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는 이상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618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11. |
판 결 선 고 |
2022. 4.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017,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들 및 원고가 당심에서 항소이유로서 내세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모두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을 9면 18행부터 10면 첫 행까지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르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 가.목에 따르면,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는 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공급 완료(즉, 매수자가 취득)하거나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바,△△시장이 2011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105.1㎡에 대하여, 그 토지형태를 ’분리과세, 기타(03, 99)‘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를 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앞서 가)부터 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과 동 시행령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위 판단에 하등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가 정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같은 호 나.목의 예외사유를 적용하여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9면 나. 1) 넷째 줄의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3면 6행 끄트머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전용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실제로 그 전용 목적인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동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 규정이 위와 같이 ’농지가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비로소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환지예정지로 지정하거나 이 사건 사업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하여 실제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시점에 이르러야 비로소 위 예외사유를 적용할 여지가 있을 뿐,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협의 시점이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시점까지 소급하여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설령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지역 내 일반상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인 1989. 8. 19.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도시지역 내 일반상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날인 2010. 11. 24.라고 보아야 하고,이 경우 위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날‘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인 2014. 6. 13.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면,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시(市)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데,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도시지역에 속하는 용도지역의 하나로 ’상업지역‘을 들고 있고, 국토계획법 부칙 제12조 제1항은 국토계획법의 최초 시행 당시 구 도시계획법(국토계획법 제정․시행으로 폐지)에 의하여 결정한 도시계획은 해당 구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1989. 8. 19. 건설부 고시 제471호에 따라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최초 편입하였다가, 이후 도시개발사업(□□□고시 제2010-374호)으로 2010. 11. 24. 일반상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규 조항들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은 이 사건 토지를 도시지역 중 일반상업지역에 편입한 1989. 8. 19.로 봄이 옳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일반상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2010. 11. 24.에야 비로소 도시지역에 편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2010. 11. 24. 도시지역에 편입되었음을 전제로 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1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는 이상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618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11. |
판 결 선 고 |
2022. 4.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017,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들 및 원고가 당심에서 항소이유로서 내세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모두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을 9면 18행부터 10면 첫 행까지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르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 가.목에 따르면,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는 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공급 완료(즉, 매수자가 취득)하거나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바,△△시장이 2011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105.1㎡에 대하여, 그 토지형태를 ’분리과세, 기타(03, 99)‘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를 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앞서 가)부터 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과 동 시행령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위 판단에 하등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가 정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같은 호 나.목의 예외사유를 적용하여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9면 나. 1) 넷째 줄의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3면 6행 끄트머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전용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실제로 그 전용 목적인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동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 규정이 위와 같이 ’농지가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비로소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환지예정지로 지정하거나 이 사건 사업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하여 실제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시점에 이르러야 비로소 위 예외사유를 적용할 여지가 있을 뿐,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협의 시점이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시점까지 소급하여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설령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지역 내 일반상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인 1989. 8. 19.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도시지역 내 일반상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날인 2010. 11. 24.라고 보아야 하고,이 경우 위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날‘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인 2014. 6. 13.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면,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시(市)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데,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도시지역에 속하는 용도지역의 하나로 ’상업지역‘을 들고 있고, 국토계획법 부칙 제12조 제1항은 국토계획법의 최초 시행 당시 구 도시계획법(국토계획법 제정․시행으로 폐지)에 의하여 결정한 도시계획은 해당 구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1989. 8. 19. 건설부 고시 제471호에 따라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최초 편입하였다가, 이후 도시개발사업(□□□고시 제2010-374호)으로 2010. 11. 24. 일반상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규 조항들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은 이 사건 토지를 도시지역 중 일반상업지역에 편입한 1989. 8. 19.로 봄이 옳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일반상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2010. 11. 24.에야 비로소 도시지역에 편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2010. 11. 24. 도시지역에 편입되었음을 전제로 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1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