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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요건과 법인 운영·급여와의 관계

대법원 2021두56367
판결 요약
대법원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급여를 받은 이력이나 운영 관여가 없어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법인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거나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세 등 납세의무를 벗어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법인 운영 관여 #급여 수령 #세금 책임
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네,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과점주주인 이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367 판결은 법인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점주주에게 세금 납부 책임이 있나요?
답변
법인 운영에 실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점주주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367 판결은 실제 경영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과점주주라는 사실 자체로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정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 운영 관여나 급여 수령 여부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367 판결은 운영 관여, 급여 지급 유무만으로 과점주주 납세의무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고,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636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1.10.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5830

판 결 선 고

2022.02.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11. 선고 대법원 2021두56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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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요건과 법인 운영·급여와의 관계

대법원 2021두56367
판결 요약
대법원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급여를 받은 이력이나 운영 관여가 없어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법인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거나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세 등 납세의무를 벗어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법인 운영 관여 #급여 수령 #세금 책임
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네,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과점주주인 이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367 판결은 법인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점주주에게 세금 납부 책임이 있나요?
답변
법인 운영에 실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점주주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367 판결은 실제 경영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과점주주라는 사실 자체로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정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 운영 관여나 급여 수령 여부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367 판결은 운영 관여, 급여 지급 유무만으로 과점주주 납세의무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고,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636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1.10.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5830

판 결 선 고

2022.02.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11. 선고 대법원 2021두56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