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세무서장은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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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61297 환급금등지급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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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종합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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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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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5누6804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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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3. 0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세무서장은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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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61297 환급금등지급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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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종합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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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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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5누6804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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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3. 0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