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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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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설정된 이후 10년이 지난 근저당권의 말소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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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210351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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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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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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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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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4.29 |
주 문
1.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
20xx. x. x. 접수 제1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7. 0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10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