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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회사 배당소득 귀속주체와 실질과세원칙 판단

대법원 2021두62232
판결 요약
외국회사가 국내 모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을 때 해당 외국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이고 조세회피목적 설립이 아니면, 실질과세원칙상 회사에 소득이 귀속됨. 따라서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전제 아래 한 세금 부과(징수)은 위법. 상고는 기각됨.
#수익적 소유자 #실질과세원칙 #해외법인 배당 #조세회피 목적 #배당소득 과세
질의 응답
1. 국외회사가 국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국외회사에게 실질과세원칙상 배당소득이 귀속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2232 판결은 해당 국외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이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았다면, 배당소득은 실질과세원칙상 회사에 귀속될 뿐 모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수익적 소유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판단되나요?
답변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 적용에서 배당소득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2232 판결 요지는 수익적 소유자이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해당 회사에 소득귀속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3. 모회사가 아닌 국외 자회사가 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자회사가 설립목적에 조세회피가 없는 경우, 해당 자회사에 소득이 귀속되어 모회사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2232 판결은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전제로 한 징수처분은 위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원심 요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회사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이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62232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등 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03.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31. 선고 대법원 2021두622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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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회사 배당소득 귀속주체와 실질과세원칙 판단

대법원 2021두62232
판결 요약
외국회사가 국내 모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을 때 해당 외국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이고 조세회피목적 설립이 아니면, 실질과세원칙상 회사에 소득이 귀속됨. 따라서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전제 아래 한 세금 부과(징수)은 위법. 상고는 기각됨.
#수익적 소유자 #실질과세원칙 #해외법인 배당 #조세회피 목적 #배당소득 과세
질의 응답
1. 국외회사가 국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국외회사에게 실질과세원칙상 배당소득이 귀속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2232 판결은 해당 국외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이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았다면, 배당소득은 실질과세원칙상 회사에 귀속될 뿐 모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수익적 소유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판단되나요?
답변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 적용에서 배당소득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2232 판결 요지는 수익적 소유자이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해당 회사에 소득귀속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3. 모회사가 아닌 국외 자회사가 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자회사가 설립목적에 조세회피가 없는 경우, 해당 자회사에 소득이 귀속되어 모회사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2232 판결은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전제로 한 징수처분은 위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원심 요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회사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이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62232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등 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03.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31. 선고 대법원 2021두622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