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50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17. |
판 결 선 고 |
2022. 4.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xx. xx.경 ◌◌세무서에 ‘상호:힐스◌◌◌, 개업연월일:2016년 xx월 xx일, 사업장소재지:◌◌시 ◌◌구 ◌◌동 ◌◌번지, 사업의 종류:건설업, 부동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xx. xx.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명세서에 총 수입금액 xxx만 원(주 업종코드 451106),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 x,xxx,xxx원으로 기재하여 소득금액을 xxx,xxx원으로 신고하였고, 2018. xx. xx. 피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이하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를 하면서는 사업소득명세서에 총 수입금액 xx,xxx,xxx원(주업종코드 701201)과 x,xxx,xxx,xxx원(주 업종코드 451106), 각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 xx,xxx,xxx원(주 업종코드 701201)과 x,xxx,xxx,xxx원(주 업종코드 451106), 소득금액을 xx,xxx,xxx원(주 업종코드 701201)과 xxx,xxx,xxx원(주 업종코드 451106)으로 기재하고, 이에 따른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xxx,xxx원으로 신고한 뒤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1. xx. xx.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자 경비율 오류 적용’을 경정사유로 하여 경정된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x,xxx,xxx,xxx원(증가액 x,xxx,xxx,xxx원)으로, 총 결정세액을 xxx,xxx,xxx원(증가액 xxx,xxx,xxx원)으로 각 경정결의하고서 2021. xx. xx.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위 총 결정세액 증가액 xxx,xxx,xxxx원 등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위 경정결정 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xx. xx.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힐스◌◌◌ 5개동에 대한 건축을 마치고 2016. xx. xx. 준공검사를 받아 같은 해 xx. xx.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분양대행업자를 통해 2016. xx. xx. 소외 이BB와 사이에 위 5개동 중 제105동 제지1층 제B03호에 관한 상가분양예약을 체결하고서 예약금 xxx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이BB가 2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특약에 따라 위 예약금을 몰취하였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6년 위 5개동의 준공을 마치고 분양에 착수하였으므로 2016년을 사업개시연도로 보아야 하고, 위 예약금(이하 ‘이 사건 예약금’이라 한다)은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직전연도(2016년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금액(3,600만 원)에 미달한 xxx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하고 소득금액 및 종합소득세액 등을 신고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증액한 후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증액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피고
① 원고가 주장하는 위 상가분양예약은 원고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목적으로 발생시킨 가공의 거래로서 원고에게 xxx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 ② 설령, 위 상가분양예약이 가공의 거래가 아니더라도 원고가 취득한 xxx만 원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의 예약금으로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나아가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하여는 최초로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사업개시일은 2017년이 된다. 그러므로 원고가 사업을 개시한 2017년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수입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원고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을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3항,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정당함에도 피고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결의를 하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른 납부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단순경비율 적용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중 나목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3,600만 원”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원고를 이 사건 단순경비율 적용조항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피고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과세대상 직전 연도인 2016년에 원고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단순경비율 적용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인 2016년에 원고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기간이 시작되었어야 하므로,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1)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시점의 판단기준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는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이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고, 다른 조세 관련 법령과 이를 비교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바, 그 논거는 다음과 같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과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사업소득 등 개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의 발생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사업소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기간 시점으로 삼는 것이 입법 목적이나 취지상 자연스럽다.
②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은 제5조 제2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한다.’고 규정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발생 시점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 시점으로 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의 이러한 태도도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③ 사업 준비행위는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이나 종결 시점(사업개시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최초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이전 사업 준비행위 또는 사업행위 도중 어느 시점을 과세기간 시점일로 볼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최초 사업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은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삼아 소득금액이나 소득세를 산정할 이유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④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가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율하는 사업자를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이 있는 자”를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최초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신규 사업자에 대한 과세기간 시점으로 보는 위의 해석에 부합한다.
