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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경과 근저당권 말소 시효 및 무변론 판결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10351
판결 요약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에 시효 중단 사실이 없다면 말소 등기 의무가 있으며,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근저당권 #10년 시효 #말소청구 #시효중단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지난 경우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시효 중단 사유가 없다면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 경과 후에는 말소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10351 판결은 시효 중단 사유가 없을 때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을 때 원고 청구를 무변론 판결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1035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피고의 응답이 없던 사안을 무변론 판결로 결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중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설정일로부터 10년 경과 및 시효 중단 사유의 부존재가 핵심 요건입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시효 중단이 없고 10년이 경과했음을 확인하여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2022-가단-21035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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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설정된 이후 10년이 지난 근저당권의 말소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10351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4.29

주 문

1.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

20xx. x. x. 접수 제1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7. 0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10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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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지난 경우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시효 중단 사유가 없다면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 경과 후에는 말소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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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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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중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설정일로부터 10년 경과 및 시효 중단 사유의 부존재가 핵심 요건입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시효 중단이 없고 10년이 경과했음을 확인하여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2022-가단-21035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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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10351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4.29

주 문

1.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

20xx. x. x. 접수 제1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7. 0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10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