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의 객관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해외 이주 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사전증여되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6664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백AA 외 2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23. |
판 결 선 고 |
2022. 12. 2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0. 원고 백AA, 백BB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내역 제①항 상속세 부과처분(단 세액은 감액경정 후 남은 제②항 세액)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0. 원고 백BB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내역 제①항 증여세 부과처분(단 세액은 감액경정 후 남은 제②항 세액)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0. 원고 구CC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목록 제①항 증여세 부과처분(단 세액은 감액경정 후 남은 제②항 세액)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상속인은 캐나다 거주자로서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피상속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은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재산이 아닌 잔존해외예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설령,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직접 원고 구CC에게 잔존 해외예금 중 8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따르면, 잔존 해외예금은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또는 사인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잔존 해외예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법리
1)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조 제1호 가목은 위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로, 한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를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거주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제1조 제1항 제1호), 거주자가 아닌 사람(비거주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제1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은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조 제1항 제2호는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의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1조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제2항에서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위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사이에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
특히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3)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4조 제4항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부칙(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 제3조에서 제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단기 관광(제1호), 질병의 치료(제2호), 병역의무의 이행(제3호),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제4호)를 들고 있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4 내지 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피상속인은 2014. 4. *. 주식회사 케DDD(이하 ‘케DDD’이라 한다)의 소재지인 ‘서울 00구 00동 ***’ 소재지의 부동산을 자신의 국내거소지로 신고하였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2014. 7. **. 자동차등록원부를 작성할 때 위 서울 00구 00동 *** 소재지 부동산을 자신의 주소로 기재하였다. 피상속인의 상속세 등 조사를 담당한 세무공무원이 2016. 3. *. ●●세무서에 내방한 원고 백AA의 진술을 들으면서 수기로 기록한 메모(을 제26호증)에는 피상속인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국내에 있을 때는 따님이랑 잠깐씩 거주’, ‘00구 00동 ***: ㈜ 케DDD 소재지’, ‘◎◎APT 100-101호: 아버지 아프면서 전세로 임차(2013. 말경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9행의 “101동”을 “100동”으로 고치고, 제10행의 “거주하였다.” 부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백AA는 2013. 10. *. 위 ◎◎아파트 100동 101호를 자신의 국내거소지로 신고하였고, 2014. 12.경 게스트하우스 공동사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위 ◎◎아파트 100동 101호를 주소지로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8행의 ‘10,000,001원’을 ‘1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12행의 “원고 백AA는 2004. 1.부터 2011. 9.까지 케DDD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 부분을 “원고 백AA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피상속인 운영의 QQ공업 및 케DDD으로부터 1,000,000원 내지 3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6쪽 아래에서 제2행의 “을 제1 ~ 40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을제1 ~ 42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라. 판단
1) 피상속인이 구 상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은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세의 경우에는 위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한국 상증세법에 따른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위 협약의 적용 여부를 따질 것 없이 한국 상증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5, 47, 51 내지 55, 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원고 백BB, 구CC에 대한 각 증여 및 사망 당시 피상속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인 원고 백AA가 거주하고 있었고, 그 자산상태 및 재산관리 활동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 소유 자산의 관리․처분을 위하여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다.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은 2011년에는 117일, 2012년에는 92일(2번째 입국하여 2013. 3. *.까지 머문 기간까지를 합하면 170일), 2013년에는 294일에 이르고, 2013. 5. *. 마지막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사망일인 2013. 5. *.까지 617일간 국내에 거주하였다.
