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72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9. |
판 결 선 고 |
2022. 9.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4,867,690원, 농어촌특별세 8,227,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10. 11. 이BB과 공유로 ○○도 ○○군 ○○읍 ○○리 ○○-○ 전286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6. 4. 17.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1986. 4. 21.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 정정으로 ○○시 ○○구 ○○동 ○○-○ 전28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원고는 2006. 12. 18. 이 사건 토지 중 2865분의 878 지분에 관하여 ○○시 앞으로 2006. 12. 1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9. 11. 29. 주식회사 ○○○○에 이 사건 토지 중 2865분의 1987 지
분을 1,641,897,000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같은 날 2017. 11. 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20.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신
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
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
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이유로, 감면세액 한도액 1억 원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양도소득세 280,609,1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감면율 10%)을 적용하여, 2021. 4. 15.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4,867,690원(가산세 포함, 결정세액 345,476,810원에서 위 납부 세액을 뺀 금액) 및 농어촌특별세 8,227,3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2021. 12.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74.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1978. 8. 현재 주소지인 ○○시 ○○동
○○-○(당시 주소 ‘○○도 ○○군 ○면 ○○리 ○○-○’,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주소를 이전한 다음, 그때부터 이 사건 양도 시까지 40년 이상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즉 1978년 남편(1984년 사망)과 함께 향나무 모종을 심어 향나무를 재배해 오다가 1993년경 이를 반출하였고, 이후로는 이 사건 양도 시까지 호박, 들깨, 고구마, 고추 등의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버스와 전철을 이용하여 이동하였고, 1990년 이후로는 주로 자녀들의 차량으로 이동하였다.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시와 이 사건 주소지가 속한 ○○시가 연접해 있지 않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소지의 직선거리가 31.28㎞로 30㎞를 근소하게 초과하기는 하나, 1978년 경작개시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던 ○○도 ○○군과 이 사건 주소지가 속해 있던 ○○도 ○○군은 연접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①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② 그 지역과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 중 어느 하나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이하 편의상 ‘재촌요건’이라 한다)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이하 편의상 ‘자경요건’이라 한다),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그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9. 30. 선고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쟁점
원고(1935. 4. 19.생)는 1978. 8.부터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의 보유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이 사건 주소지가 속한 지역은 시․군․구가 달랐던 사실,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소지의 직선거리도 31.28㎞로서 30㎞를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갑 6호증,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1978. 5. 7. ‘○○도 시○○군 ○면 ○○리 ○○-○’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는데1), 당시 ○○도 ○○군과 이사건 토지가 소재하던 ○○도 ○○군은 서로 연접해 있었던 사실, 그런데 ○○군 ○면이 ○○군 ○○읍으로 승격되었다가 1981. 7. 1. ○○군 ○○읍과 ○○출장소가 ○○시로 승격되면서 이 사건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 지역(○○시)이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도 ○○군, 2002년 ○○시로 행정구역 변경)과 연접하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재촌요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1981. 7. 1.(행정구역 개편으로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지역과 이 사건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 지역이 연접하지 않게 된 날)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직접 경작을 개시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아울러 자경요건과 관련하여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갑 3~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1981. 7. 1.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직접 경작을 개시한 사실 및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가 1981. 7. 1.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직접 경작을 개시한 사실을 뒷
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1981. 4.경 이 사건 토지 일대를 촬영한 항공사진(갑
5호증의 2면)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어떠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이 경작 또는 재배되고 있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항공사진 영상에
어린 향나무 모습이 나타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1)항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1981. 7. 1.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BB 과 공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배우자(망 김CC)도 생존해 있었던 점에 비추어도 더욱
그러하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직선거리로 30㎞ 넘게 떨어진 이 사건 토지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자가용 등의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경우 버스와 지하철 등을 통해 2, 3회 환승하여 이동해야 하며 1시간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06. 4. 7.부터 2018. 9. 27.까지 이 사건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
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간이과세자)등록을 마치고 위 사업을 영위하였다.
○ 원고가 자경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농지에서의 사진(갑 4호증)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가족들이 1987년경 이 사건 토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원고의 배우자의 분묘에서 성묘나 벌초를 하면서 촬영한 사진이고, 대부분의 사진에는 원고의 자녀와 손자녀 등이 촬영되어 있으며, 원고 본인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으로는 2000~2010년에 촬영되었다는 사진 1장과 2013~2015년에 촬영되었다는 사진 1장이 있을 뿐이다.