⑤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 시점을 최초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이전의 어느 시점으로 해석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이 사건 단순경비율 적용조항에서 수입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기간을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삼을 수 있게 되므로,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최초 과세기간 시점으로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
2) 원고의 최초 과세기간 시점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에 대해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예약금 xxx만 원의 발생 시점을 사업소득의 수입시점으로 보아 2016년 귀속 종합소득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기화로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함을 전제로 2017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이 사건 단순경비율 적용조항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신규 사업자인 원고의 최초 과세기간 시점, 곧 최초 사업소득의 수입시점을 위 예약금의 발생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예약금의 발생 및 원고의 그 취득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그 발생 및 취득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예약금의 발생 및 취득 연도라고 주장하는 2016년도를 신규 사업자로서 원고의 최초 과세기간 시점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직전 과세기간 원고에게 사업소득이 있었는지 여부
이미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이 사건 단순경비율 적용조항을 적용하면서, 이 사건 예약금이 원고가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예약금 수입의 발생 및 취득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예약금 수입의 발생 및 취득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예약금의 원인이 된 상가분양예약은 원고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목적으로 발생시킨 가공의 거래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7. xx. xx.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명세서에 총 수입금액 xxx만 원(주 업종코드 451106),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 x,xxx,xxx원으로 기재하여 소득금액을 xxx,xxx원으로 신고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4,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우영◌◌◌라는 상호로 건설업(건축신축판매)을 영위하는 소외 이BB 사이에 2016. xx. xx.자로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에서 신축예정인 힐스◌◌◌ 5개동 중 제105동 제지1층 제B03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xxx,xxx,xxx원(부가세 별도), 분양예약금 xxx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되, 이BB가 추후 20일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예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분양예약서’(이하 ‘이 사건 상가분양예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상가분양예약서에는 ‘매수인이 임의로 20일 내 본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예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기재된 사실, 이BB는 2016. xx. xx.자로 원고에게 위 xxx만 원에 관한 세금계산서(영수)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21. xx. xx.자로 이 법원에 ‘2016. xx. 중순경 상가건물이 분양 중에 있어서, 지나가는 길에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건물(도로 8차선 접함)로 판단, 분양팀과 분양예약하고 향후 자녀와 의논한 뒤에 본 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며, 약정금으로 x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자녀의 반대로 분양 포기하였고 예약금 반환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계산서 발생 요구하여 본인의 사업장 경비로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이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는 원고가 분양하였다는 위 힐스◌◌◌ 상가건물에서 인접한(차량통행거리 약 2.7㎞) ◌◌시 ◌◌구 ◌◌로 ◌◌번길 ◌◌번지에서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자로, 진술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원고가 신축하는 상가를 발견하고서 충동적으로 분양예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나아가 20일도 지나지 않아 이를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와의 소액 순환매출 관계를 고려할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인 점, 곧 원고는 이BB로부터, 이BB는 드림◌◌◌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박CC로부터, 박CC는 삼성◌◌이라는 상호로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을 영위하는 문DD 외 1인으로부터, 문DD는 다시 이BB로부터 각 xxx만 원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받아 같은 금액의 소액 순환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위 각 사업자들 모두 2017년 종합소득세 등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신고 세무대리인도 동일한 사실, 이BB와 문DD 외 1인은 위 각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단순경비율 착오 적용에 의한 소득금액 과소 신고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등 경정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위 각 사업자들이 같은 금액으로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소액 순환매출의 외관을 형성하고 증빙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현금으로만 거래하였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위 각 사업자들이 위 소액 순환매출의 외관을 기초로 다음 연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다는 사실은 원고가 위 소액순환매출의 외관을 가공으로 만들어 낼 충분한 동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점, 원고가 이BB로부터 이 사건 예약금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나 현금 수수에 관한 자료나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예약금으로 인한 수입이 실제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공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예약금 상당을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예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설령, 이 사건 예약금 수입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예약금을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 예약금 수입이 사업소득의 성격을 가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각 사업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거래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거래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4526 판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452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2016. xx. xx.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같은 날 건축허가를 받아 2016. xx. xx. 힐스◌◌◌ 5개동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6. xx. xx. 위 건물에 관한 준공을 마친 후 사용승인을 얻었다.