② 피상속인은 국내 과세당국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거주자의 지위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3차 부동산 양도 시에도 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13년 이후 캐나다 과세당국에 개인소득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캐나다 내 자산과 소득만을 신고하였을 뿐, 국내 부동산과 예금자산 및 거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상속인 스스로도 국내 거주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상속인은 국내에 입국해서는 원고 백AA의 거주지인 서울 00구 **동 ▲▲아파트 110동 500호와, 피상속인의 캐나다 이민 전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이자 피상속인이 국내거소지로 신고한 서울 00구 00동 1000 건물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2010년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에는 국내 입국 시 일정한 거처 없이 이 곳 저 곳을 전전하였다고 하면서, 피상속인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국내에 있을 때는 따님이랑 잠깐씩 거주’, ‘서울 00구 00동 ***: (주) 케DDD 소재지’ 등의 원고 백AA의 진술 내용이 기재된 세무공무원 작성의 메모(을 제26호증)는 세무공무원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위 메모는 원고 백AA를 기준으로 ‘아버지’, ‘고모’, ‘이복동생’, ‘오빠 가족’ 등의 지칭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 백AA의 진술을 들으면서 작성하였다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 원고 백AA의 입국 이후 거주지 주소들이나 ‘백QQ(고모, 피상속인의 여동생) 현금 1억 원 증여, 피상속인이 형제자매 중 연락하고 지내는 분’ 등의 내용은 원고 백AA가 진술하지 않았다면 담당 세무공무원이 알 수 없는 내용인 점, ㉢ 원고들 역시 위 메모 중 ‘아버지 거주’ 부분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아버지 거주’ 부분만이 유독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메모의 신빙성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상속인은 발병 이후 2013. 10. *.부터 원고 백AA가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서울 00구 **동 ◎◎아파트 100동 101호에서 거주하였다.
원고 백AA가 2013. 10. *. 위 ◎◎아파트 100동 101호를 자신의 국내거소지로 신고하고, 2014. 12.경 게스트하우스 공동사업해지계약서를 작성 당시 위 ◎◎아파트 100동 101호를 주소지로 기재하여 PP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백AA 역시 상당 기간 위 ◎◎아파트 100동 101호에서 거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49, 50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④ 원고 백AA는 2010년까지 피상속인 운영의 케DDD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피상속인은 서울 **구 00동 기와주택 등을 취득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원고 백AA의 게스트하우스 사업에 제공하였다. 원고 백AA의 2011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내역에 의하면, 위 게스트하우스 사업은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최대 15,000,000원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위 사업을 통해 원고 백AA는 약 2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외에 원고 백AA가 별도의 독자적인 소득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피상속인이 원고 백AA에게 비정기적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2013. 7.경 이전까지 백AA의 휴대폰 통신요금 등을 부담해온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백AA는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피상속인은 캐나다 출국 이후에도 케DDD을 유지하다가 2014. 10. *.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4. 11. *. 케DDD의 소재지인 서울 00구 00동 ***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였다. 또한 피상속인은 2011. 7. **.부터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피상속인이 캐나다 과세관청에 신고한 2013년 귀속 소득은 이자소득 3,000 캐나다달러가 전부이고, 캐나다에서 별다른 직업을 갖거나 소득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상속인은 2010. 12.경부터 5,000,000,000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사망 시까지 10,000,000,000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국내에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피상속인의 경제활동 및 자산 보유 현황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의 주된 관리장소는 대한민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상속인은 자산의 관리․처분 및 직업 활동을 위해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⑥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생계가족은 피상속인과 캐나다에서 함께 살면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학비, 식비 등을 충당하며 생활해 온 원고 구CC와 백ZZ인 점, 피상속인이 캐나다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캐나다 지역사회에서 생활관계를 형성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할 뿐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판정하여야 하고,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캐나다에서의 생활관계 및 캐나다 거주자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⑦ 원고들은 또한,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신설 취지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반대해석상, 해외 거주자가 질병의 치료 등 일시적이고 정주의사 없는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일 것’을 요하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위 규정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역시 ‘그 출국목적이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은 2013. 5.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하였다는 것이므로, 입국의 목적이 위 규정들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의 치료 등의 사유’가 아닌 피상속인의 경우에는 위 규정들을 직접 적용하거나 그 취지를 고려할 여지가 없다.