○ 김DD, 최EE, 유FF, 노GG, 박HH, 이JJ, 이KK의 각 경작확인서(갑 3호증)는 이웃 등의 지위에서 원고의 경작 사실을 추상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정LL(○○시 ○○동 ○○○-○○○ ‘○○○○’ 대표자)의 경작확인서(갑 3호증 9면)도 ‘원고에게 2005년부터 최근까지 농약, 비료, 씨앗 등을 공급하였다’는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위 각 경작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직접 경작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는 정LL가 발행한 2007. 4. 30.자 농약 및 씨앗 합계 15만 원에 대한 공급 영수증과 2007. 3. 20.자 비료 15만 원에 대한 공급 영수증(을 3호증 16면)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위 증거 외에는 원고가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나 농자재, 씨앗 등의 물품을 구입하였다거나 이를 보유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 원고는 2006. 12. 14. 이 사건 토지 중 2865분의 878 지분을 ○○시에 양도한 후
2007. 1. 19.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당시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7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72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9. |
판 결 선 고 |
2022. 9.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4,867,690원, 농어촌특별세 8,227,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10. 11. 이BB과 공유로 ○○도 ○○군 ○○읍 ○○리 ○○-○ 전286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6. 4. 17.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1986. 4. 21.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 정정으로 ○○시 ○○구 ○○동 ○○-○ 전28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원고는 2006. 12. 18. 이 사건 토지 중 2865분의 878 지분에 관하여 ○○시 앞으로 2006. 12. 1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9. 11. 29. 주식회사 ○○○○에 이 사건 토지 중 2865분의 1987 지
분을 1,641,897,000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같은 날 2017. 11. 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20.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신
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
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
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이유로, 감면세액 한도액 1억 원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양도소득세 280,609,1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감면율 10%)을 적용하여, 2021. 4. 15.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4,867,690원(가산세 포함, 결정세액 345,476,810원에서 위 납부 세액을 뺀 금액) 및 농어촌특별세 8,227,3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2021. 12.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74.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1978. 8. 현재 주소지인 ○○시 ○○동
○○-○(당시 주소 ‘○○도 ○○군 ○면 ○○리 ○○-○’,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주소를 이전한 다음, 그때부터 이 사건 양도 시까지 40년 이상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즉 1978년 남편(1984년 사망)과 함께 향나무 모종을 심어 향나무를 재배해 오다가 1993년경 이를 반출하였고, 이후로는 이 사건 양도 시까지 호박, 들깨, 고구마, 고추 등의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버스와 전철을 이용하여 이동하였고, 1990년 이후로는 주로 자녀들의 차량으로 이동하였다.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시와 이 사건 주소지가 속한 ○○시가 연접해 있지 않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소지의 직선거리가 31.28㎞로 30㎞를 근소하게 초과하기는 하나, 1978년 경작개시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던 ○○도 ○○군과 이 사건 주소지가 속해 있던 ○○도 ○○군은 연접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①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② 그 지역과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 중 어느 하나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이하 편의상 ‘재촌요건’이라 한다)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이하 편의상 ‘자경요건’이라 한다),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그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9. 30. 선고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쟁점
원고(1935. 4. 19.생)는 1978. 8.부터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의 보유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이 사건 주소지가 속한 지역은 시․군․구가 달랐던 사실,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소지의 직선거리도 31.28㎞로서 30㎞를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갑 6호증,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1978. 5. 7. ‘○○도 시○○군 ○면 ○○리 ○○-○’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는데1), 당시 ○○도 ○○군과 이사건 토지가 소재하던 ○○도 ○○군은 서로 연접해 있었던 사실, 그런데 ○○군 ○면이 ○○군 ○○읍으로 승격되었다가 1981. 7. 1. ○○군 ○○읍과 ○○출장소가 ○○시로 승격되면서 이 사건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 지역(○○시)이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도 ○○군, 2002년 ○○시로 행정구역 변경)과 연접하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재촌요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1981. 7. 1.(행정구역 개편으로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지역과 이 사건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 지역이 연접하지 않게 된 날)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직접 경작을 개시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아울러 자경요건과 관련하여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갑 3~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1981. 7. 1.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직접 경작을 개시한 사실 및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가 1981. 7. 1.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직접 경작을 개시한 사실을 뒷
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1981. 4.경 이 사건 토지 일대를 촬영한 항공사진(갑
5호증의 2면)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어떠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이 경작 또는 재배되고 있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항공사진 영상에
어린 향나무 모습이 나타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1)항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1981. 7. 1.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BB 과 공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배우자(망 김CC)도 생존해 있었던 점에 비추어도 더욱
그러하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직선거리로 30㎞ 넘게 떨어진 이 사건 토지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자가용 등의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경우 버스와 지하철 등을 통해 2, 3회 환승하여 이동해야 하며 1시간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06. 4. 7.부터 2018. 9. 27.까지 이 사건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
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간이과세자)등록을 마치고 위 사업을 영위하였다.
○ 원고가 자경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농지에서의 사진(갑 4호증)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가족들이 1987년경 이 사건 토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원고의 배우자의 분묘에서 성묘나 벌초를 하면서 촬영한 사진이고, 대부분의 사진에는 원고의 자녀와 손자녀 등이 촬영되어 있으며, 원고 본인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으로는 2000~2010년에 촬영되었다는 사진 1장과 2013~2015년에 촬영되었다는 사진 1장이 있을 뿐이다.
○ 김DD, 최EE, 유FF, 노GG, 박HH, 이JJ, 이KK의 각 경작확인서(갑 3호증)는 이웃 등의 지위에서 원고의 경작 사실을 추상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정LL(○○시 ○○동 ○○○-○○○ ‘○○○○’ 대표자)의 경작확인서(갑 3호증 9면)도 ‘원고에게 2005년부터 최근까지 농약, 비료, 씨앗 등을 공급하였다’는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위 각 경작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직접 경작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는 정LL가 발행한 2007. 4. 30.자 농약 및 씨앗 합계 15만 원에 대한 공급 영수증과 2007. 3. 20.자 비료 15만 원에 대한 공급 영수증(을 3호증 16면)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위 증거 외에는 원고가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나 농자재, 씨앗 등의 물품을 구입하였다거나 이를 보유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 원고는 2006. 12. 14. 이 사건 토지 중 2865분의 878 지분을 ○○시에 양도한 후
2007. 1. 19.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당시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7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