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피고들에게 한 이 사건 부동산 및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이며 사해 의사는 추정되므로 소유권 원상회복 및 증여 받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
주 문
1. **특별자치시 *** 답 596㎡에 관하여,
가. 피고 OO덕과 OO구(1942. 7. 2.생) 사이에 2021. 6.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OO덕은 위 OO구에게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21. 6. 1. 접수 제543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OO덕과 위 OO구 사이에 2021. 5. 11. 체결된 현금 3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OO덕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OO봉과 위 OO구 사이에 2021. 5. 17. 체결된 현금 2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과 2021. 5. 25 체결된 현금 3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OO봉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OO아와 위 OO구 사이에 2021. 5. 17. 체결된 현금 1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OO아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가. 피고 OO석과 위 OO구 사이에 2021. 5. 11. 체결된 현금 5,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OO석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가. 피고 OO석와 위 OO구 사이에 2021. 11. 29. 체결된 현금 30,000,000원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OO석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보전채권
① OO구(1942. 7. 2.생)는 **시 ** 각 토지에 관하여 2021. 4. 2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21. 4. 29. 주식회사 ****그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위 각 토지의 양도에 따라 원고의 OO구에 대한 다음 표와 같은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함)이 다음 표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성립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2024. 8. 28. 기준 채권액은 다음 표의 체납세액과 같다.
나. OO구의 각 증여
① OO구는 처 OO덕에게 2021. 6. 1. **특별자치시 ** 답 5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을 증여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21. 6. 1. 접수 제54376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또한 OO구는 다음 표와 같이 피고들에게 현금을 각 증여하였다. 피고 OO봉, OO석은 OO구의 아들이고, 피고 OO아, OO석은 OO구의 손녀, 손자이다.
다. OO구의 재산상태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OO구의 적극재산은 다음 각 표와 같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이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
피고 증여일 증여액(원)
OO덕 2021. 5. 11. 30,000,000
OO봉
2021. 5. 17. 20,000,000
2021. 5. 25. 30,000,000
OO아 2021. 5. 17. 10,000,000
OO석 2021. 5. 11. 5,000,000
OO석 2021. 11. 29. 30,000,000
① 2021. 5. 11. 적극재산
② 2021. 5. 17. 적극재산
③ 2021. 5. 25. 적극재산
1) 공시지가, 이하 같음
종류 내역 가액(원)
부동산 이 사건 토지 70,745,2001)
예금채권
신협(계좌번호 1***) 805,433,068
****농협(계좌번호 351-***) 5,726,127
**농협(계좌번호 707093-***) 97,025
수표
신협(수표번호 0730***) 5,000,000
신협(수표번호 0752***) 30,000,000
신협(수표번호 0752***) 30,000,000
신협(수표번호 0752***) 30,000,000
신협(수표번호 0752***) 30,000,000
합계 1,007,001,420
종류 내역 가액(원)
부동산 이 사건 토지 70,745,200
예금채권
신협(계좌번호 13207869***) 413,278,495
**농협(계좌번호 351-1082-3***) 2,726,127
**농협(계좌번호 707093-52-0***) 97,025
수표
신협(수표번호 0752***) 30,000,000
신협(수표번호 0752***) 30,000,000
신협(수표번호 0752***) 30,000,000
합계 576,846,847
종류 내역 가액(원)
부동산 이 사건 토지 70,745,200
④ 2021. 6. 1. 적극재산
⑤ 2021. 11. 29. 적극재산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예금채권
신협(계좌번호 13207869***) 205,730,835
**농협(계좌번호 351-1082-378*-**) 2,726,127
**농협(계좌번호 707093-52-04***) 97,025
수표
신협(수표번호 07529**) 30,000,000
신협(수표번호 07529**) 30,000,000
합계 339,299,187
종류 내역 가액(원)
부동산 이 사건 토지 70,745,200
예금채권
신협(계좌번호 132078697**) 200,030,835
**농협(계좌번호 351-1082-378**) 208,006,127
**농협(계좌번호 707093-52-042**) 97,025
수표 신협(수표번호 07529**) 30,000,000
합계 508,879,187
종류 내역 가액(원)
예금채권
신협(계좌번호 132078697**) 156,511
**농협(계좌번호 351-1082-378**) 8,170
**농협(계좌번호 707093-52-042**) 97,049
수표 신협(수표번호 07529**) 30,000,000
합계 30,261,730
피고 OO봉, OO석은 원고의 담당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넘어선 후인 2023. 4. 12.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나 사해의사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및 처분행위
원고의 OO구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OO구가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OO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현금을 각 증여한 행위는 OO구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다. OO구의 사해의사
OO구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최중구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라. 피고들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OO구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OO덕은 OO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6. 1. 접수 제543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OO봉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OO아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OO석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OO석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피고들에게 한 이 사건 부동산 및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이며 사해 의사는 추정되므로 소유권 원상회복 및 증여 받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
주 문
1. **특별자치시 *** 답 596㎡에 관하여,
가. 피고 OO덕과 OO구(1942. 7. 2.생) 사이에 2021. 6.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OO덕은 위 OO구에게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21. 6. 1. 접수 제543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OO덕과 위 OO구 사이에 2021. 5. 11. 체결된 현금 3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OO덕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OO봉과 위 OO구 사이에 2021. 5. 17. 체결된 현금 2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과 2021. 5. 25 체결된 현금 3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OO봉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OO아와 위 OO구 사이에 2021. 5. 17. 체결된 현금 1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OO아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가. 피고 OO석과 위 OO구 사이에 2021. 5. 11. 체결된 현금 5,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OO석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가. 피고 OO석와 위 OO구 사이에 2021. 11. 29. 체결된 현금 30,000,000원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OO석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보전채권
① OO구(1942. 7. 2.생)는 **시 ** 각 토지에 관하여 2021. 4. 2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21. 4. 29. 주식회사 ****그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위 각 토지의 양도에 따라 원고의 OO구에 대한 다음 표와 같은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함)이 다음 표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성립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2024. 8. 28. 기준 채권액은 다음 표의 체납세액과 같다.
