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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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고,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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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5636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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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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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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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21.10.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5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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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2.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