다) 원고는 2016. xx. xx.경 지EE와 사이에 힐스◌◌◌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분양대행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그 무렵부터 2017년까지 각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이 이루어졌다.
라) 그러나 원고는 2016. xx. xx.자로 이BB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분양예약서 를 작성하고 2016. xx. xx.자로 이 사건 예약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후, 2017. xx. xx. 위 예약금만을 2016년 귀속 사업에 따른 유일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 내용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다음 해에는 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마) 그런데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예약금에 관하여는 원고와 이BB 사이에 소액 순환매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그 계약 체결의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 이BB, 박CC, 문DD 외 1인, 다시 이BB 등 동종 사업자들이 차례로 이어지는 같은 금액, 같은 방식의 소액 순환매출의 외관을 형성하고, 증빙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현금으로만 거래하였으며, 위 소액 순환매출의 외관을 기초로 다음 연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여, 결국 원고 뿐 아니라 이BB와 문DD 외 1인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종합소득세 등 경정결의가 이루어진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
바) 위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가분양예약에 관하여는, 비록 원고가 자신의 사업인 힐스◌◌◌에 관한 분양을 시작한 이후 그 체결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계약의 체결 방식과 대상, 체결 및 해약 경위, 예약금의 지급 시기, 지급 방식(현금 수수) 및 포기 과정 등이 다른 분양계약과 명백히 구별되고 이례적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예약금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 가능한 유형의 수입금액이었다거나 그 발생 및 취득에 있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예약금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예정에 따른 배상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점, 앞서 본 그 발생의 일시성 및 태양의 이례성 등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
1) 이 사건 단순경비율 적용조항에 따라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에 신규 사업자인 원고의 최초 과세기간이 시작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의 최초 과세기간 시점을 2016년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위 단순경비율 적용조항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2) 또한,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17년 주택신축판매 등 사업소득 관련 총 수입금액은 xx,xxx,xxx원(주 업종코드 701201)과 x,xxx,xxx,xxx원(주 업종코드 451106)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확정신고에 대해 그릇되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오류가 있다고 보아,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다목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경정을 하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위법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4.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50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17. |
판 결 선 고 |
2022. 4.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xx. xx.경 ◌◌세무서에 ‘상호:힐스◌◌◌, 개업연월일:2016년 xx월 xx일, 사업장소재지:◌◌시 ◌◌구 ◌◌동 ◌◌번지, 사업의 종류:건설업, 부동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xx. xx.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명세서에 총 수입금액 xxx만 원(주 업종코드 451106),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 x,xxx,xxx원으로 기재하여 소득금액을 xxx,xxx원으로 신고하였고, 2018. xx. xx. 피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이하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를 하면서는 사업소득명세서에 총 수입금액 xx,xxx,xxx원(주업종코드 701201)과 x,xxx,xxx,xxx원(주 업종코드 451106), 각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 xx,xxx,xxx원(주 업종코드 701201)과 x,xxx,xxx,xxx원(주 업종코드 451106), 소득금액을 xx,xxx,xxx원(주 업종코드 701201)과 xxx,xxx,xxx원(주 업종코드 451106)으로 기재하고, 이에 따른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xxx,xxx원으로 신고한 뒤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1. xx. xx.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자 경비율 오류 적용’을 경정사유로 하여 경정된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x,xxx,xxx,xxx원(증가액 x,xxx,xxx,xxx원)으로, 총 결정세액을 xxx,xxx,xxx원(증가액 xxx,xxx,xxx원)으로 각 경정결의하고서 2021. xx. xx.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위 총 결정세액 증가액 xxx,xxx,xxxx원 등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위 경정결정 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xx. xx.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힐스◌◌◌ 5개동에 대한 건축을 마치고 2016. xx. xx. 준공검사를 받아 같은 해 xx. xx.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분양대행업자를 통해 2016. xx. xx. 소외 이BB와 사이에 위 5개동 중 제105동 제지1층 제B03호에 관한 상가분양예약을 체결하고서 예약금 xxx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이BB가 2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특약에 따라 위 예약금을 몰취하였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6년 위 5개동의 준공을 마치고 분양에 착수하였으므로 2016년을 사업개시연도로 보아야 하고, 위 예약금(이하 ‘이 사건 예약금’이라 한다)은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직전연도(2016년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금액(3,600만 원)에 미달한 xxx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하고 소득금액 및 종합소득세액 등을 신고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증액한 후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증액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피고
