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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세 산정 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8두42672
판결 요약
주식의 거래가액 산정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53,166원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보충적 평가방법 #주식평가 #세무서
질의 응답
1. 비상장 주식 증여 시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가격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식 1주당 가격이 특별히 위법하지 않다면 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672 판결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 1주당 가격 산정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주식 평가 방법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식 거래가액에 관한 산정 방식이 현저히 잘못되거나 위법하지 않은 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672 판결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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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이사건 거래 당시 위 주식의 1주당 가격을 53,166원으로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26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8.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16. 선고 대법원 2018두42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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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식의 거래가액 산정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53,166원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보충적 평가방법 #주식평가 #세무서
질의 응답
1. 비상장 주식 증여 시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가격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식 1주당 가격이 특별히 위법하지 않다면 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672 판결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 1주당 가격 산정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주식 평가 방법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식 거래가액에 관한 산정 방식이 현저히 잘못되거나 위법하지 않은 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672 판결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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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두426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8.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16. 선고 대법원 2018두42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