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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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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만 담고있고,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은 사업양도가 아니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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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717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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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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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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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4구합11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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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0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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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6.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게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7행, 제9행의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로, 제9행의 “8/10 지분“, ”2/10 지분“을 ”각 8/10 지분“, ”각 2/10 지분“으로 각 고친다.
○ 제2쪽 제13, 14행의 “상호를 ‘○○빌딩’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임대업으로”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는“ 으로 고치고, 제14행 ”사업자등록“ 다음에 ”(상호 : ○○빌딩)“을 추가한다.
○ 제4쪽 제12행의 “위법하다” 다음에 “(원고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취지로 보고 판단한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17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