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외업체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사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소외업체 사이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64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C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7.08. |
판 결 선 고 |
2022.09.02.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7.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및 가산금 0,000,000원, ②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및 가산금 0,000,000원, ③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원 및 가산금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1. 5.부터 서울 성동구에서 무선통신방송, 폐쇄회로시스템 및 영상감시장치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소외 SHJ가 대표이사이다.
나. 소외 KGC은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2002.1. 29.부터 ‘AAA(이하 ’소외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서울 성동구 에서 CCTV설치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 12. 20.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다. SS경찰서장은 2016년 SHJ가 KGC과 원고의 전 직원인 LBW 등을 횡령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KGC이 원고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요청받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원고에 반환하여 조세포탈 일체를 자백하였다’는 사유로, 2016. 7. 26. SS장에게 원고 및 대표이사 SHJ의 고발을 요청하는 공문을 통보하였다.
라. 위 통보내용에 따라 피고는 ‘2008. 7. 1.부터 2011. 12. 31.까지’를 조사대상연도로하여 2017. 4. 10.부터 2017. 7. 11.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소외업체 외 3개 업체와 한 거래 중 일부를 가공거래로 보고 소외업체에 대한 과세자료를 SS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마. 조사관서는 2018. 2. 28.부터 2018. 4. 10.까지 소외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고, ‘소외업체와 원고 간 계약서 및 발주서 등 거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전혀 없는 점, 원고가 공사를 수주한 후 KGC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설치용역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외업체가 독립된 사업장이 아닌 원고의 현장부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소외업체와 원고 사이의 거래를 부인하고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조서관서의 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5. 2008 사업연도법인세 00,000,000원을 환급하고, 2020. 2. 7. ‘소외업체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에 따른법인세 경정’을 사유로 원고의 법인세에 관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원을 각 증액하는내용의 경정결의를 한 뒤 위 각 법인세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0,00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000원을 포함한 각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이하 각 법인세 부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각 가산금 부분을 ‘가산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5. 1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2020. 12.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그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외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0,00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000원의 취소도 구하고 있으나, 가산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에 따라 통합조사를 하였다면 원고와 소외업체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밝혀졌을 것인데,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피고가 일체의 사실확인이나 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2) 소외업체는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이고 실제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와 소외업체 사이의 거래는 진정한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KGC은 1992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원고의 근로자로 일하였고, 퇴사 후 다른 일을 하던 중 SHJ의 제안에 따라 원고가 수주하는 CCTV 설치공사 업무를 하기 위해 2002. 1. 29.경 소외업체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소외업체 사업장은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형공장 지하였는데 원고가 소유하며 창고로 사용하던 곳이었고, 원고의 사무실은 같은 건물 5층에 있었다.
나) KGC은 소외업체를 설립한 후 사업용 계좌, 현금카드, 도장 등을 모두 원고에게 주었다. 원고의 경리팀이 소외업체의 사업자계좌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 납부, 회계처리 등을 하였고, KGC의 개인 계좌에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였다.
다) KGC은 이후 2013. 3.부터 6. 사이에 원고에게 맡겨놓았던 사업용 계좌, 도장, 현금카드 등을 되돌려 받았고, 이후 소외업체의 회계업무를 별도의 회계법인에 맡겼다.
라) KGC은 ‘LBW과 공모하여 2008. 9. 3.부터 2013. 6. 20.까지 실거래 없이 원고의 회사자금 000,000,000원을 소외업체에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2017. 5. 25. 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불기소처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의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인 LDS은 2016. 3. 16. 경찰서에 출석하여 ‘SHJ의 지시로 소외업체와 원고 사이에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소외업체는 사실상 원고의 한 개 부서로 SHJ가 탈세를 하기 위해 만든 회사일 뿐이고 소외업체 사업용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도 원고가 관리하면서 가공거래가 있을 때에는 SHJ의 직접 지시에 따라 소외업체로 입금하고 이체하기도 하였다’, ‘실제 원고가 매출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소외업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KGC은 소외업체를 설립한 뒤 원고가 수주한 공사현장에 방송·음향장비를 설치하는 일을 주로 하였고,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CCTV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원고에게 맡겨놓은 도장 등을 잠시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1년에 4~5건에 불과하였다.
