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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취소 상고, 목적으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

대법원 2022두39369
판결 요약
법인세 부과취소를 다툰 사건에서 상고인이 제기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으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며,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인세 #세금부과취소 #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상고심절차특례법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취소 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고,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9369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변
상고 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을 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9369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시 소송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면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9369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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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의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9369 법인세등 부과취소

원 고

AA외 2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7. 14. 선고 대법원 2022두39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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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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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금부과취소 #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상고심절차특례법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취소 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고,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9369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변
상고 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을 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9369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시 소송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면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9369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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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의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9369 법인세등 부과취소

원 고

AA외 2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7. 14. 선고 대법원 2022두39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