2) 잔존 해외예금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가) 잔존 해외예금이 상속개시일인 2015. 2. **. 현재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캐나다 ◆◆은행 00지점 계좌에 예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잔존 해외예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다.
나)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원고 백AA가 원고 구CC에게 잔존 해외예금 중 800,000,000원을 증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조세심판원이 ‘피상속인이 원고 구CC에게 잔존 해외예금 중 800,000,000원을 직접 증여하였다’는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조세심판원 판단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은 2019. 6. *. ‘피상속인이 사망전인 2015. 2. **. 피상속인 캐나다 예금계좌로 송금된 잔존 해외예금액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잔존 해외예금 중 800,000,000원은 원고 백AA가 원고 구CC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그 금액은 2015. 2. **. 국내에서 피상속인의 캐나다계좌로 송금된 후 곧바로 2015. 2. **. 원고 구CC에게 이체된 것이고, 또한 원고 백AA가 계모인 원고 구CC에게 비교적 거액인 위 금액을 증여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자를 원고 백AA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원고 구CC에 대한 2016. 12. *. 자 증여세 270,000,000원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은 잔존 해외예금이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원고 백AA가 원고 구CC에게 송금한 잔존 해외예금 중 800,000,000원은 원고 백AA가 원고 구CC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세심판원이 피상속인이 원고 구CC에게 직접 잔존 해외예금 중 80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들은 또한 잔존 해외예금이 원고 백BB, 구CC에게 사전증여 혹은 사인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는 금전 등의 재산에 대하여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잔존 해외예금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인 2015. 2. **. 원고 백BB, 구CC의 계좌로 이체되어 인도된 점, ② 원고 백AA는 잔존 해외예금이 예치되어 있는 피상속인 명의 ◆◆은행 00지점 계좌의 POA로 지정되어 있어, 위 계좌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점, ③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상속인과 원고 백BB, 구CC 사이에 잔존 해외예금의 증여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6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의 객관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해외 이주 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사전증여되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6664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백AA 외 2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23. |
판 결 선 고 |
2022. 12. 2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0. 원고 백AA, 백BB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내역 제①항 상속세 부과처분(단 세액은 감액경정 후 남은 제②항 세액)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0. 원고 백BB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내역 제①항 증여세 부과처분(단 세액은 감액경정 후 남은 제②항 세액)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0. 원고 구CC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목록 제①항 증여세 부과처분(단 세액은 감액경정 후 남은 제②항 세액)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상속인은 캐나다 거주자로서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피상속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은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재산이 아닌 잔존해외예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설령,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직접 원고 구CC에게 잔존 해외예금 중 8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따르면, 잔존 해외예금은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또는 사인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잔존 해외예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법리
1)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조 제1호 가목은 위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로, 한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를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거주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제1조 제1항 제1호), 거주자가 아닌 사람(비거주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제1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은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조 제1항 제2호는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의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1조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제2항에서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위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사이에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