① 원고가 주장하는 위 상가분양예약은 원고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목적으로 발생시킨 가공의 거래로서 원고에게 xxx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 ② 설령, 위 상가분양예약이 가공의 거래가 아니더라도 원고가 취득한 xxx만 원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의 예약금으로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나아가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하여는 최초로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사업개시일은 2017년이 된다. 그러므로 원고가 사업을 개시한 2017년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수입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원고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을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3항,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정당함에도 피고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결의를 하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른 납부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단순경비율 적용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중 나목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3,600만 원”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원고를 이 사건 단순경비율 적용조항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피고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과세대상 직전 연도인 2016년에 원고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단순경비율 적용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인 2016년에 원고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기간이 시작되었어야 하므로,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1)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시점의 판단기준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는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이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고, 다른 조세 관련 법령과 이를 비교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바, 그 논거는 다음과 같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과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사업소득 등 개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의 발생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사업소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기간 시점으로 삼는 것이 입법 목적이나 취지상 자연스럽다.
②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은 제5조 제2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한다.’고 규정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발생 시점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 시점으로 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의 이러한 태도도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③ 사업 준비행위는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이나 종결 시점(사업개시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최초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이전 사업 준비행위 또는 사업행위 도중 어느 시점을 과세기간 시점일로 볼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최초 사업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은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삼아 소득금액이나 소득세를 산정할 이유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④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가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율하는 사업자를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이 있는 자”를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최초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신규 사업자에 대한 과세기간 시점으로 보는 위의 해석에 부합한다.
⑤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 시점을 최초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이전의 어느 시점으로 해석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이 사건 단순경비율 적용조항에서 수입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기간을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삼을 수 있게 되므로,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최초 과세기간 시점으로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
2) 원고의 최초 과세기간 시점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에 대해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예약금 xxx만 원의 발생 시점을 사업소득의 수입시점으로 보아 2016년 귀속 종합소득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기화로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함을 전제로 2017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이 사건 단순경비율 적용조항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신규 사업자인 원고의 최초 과세기간 시점, 곧 최초 사업소득의 수입시점을 위 예약금의 발생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예약금의 발생 및 원고의 그 취득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그 발생 및 취득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예약금의 발생 및 취득 연도라고 주장하는 2016년도를 신규 사업자로서 원고의 최초 과세기간 시점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직전 과세기간 원고에게 사업소득이 있었는지 여부
이미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이 사건 단순경비율 적용조항을 적용하면서, 이 사건 예약금이 원고가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예약금 수입의 발생 및 취득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예약금 수입의 발생 및 취득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예약금의 원인이 된 상가분양예약은 원고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목적으로 발생시킨 가공의 거래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7. xx. xx.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명세서에 총 수입금액 xxx만 원(주 업종코드 451106),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 x,xxx,xxx원으로 기재하여 소득금액을 xxx,xxx원으로 신고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4,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우영◌◌◌라는 상호로 건설업(건축신축판매)을 영위하는 소외 이BB 사이에 2016. xx. xx.자로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에서 신축예정인 힐스◌◌◌ 5개동 중 제105동 제지1층 제B03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xxx,xxx,xxx원(부가세 별도), 분양예약금 xxx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되, 이BB가 추후 20일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예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분양예약서’(이하 ‘이 사건 상가분양예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상가분양예약서에는 ‘매수인이 임의로 20일 내 본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예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기재된 사실, 이BB는 2016. xx. xx.자로 원고에게 위 xxx만 원에 관한 세금계산서(영수)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21. xx. xx.자로 이 법원에 ‘2016. xx. 