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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 및 기준

대법원 2016두61297
판결 요약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이 있을 때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하며, 지급 시 국세환급가산금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환급금 및 가산금 지급 절차에 관한 법리를 확정하였습니다.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 환급 #환급세액 #국세기본법 제51조
질의 응답
1. 국세 환급세액 발생 시 세무서가 반드시 가산금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지급 시 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1297 판결에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에 의해 환급가산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이긴 사례가 있나요?
답변
본 사건에서는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건설회사)가 패소하였으며, 가산금 지급 범위 및 요건에 관해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1297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국세환급금·가산금 지급거부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환급가산금 지급거부 시,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근거
본 판결(2016두61297)은 원심이 국세기본법상 요건 판단을 중시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세무서장은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1297 환급금등지급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종합건설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5누6804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3. 0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9.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대법원 2016두61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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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 및 기준

대법원 2016두61297
판결 요약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이 있을 때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하며, 지급 시 국세환급가산금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환급금 및 가산금 지급 절차에 관한 법리를 확정하였습니다.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 환급 #환급세액 #국세기본법 제51조
질의 응답
1. 국세 환급세액 발생 시 세무서가 반드시 가산금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지급 시 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1297 판결에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에 의해 환급가산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이긴 사례가 있나요?
답변
본 사건에서는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건설회사)가 패소하였으며, 가산금 지급 범위 및 요건에 관해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1297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국세환급금·가산금 지급거부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환급가산금 지급거부 시,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근거
본 판결(2016두61297)은 원심이 국세기본법상 요건 판단을 중시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세무서장은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1297 환급금등지급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종합건설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5누6804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3. 0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9.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대법원 2016두61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