특히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3)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4조 제4항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부칙(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 제3조에서 제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단기 관광(제1호), 질병의 치료(제2호), 병역의무의 이행(제3호),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제4호)를 들고 있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4 내지 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피상속인은 2014. 4. *. 주식회사 케DDD(이하 ‘케DDD’이라 한다)의 소재지인 ‘서울 00구 00동 ***’ 소재지의 부동산을 자신의 국내거소지로 신고하였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2014. 7. **. 자동차등록원부를 작성할 때 위 서울 00구 00동 *** 소재지 부동산을 자신의 주소로 기재하였다. 피상속인의 상속세 등 조사를 담당한 세무공무원이 2016. 3. *. ●●세무서에 내방한 원고 백AA의 진술을 들으면서 수기로 기록한 메모(을 제26호증)에는 피상속인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국내에 있을 때는 따님이랑 잠깐씩 거주’, ‘00구 00동 ***: ㈜ 케DDD 소재지’, ‘◎◎APT 100-101호: 아버지 아프면서 전세로 임차(2013. 말경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9행의 “101동”을 “100동”으로 고치고, 제10행의 “거주하였다.” 부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백AA는 2013. 10. *. 위 ◎◎아파트 100동 101호를 자신의 국내거소지로 신고하였고, 2014. 12.경 게스트하우스 공동사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위 ◎◎아파트 100동 101호를 주소지로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8행의 ‘10,000,001원’을 ‘1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12행의 “원고 백AA는 2004. 1.부터 2011. 9.까지 케DDD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 부분을 “원고 백AA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피상속인 운영의 QQ공업 및 케DDD으로부터 1,000,000원 내지 3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6쪽 아래에서 제2행의 “을 제1 ~ 40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을제1 ~ 42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라. 판단
1) 피상속인이 구 상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은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세의 경우에는 위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한국 상증세법에 따른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위 협약의 적용 여부를 따질 것 없이 한국 상증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5, 47, 51 내지 55, 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원고 백BB, 구CC에 대한 각 증여 및 사망 당시 피상속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인 원고 백AA가 거주하고 있었고, 그 자산상태 및 재산관리 활동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 소유 자산의 관리․처분을 위하여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다.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은 2011년에는 117일, 2012년에는 92일(2번째 입국하여 2013. 3. *.까지 머문 기간까지를 합하면 170일), 2013년에는 294일에 이르고, 2013. 5. *. 마지막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사망일인 2013. 5. *.까지 617일간 국내에 거주하였다.
② 피상속인은 국내 과세당국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거주자의 지위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3차 부동산 양도 시에도 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13년 이후 캐나다 과세당국에 개인소득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캐나다 내 자산과 소득만을 신고하였을 뿐, 국내 부동산과 예금자산 및 거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상속인 스스로도 국내 거주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상속인은 국내에 입국해서는 원고 백AA의 거주지인 서울 00구 **동 ▲▲아파트 110동 500호와, 피상속인의 캐나다 이민 전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이자 피상속인이 국내거소지로 신고한 서울 00구 00동 1000 건물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2010년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에는 국내 입국 시 일정한 거처 없이 이 곳 저 곳을 전전하였다고 하면서, 피상속인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국내에 있을 때는 따님이랑 잠깐씩 거주’, ‘서울 00구 00동 ***: (주) 케DDD 소재지’ 등의 원고 백AA의 진술 내용이 기재된 세무공무원 작성의 메모(을 제26호증)는 세무공무원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위 메모는 원고 백AA를 기준으로 ‘아버지’, ‘고모’, ‘이복동생’, ‘오빠 가족’ 등의 지칭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 백AA의 진술을 들으면서 작성하였다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 원고 백AA의 입국 이후 거주지 주소들이나 ‘백QQ(고모, 피상속인의 여동생) 현금 1억 원 증여, 피상속인이 형제자매 중 연락하고 지내는 분’ 등의 내용은 원고 백AA가 진술하지 않았다면 담당 세무공무원이 알 수 없는 내용인 점, ㉢ 원고들 역시 위 메모 중 ‘아버지 거주’ 부분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아버지 거주’ 부분만이 유독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메모의 신빙성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상속인은 발병 이후 2013. 10. *.부터 원고 백AA가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서울 00구 **동 ◎◎아파트 100동 101호에서 거주하였다.
