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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여부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성 판시

서울고등법원 2014누71735
판결 요약
일반 부동산 매매계약에 사업양수도 성격이 없다고 보아, 사업양도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임대차·부채·종업원 등 영업상 권리·의무 승계 사실이 없고, 법원에서 사업양도가 아님을 확인한 점이 주요 근거입니다.
#사업양수도 #부가가치세 #부동산 매매 #임대차 승계 #부동산임대업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동산 매매계약에 사업 관련 핵심 권리·의무(임대차, 부채, 종업원 등) 승계 사실이 포함되어야 사업양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1735 판결은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 내용이 없고, 일반 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법원이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보면 부가가치세 부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사업양도가 아니라면 일반 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1735 판결은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거래사실 확인신청에서 ‘사업양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실무상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비영업재산 단순 거래로 사업양수도 특례 적용이 불가하고, 세금 면제나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1735는 법원에서 '사업양도가 아니다'라는 확인을 받아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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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사업양수도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만 담고있고,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은 사업양도가 아니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17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구합11342

변 론 종 결

2015. 06. 11.

판 결 선 고

2015. 06.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게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7행, 제9행의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로, 제9행의 ⁠“8/10 지분“, ”2/10 지분“을 ”각 8/10 지분“, ”각 2/10 지분“으로 각 고친다.

○ 제2쪽 제13, 14행의 ⁠“상호를 ⁠‘○○빌딩’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임대업으로”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는“ 으로 고치고, 제14행 ”사업자등록“ 다음에 ”(상호 : ○○빌딩)“을 추가한다.

○ 제4쪽 제12행의 ⁠“위법하다” 다음에 ⁠“(원고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취지로 보고 판단한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17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