중순경 상가건물이 분양 중에 있어서, 지나가는 길에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건물(도로 8차선 접함)로 판단, 분양팀과 분양예약하고 향후 자녀와 의논한 뒤에 본 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며, 약정금으로 x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자녀의 반대로 분양 포기하였고 예약금 반환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계산서 발생 요구하여 본인의 사업장 경비로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이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는 원고가 분양하였다는 위 힐스◌◌◌ 상가건물에서 인접한(차량통행거리 약 2.7㎞) ◌◌시 ◌◌구 ◌◌로 ◌◌번길 ◌◌번지에서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자로, 진술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원고가 신축하는 상가를 발견하고서 충동적으로 분양예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나아가 20일도 지나지 않아 이를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와의 소액 순환매출 관계를 고려할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인 점, 곧 원고는 이BB로부터, 이BB는 드림◌◌◌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박CC로부터, 박CC는 삼성◌◌이라는 상호로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을 영위하는 문DD 외 1인으로부터, 문DD는 다시 이BB로부터 각 xxx만 원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받아 같은 금액의 소액 순환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위 각 사업자들 모두 2017년 종합소득세 등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신고 세무대리인도 동일한 사실, 이BB와 문DD 외 1인은 위 각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단순경비율 착오 적용에 의한 소득금액 과소 신고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등 경정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위 각 사업자들이 같은 금액으로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소액 순환매출의 외관을 형성하고 증빙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현금으로만 거래하였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위 각 사업자들이 위 소액 순환매출의 외관을 기초로 다음 연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다는 사실은 원고가 위 소액순환매출의 외관을 가공으로 만들어 낼 충분한 동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점, 원고가 이BB로부터 이 사건 예약금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나 현금 수수에 관한 자료나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예약금으로 인한 수입이 실제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공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예약금 상당을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예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설령, 이 사건 예약금 수입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예약금을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 예약금 수입이 사업소득의 성격을 가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각 사업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거래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거래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4526 판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452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2016. xx. xx.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같은 날 건축허가를 받아 2016. xx. xx. 힐스◌◌◌ 5개동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6. xx. xx. 위 건물에 관한 준공을 마친 후 사용승인을 얻었다.
다) 원고는 2016. xx. xx.경 지EE와 사이에 힐스◌◌◌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분양대행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그 무렵부터 2017년까지 각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이 이루어졌다.
라) 그러나 원고는 2016. xx. xx.자로 이BB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분양예약서 를 작성하고 2016. xx. xx.자로 이 사건 예약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후, 2017. xx. xx. 위 예약금만을 2016년 귀속 사업에 따른 유일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 내용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다음 해에는 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마) 그런데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예약금에 관하여는 원고와 이BB 사이에 소액 순환매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그 계약 체결의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 이BB, 박CC, 문DD 외 1인, 다시 이BB 등 동종 사업자들이 차례로 이어지는 같은 금액, 같은 방식의 소액 순환매출의 외관을 형성하고, 증빙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현금으로만 거래하였으며, 위 소액 순환매출의 외관을 기초로 다음 연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여, 결국 원고 뿐 아니라 이BB와 문DD 외 1인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종합소득세 등 경정결의가 이루어진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
바) 위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가분양예약에 관하여는, 비록 원고가 자신의 사업인 힐스◌◌◌에 관한 분양을 시작한 이후 그 체결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계약의 체결 방식과 대상, 체결 및 해약 경위, 예약금의 지급 시기, 지급 방식(현금 수수) 및 포기 과정 등이 다른 분양계약과 명백히 구별되고 이례적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예약금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 가능한 유형의 수입금액이었다거나 그 발생 및 취득에 있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예약금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예정에 따른 배상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점, 앞서 본 그 발생의 일시성 및 태양의 이례성 등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
1) 이 사건 단순경비율 적용조항에 따라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에 신규 사업자인 원고의 최초 과세기간이 시작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의 최초 과세기간 시점을 2016년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위 단순경비율 적용조항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2) 또한,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17년 주택신축판매 등 사업소득 관련 총 수입금액은 xx,xxx,xxx원(주 업종코드 701201)과 x,xxx,xxx,xxx원(주 업종코드 451106)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확정신고에 대해 그릇되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오류가 있다고 보아,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다목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경정을 하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위법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4.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