이 나타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1)항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1981. 7. 1.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BB 과 공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배우자(망 김CC)도 생존해 있었던 점에 비추어도 더욱

그러하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직선거리로 30㎞ 넘게 떨어진 이 사건 토지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자가용 등의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경우 버스와 지하철 등을 통해 2, 3회 환승하여 이동해야 하며 1시간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06. 4. 7.부터 2018. 9. 27.까지 이 사건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

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간이과세자)등록을 마치고 위 사업을 영위하였다.

○ 원고가 자경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농지에서의 사진(갑 4호증)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가족들이 1987년경 이 사건 토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원고의 배우자의 분묘에서 성묘나 벌초를 하면서 촬영한 사진이고, 대부분의 사진에는 원고의 자녀와 손자녀 등이 촬영되어 있으며, 원고 본인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으로는 2000~2010년에 촬영되었다는 사진 1장과 2013~2015년에 촬영되었다는 사진 1장이 있을 뿐이다.

○ 김DD, 최EE, 유FF, 노GG, 박HH, 이JJ, 이KK의 각 경작확인서(갑 3호증)는 이웃 등의 지위에서 원고의 경작 사실을 추상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정LL(○○시 ○○동 ○○○-○○○ ⁠‘○○○○’ 대표자)의 경작확인서(갑 3호증 9면)도 ⁠‘원고에게 2005년부터 최근까지 농약, 비료, 씨앗 등을 공급하였다’는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위 각 경작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직접 경작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는 정LL가 발행한 2007. 4. 30.자 농약 및 씨앗 합계 15만 원에 대한 공급 영수증과 2007. 3. 20.자 비료 15만 원에 대한 공급 영수증(을 3호증 16면)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위 증거 외에는 원고가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나 농자재, 씨앗 등의 물품을 구입하였다거나 이를 보유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 원고는 2006. 12. 14. 이 사건 토지 중 2865분의 878 지분을 ○○시에 양도한 후

2007. 1. 19.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당시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갑 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1985. 3. 9.부터 1985. 5. 1.까지와 1988. 3. 26.부터 1988. 5. 4.까지는 ○○○○군에, 1990. 3. 9.부터 1994. 3. 26.까지는 ○○도 ○○군에, 1994. 3. 27.부터 1996. 1. 22.까지는 ○○시에 각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는데, 원고는 위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7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