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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청구 범위 판단 기준과 가액배상 한도

수원지방법원 2020나86316
판결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가액배상을 청구한 경우, 공동담보가액, 피보전채권액, 수익자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이 정해집니다.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반환이 불가하다면 현금배상만 가능하고, 채권자의 이자·지연손해금도 반영됩니다. 추가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피보전채권 #공동담보가액 #근저당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이후 목적물에 근저당권 등 설정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 기준은?
답변
원물 반환이 불가하면 현금배상 원칙이며, 공동담보가액·피보전채권액·수익자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나-86316 판결은 근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자의 가액배상 청구가 인정되며,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시가), 피보전채권액,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이익 각 범위 중 적은 금액에 한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액배상의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가액배상 한도는 공동담보가액, 피보전채권액, 수익자 취득 이익 중 작은 금액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나-86316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에 관해 위 3가지 요소 중 어느 것이라도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배상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피보전채권액에 포함되어 배상한도가 산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나-86316 판결에서 피보전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청구액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최종 금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채권자가 청구한 배상액이라도 위 기준에 의해 한도가 결정되므로, 예를 들어 시가가 더 높아도 피보전채권액 내에서만 인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나-86316 판결에서 원고 청구액 75,000,000원 중 피보전채권액 43,601,320원만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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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일부 국패)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포함) 및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0나86316 ⁠(2022.01.26)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

제1심 판 결

일부패소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AAA 사이에 2015. 2. 9.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매

매계약을 43,601,3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3,601,3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5. 2. 9.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

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 1996. 6.경부터 2000. 5.경까지 발생한 총 7건의 부가가

치세, 양도소득세 등 2021. 9. 7. 기준 43,601,320원의 국세(부가가치세) 채권이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AAA은 2015. 2. 9.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5. 2. 11.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AA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 예금

6,060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AAA에 대하여 국세 채권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AAA에 대한 위 국세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란(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2행 내지 제4면 제3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며,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포함) 및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5. 3. 11.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4,4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로 인하여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75,000,000원인 사실은 명백한 다툼이 없다. 위 공동담보가액은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한 이익과 같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43,601,32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은 위 각 금액 중 적은 금액인 43,601,32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원고의 가액배상에 의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43,601,3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601,3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

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나86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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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가액배상을 청구한 경우, 공동담보가액, 피보전채권액, 수익자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이 정해집니다.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반환이 불가하다면 현금배상만 가능하고, 채권자의 이자·지연손해금도 반영됩니다. 추가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피보전채권 #공동담보가액 #근저당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이후 목적물에 근저당권 등 설정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 기준은?
답변
원물 반환이 불가하면 현금배상 원칙이며, 공동담보가액·피보전채권액·수익자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나-86316 판결은 근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자의 가액배상 청구가 인정되며,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시가), 피보전채권액,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이익 각 범위 중 적은 금액에 한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액배상의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가액배상 한도는 공동담보가액, 피보전채권액, 수익자 취득 이익 중 작은 금액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나-86316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에 관해 위 3가지 요소 중 어느 것이라도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배상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피보전채권액에 포함되어 배상한도가 산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나-86316 판결에서 피보전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청구액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최종 금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채권자가 청구한 배상액이라도 위 기준에 의해 한도가 결정되므로, 예를 들어 시가가 더 높아도 피보전채권액 내에서만 인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나-86316 판결에서 원고 청구액 75,000,000원 중 피보전채권액 43,601,320원만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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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일부 국패)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포함) 및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0나86316 ⁠(2022.01.26)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

제1심 판 결

일부패소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AAA 사이에 2015. 2. 9.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매

매계약을 43,601,3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3,601,3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5. 2. 9.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

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 1996. 6.경부터 2000. 5.경까지 발생한 총 7건의 부가가

치세, 양도소득세 등 2021. 9. 7. 기준 43,601,320원의 국세(부가가치세) 채권이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AAA은 2015. 2. 9.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5. 2. 11.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AA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 예금

6,060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AAA에 대하여 국세 채권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AAA에 대한 위 국세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란(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2행 내지 제4면 제3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며,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포함) 및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5. 3. 11.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4,4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로 인하여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75,000,000원인 사실은 명백한 다툼이 없다. 위 공동담보가액은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한 이익과 같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43,601,32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은 위 각 금액 중 적은 금액인 43,601,32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원고의 가액배상에 의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43,601,3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601,3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

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나86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