사) KGC은 2018. 4.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아) SHJ는 ‘개인적인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거래처들과의 거래를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원고의 직원들과 공모한 후 소외업체 등으로부터 실제로 물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원고의 법인계좌에서 소외업체 등의 법인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바로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죄로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SHJ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1. 10.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형사사건 판결에서 SHJ가 원고를 사실상 단독으로 소유 및 지배하면서 본인의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원고의 영업 및 회계업무 담당 실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지시한 사실, SHJ가 소외업체의 실질적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외업체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한 사실, KGC이 실제로는 현장업무만을 담당하면서 원고에게 일한 대가를 청구하여 개인통장으로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KGC의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업체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사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소외업체 사이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와 달리 원고와 소외업체사이의 거래가 진정한 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SHJ의 형사판결에서 SHJ가 소외업체의 실질적 대표이고 원고와 소외업체사이에 실질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대법원 1985. 10. 8.선고 84누411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② KGC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 세무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원고 측 요청으로 소외업체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소외업체와 관련된 일은 모두 원고의 경리팀에서 처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원고의 경리직원이었던 LDS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③ KGC 역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위 확인서가 KGC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내용의 미비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
④ 이에 더하여 소외업체의 사업장이 최초 위치하였던 ‘서울 성동구 201호’는 원고의 사업장 내이며, 실제 원고가 창고로 이용하던 장소를 소외업체의 영업장으로 하였던 것이다.
⑤ 원고는 소외업체와의 거래가 재화 내지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는 실제 거래라고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⑥ 원고는 KGC이 원고와의 거래 외에 다른 업체와 직접 거래한 적도 있고, 소외업체의 사업용 계좌에 원고가 아닌 타인과의 거래가 존재하는 사정을 들어 소외업체가 독립된 업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KGC이 ‘그와 같은 경우에도 원고가 사업용계좌를 관리하며 위 계좌에서 KGC의 개인 계좌로 용역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송금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소외업체가 다른 업체로부터 직접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1년에 4~5건에 불과한 점, ㉢ 다른 업체의 용역대금도 소외업체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었고, KGC은 원고가 정산 후 지급하는 금액만을 받았을 뿐 그 정산내역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든 사정만으로는 소외업체가 원고와 독립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4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외업체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사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소외업체 사이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64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C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7.08. |
판 결 선 고 |
2022.09.02.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7.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및 가산금 0,000,000원, ②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및 가산금 0,000,000원, ③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원 및 가산금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1. 5.부터 서울 성동구에서 무선통신방송, 폐쇄회로시스템 및 영상감시장치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소외 SHJ가 대표이사이다.
나. 소외 KGC은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2002.1. 29.부터 ‘AAA(이하 ’소외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서울 성동구 에서 CCTV설치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 12. 20.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다. SS경찰서장은 2016년 SHJ가 KGC과 원고의 전 직원인 LBW 등을 횡령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KGC이 원고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요청받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원고에 반환하여 조세포탈 일체를 자백하였다’는 사유로, 2016. 7. 26. SS장에게 원고 및 대표이사 SHJ의 고발을 요청하는 공문을 통보하였다.
라. 위 통보내용에 따라 피고는 ‘2008. 7. 1.부터 2011. 12. 31.까지’를 조사대상연도로하여 2017. 4. 10.부터 2017. 7. 11.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소외업체 외 3개 업체와 한 거래 중 일부를 가공거래로 보고 소외업체에 대한 과세자료를 SS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마. 조사관서는 2018. 2. 28.부터 2018. 4. 10.까지 소외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고, ‘소외업체와 원고 간 계약서 및 발주서 등 거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전혀 없는 점, 원고가 공사를 수주한 후 KGC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설치용역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외업체가 독립된 사업장이 아닌 원고의 현장부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소외업체와 원고 사이의 거래를 부인하고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조서관서의 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5. 2008 사업연도법인세 00,000,000원을 환급하고, 2020. 2. 7. ‘소외업체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에 따른법인세 경정’을 사유로 원고의 법인세에 관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원을 각 증액하는내용의 경정결의를 한 뒤 위 각 법인세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0,00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000원을 포함한 각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이하 각 법인세 부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각 가산금 부분을 ‘가산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5. 1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2020. 12.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그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외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0,00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000원의 취소도 구하고 있으나, 가산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에 따라 통합조사를 하였다면 원고와 소외업체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밝혀졌을 것인데,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피고가 일체의 사실확인이나 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2) 소외업체는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이고 실제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와 소외업체 사이의 거래는 진정한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KGC은 1992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원고의 근로자로 일하였고, 퇴사 후 다른 일을 하던 중 SHJ의 제안에 따라 원고가 수주하는 CCTV 설치공사 업무를 하기 위해 2002. 1. 29.경 소외업체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소외업체 사업장은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형공장 지하였는데 원고가 소유하며 창고로 사용하던 곳이었고, 원고의 사무실은 같은 건물 5층에 있었다.