원고 백AA가 2013. 10. *. 위 ◎◎아파트 100동 101호를 자신의 국내거소지로 신고하고, 2014. 12.경 게스트하우스 공동사업해지계약서를 작성 당시 위 ◎◎아파트 100동 101호를 주소지로 기재하여 PP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백AA 역시 상당 기간 위 ◎◎아파트 100동 101호에서 거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49, 50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④ 원고 백AA는 2010년까지 피상속인 운영의 케DDD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피상속인은 서울 **구 00동 기와주택 등을 취득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원고 백AA의 게스트하우스 사업에 제공하였다. 원고 백AA의 2011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내역에 의하면, 위 게스트하우스 사업은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최대 15,000,000원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위 사업을 통해 원고 백AA는 약 2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외에 원고 백AA가 별도의 독자적인 소득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피상속인이 원고 백AA에게 비정기적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2013. 7.경 이전까지 백AA의 휴대폰 통신요금 등을 부담해온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백AA는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피상속인은 캐나다 출국 이후에도 케DDD을 유지하다가 2014. 10. *.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4. 11. *. 케DDD의 소재지인 서울 00구 00동 ***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였다. 또한 피상속인은 2011. 7. **.부터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피상속인이 캐나다 과세관청에 신고한 2013년 귀속 소득은 이자소득 3,000 캐나다달러가 전부이고, 캐나다에서 별다른 직업을 갖거나 소득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상속인은 2010. 12.경부터 5,000,000,000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사망 시까지 10,000,000,000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국내에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피상속인의 경제활동 및 자산 보유 현황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의 주된 관리장소는 대한민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상속인은 자산의 관리․처분 및 직업 활동을 위해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⑥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생계가족은 피상속인과 캐나다에서 함께 살면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학비, 식비 등을 충당하며 생활해 온 원고 구CC와 백ZZ인 점, 피상속인이 캐나다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캐나다 지역사회에서 생활관계를 형성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할 뿐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판정하여야 하고,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캐나다에서의 생활관계 및 캐나다 거주자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⑦ 원고들은 또한,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신설 취지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반대해석상, 해외 거주자가 질병의 치료 등 일시적이고 정주의사 없는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일 것’을 요하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위 규정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역시 ‘그 출국목적이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은 2013. 5.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하였다는 것이므로, 입국의 목적이 위 규정들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의 치료 등의 사유’가 아닌 피상속인의 경우에는 위 규정들을 직접 적용하거나 그 취지를 고려할 여지가 없다.
2) 잔존 해외예금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가) 잔존 해외예금이 상속개시일인 2015. 2. **. 현재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캐나다 ◆◆은행 00지점 계좌에 예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잔존 해외예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다.
나)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원고 백AA가 원고 구CC에게 잔존 해외예금 중 800,000,000원을 증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조세심판원이 ‘피상속인이 원고 구CC에게 잔존 해외예금 중 800,000,000원을 직접 증여하였다’는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조세심판원 판단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은 2019. 6. *. ‘피상속인이 사망전인 2015. 2. **. 피상속인 캐나다 예금계좌로 송금된 잔존 해외예금액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잔존 해외예금 중 800,000,000원은 원고 백AA가 원고 구CC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그 금액은 2015. 2. **. 국내에서 피상속인의 캐나다계좌로 송금된 후 곧바로 2015. 2. **. 원고 구CC에게 이체된 것이고, 또한 원고 백AA가 계모인 원고 구CC에게 비교적 거액인 위 금액을 증여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자를 원고 백AA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원고 구CC에 대한 2016. 12. *. 자 증여세 270,000,000원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은 잔존 해외예금이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원고 백AA가 원고 구CC에게 송금한 잔존 해외예금 중 800,000,000원은 원고 백AA가 원고 구CC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세심판원이 피상속인이 원고 구CC에게 직접 잔존 해외예금 중 80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들은 또한 잔존 해외예금이 원고 백BB, 구CC에게 사전증여 혹은 사인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는 금전 등의 재산에 대하여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잔존 해외예금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인 2015. 2. **. 원고 백BB, 구CC의 계좌로 이체되어 인도된 점, ② 원고 백AA는 잔존 해외예금이 예치되어 있는 피상속인 명의 ◆◆은행 00지점 계좌의 POA로 지정되어 있어, 위 계좌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점, ③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상속인과 원고 백BB, 구CC 사이에 잔존 해외예금의 증여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6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