나. OO구의 각 증여
① OO구는 처 OO덕에게 2021. 6. 1. **특별자치시 ** 답 5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을 증여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21. 6. 1. 접수 제54376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또한 OO구는 다음 표와 같이 피고들에게 현금을 각 증여하였다. 피고 OO봉, OO석은 OO구의 아들이고, 피고 OO아, OO석은 OO구의 손녀, 손자이다.
다. OO구의 재산상태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OO구의 적극재산은 다음 각 표와 같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이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
피고 증여일 증여액(원)
OO덕 2021. 5. 11. 30,000,000
OO봉
2021. 5. 17. 20,000,000
2021. 5. 25. 30,000,000
OO아 2021. 5. 17. 10,000,000
OO석 2021. 5. 11. 5,000,000
OO석 2021. 11. 29. 30,000,000
① 2021. 5. 11. 적극재산
② 2021. 5. 17. 적극재산
③ 2021. 5. 25. 적극재산
1) 공시지가, 이하 같음
종류 내역 가액(원)
부동산 이 사건 토지 70,745,2001)
예금채권
신협(계좌번호 1***) 805,433,068
****농협(계좌번호 351-***) 5,726,127
**농협(계좌번호 707093-***) 97,025
수표
신협(수표번호 0730***) 5,000,000
신협(수표번호 0752***) 30,000,000
신협(수표번호 0752***) 30,000,000
신협(수표번호 0752***) 30,000,000
신협(수표번호 0752***) 30,000,000
합계 1,007,001,420
종류 내역 가액(원)
부동산 이 사건 토지 70,745,200
예금채권
신협(계좌번호 13207869***) 413,278,495
**농협(계좌번호 351-1082-3***) 2,726,127
**농협(계좌번호 707093-52-0***) 97,025
수표
신협(수표번호 0752***) 30,000,000
신협(수표번호 0752***) 30,000,000
신협(수표번호 0752***) 30,000,000
합계 576,846,847
종류 내역 가액(원)
부동산 이 사건 토지 70,745,200
④ 2021. 6. 1. 적극재산
⑤ 2021. 11. 29. 적극재산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예금채권
신협(계좌번호 13207869***) 205,730,835
**농협(계좌번호 351-1082-378*-**) 2,726,127
**농협(계좌번호 707093-52-04***) 97,025
수표
신협(수표번호 07529**) 30,000,000
신협(수표번호 07529**) 30,000,000
합계 339,299,187
종류 내역 가액(원)
부동산 이 사건 토지 70,745,200
예금채권
신협(계좌번호 132078697**) 200,030,835
**농협(계좌번호 351-1082-378**) 208,006,127
**농협(계좌번호 707093-52-042**) 97,025
수표 신협(수표번호 07529**) 30,000,000
합계 508,879,187
종류 내역 가액(원)
예금채권
신협(계좌번호 132078697**) 156,511
**농협(계좌번호 351-1082-378**) 8,170
**농협(계좌번호 707093-52-042**) 97,049
수표 신협(수표번호 07529**) 30,000,000
합계 30,261,730
피고 OO봉, OO석은 원고의 담당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넘어선 후인 2023. 4. 12.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나 사해의사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및 처분행위
원고의 OO구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OO구가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OO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현금을 각 증여한 행위는 OO구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다. OO구의 사해의사
OO구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최중구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라. 피고들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OO구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OO덕은 OO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6. 1. 접수 제543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OO봉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OO아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OO석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OO석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