나) KGC은 소외업체를 설립한 후 사업용 계좌, 현금카드, 도장 등을 모두 원고에게 주었다. 원고의 경리팀이 소외업체의 사업자계좌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 납부, 회계처리 등을 하였고, KGC의 개인 계좌에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였다.
다) KGC은 이후 2013. 3.부터 6. 사이에 원고에게 맡겨놓았던 사업용 계좌, 도장, 현금카드 등을 되돌려 받았고, 이후 소외업체의 회계업무를 별도의 회계법인에 맡겼다.
라) KGC은 ‘LBW과 공모하여 2008. 9. 3.부터 2013. 6. 20.까지 실거래 없이 원고의 회사자금 000,000,000원을 소외업체에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2017. 5. 25. 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불기소처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의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인 LDS은 2016. 3. 16. 경찰서에 출석하여 ‘SHJ의 지시로 소외업체와 원고 사이에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소외업체는 사실상 원고의 한 개 부서로 SHJ가 탈세를 하기 위해 만든 회사일 뿐이고 소외업체 사업용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도 원고가 관리하면서 가공거래가 있을 때에는 SHJ의 직접 지시에 따라 소외업체로 입금하고 이체하기도 하였다’, ‘실제 원고가 매출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소외업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KGC은 소외업체를 설립한 뒤 원고가 수주한 공사현장에 방송·음향장비를 설치하는 일을 주로 하였고,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CCTV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원고에게 맡겨놓은 도장 등을 잠시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1년에 4~5건에 불과하였다.
사) KGC은 2018. 4.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아) SHJ는 ‘개인적인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거래처들과의 거래를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원고의 직원들과 공모한 후 소외업체 등으로부터 실제로 물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원고의 법인계좌에서 소외업체 등의 법인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바로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죄로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SHJ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1. 10.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형사사건 판결에서 SHJ가 원고를 사실상 단독으로 소유 및 지배하면서 본인의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원고의 영업 및 회계업무 담당 실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지시한 사실, SHJ가 소외업체의 실질적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외업체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한 사실, KGC이 실제로는 현장업무만을 담당하면서 원고에게 일한 대가를 청구하여 개인통장으로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KGC의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업체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사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소외업체 사이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와 달리 원고와 소외업체사이의 거래가 진정한 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SHJ의 형사판결에서 SHJ가 소외업체의 실질적 대표이고 원고와 소외업체사이에 실질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대법원 1985. 10. 8.선고 84누411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② KGC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 세무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원고 측 요청으로 소외업체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소외업체와 관련된 일은 모두 원고의 경리팀에서 처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원고의 경리직원이었던 LDS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③ KGC 역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위 확인서가 KGC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내용의 미비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
④ 이에 더하여 소외업체의 사업장이 최초 위치하였던 ‘서울 성동구 201호’는 원고의 사업장 내이며, 실제 원고가 창고로 이용하던 장소를 소외업체의 영업장으로 하였던 것이다.
⑤ 원고는 소외업체와의 거래가 재화 내지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는 실제 거래라고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⑥ 원고는 KGC이 원고와의 거래 외에 다른 업체와 직접 거래한 적도 있고, 소외업체의 사업용 계좌에 원고가 아닌 타인과의 거래가 존재하는 사정을 들어 소외업체가 독립된 업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KGC이 ‘그와 같은 경우에도 원고가 사업용계좌를 관리하며 위 계좌에서 KGC의 개인 계좌로 용역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송금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소외업체가 다른 업체로부터 직접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1년에 4~5건에 불과한 점, ㉢ 다른 업체의 용역대금도 소외업체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었고, KGC은 원고가 정산 후 지급하는 금액만을 받았을 뿐 그 정산내역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든 사정만으로는 소외업체가 원고와 독립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4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