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10422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진MM |
변 론 종 결 |
2022. 03. 16. |
판 결 선 고 |
2022. 04. 27. |
주 문
1. 피고와 이E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05. 03. 체결한 증여
계약을 164,014,2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4,014,2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이E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9. 05. 0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및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EE에 대한 조세채권
1) 이EE은 2009. 2. 17.부터 2019. 7. 1.까지 ☆☆시 ○○구 ◎◎길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위 ◇◇◇의 거래처인 ¥¥수산의 가공거래 등에 관한 세무조사가 2019. 4월경 시작되자, 이EE은 2019. 10. 14. 과세연도 2016년과 2017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19. 12. 1. 이EE에게 최초 납부기한을 2019. 12. 31.로 정하여 아래 표 중 ‘고지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44,506,200원의
세금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이EE은 그 수정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3) 이EE이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까지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위 표 기재와 같이 총 4건, 합계 164,014,290원에 이르고,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6. 12. 31.부터 2017. 12. 31.까지이다.
나. 이EE의 부동산 처분행위
1) 이EE은 2019. 5.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는 ① 채무자를 이EE으로 하는 TT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9,1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액은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9. 5. 3.자를 기준으로 215,460,000원인데, 이후 피고 는 2020. 4. 3. 이EE의 위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② 또한, 피고는 2020. 6.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TT은행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은 2020. 6. 10.자를 기준으로 405,990,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가액도 같은 액수이다.
다. 이EE의 자력상황
이EE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던 반면에,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44,506,200원과 TT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15,460,000원 합계 359,966,200원의 소극재산이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있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이EE의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6. 12. 31.부터 2017. 12. 31.까지로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였으며, 실제로 이EE의 수정신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었으므로 비록 ☆☆세무서장의 추가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구체적 납부고지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9. 12. 1.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피고의 선의 여부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2005다680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EE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음은 앞서 보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EE의 수정신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EE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에 대한 체납세금이 있음을 알지 못한 이상 이EE에게 사해의사가 없고, 피고도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EE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사해의사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① ◇◇◇ 음식점의 거래처인 ¥¥수산은 2019. 4월경 세무조사를 받은 점, ② 이EE은 같은 해 7. 29. ◇◇◇ 음식점을 폐업하고 이를 신고한 점, ③ 이EE은 같은 해 10. 14. ◇◇◇ 음식점의 2016년과 2017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수정신고를 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EE은 2016년 및 2017년도에 ◇◇◇ 음식점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수산과의 거래금액을 축소・누락하였거나,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EE은 향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각될 경우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EE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익자인 피고가 스스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선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고가 이EE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증여 당시 함께 살았던 점, ② 피고가 이EE과 함께 공동으로 위 ◇◇◇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EE에게 납세의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EE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사정을 피고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선의의 제3자인 TT은행주식회사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이후인 2020. 6.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보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2)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써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수익자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줄어들게 되었다면,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액반환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
6089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TT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 채무를 인수한 사실은 앞서 보았으므로 수익자인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피담보채무가 대위변제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은 2020. 6. 10.자 시가로서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 상당액도 위와 같음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405,990,000원에서 위 TT협동조합중앙회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의 근저당채무액인 215,460,000원을 공제한 잔액 190,530,000원(= 405,990,000원 –
215,460,000원)이다.
한편,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원고가
구하는 이EE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164,014,290원으로 앞서 본 공동담보가액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164,014,2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으로 164,014,2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10422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진MM |
변 론 종 결 |
2022. 03. 16. |
판 결 선 고 |
2022. 04. 27. |
주 문
1. 피고와 이E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05. 03. 체결한 증여
계약을 164,014,2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4,014,2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이E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9. 05. 0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및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EE에 대한 조세채권
1) 이EE은 2009. 2. 17.부터 2019. 7. 1.까지 ☆☆시 ○○구 ◎◎길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위 ◇◇◇의 거래처인 ¥¥수산의 가공거래 등에 관한 세무조사가 2019. 4월경 시작되자, 이EE은 2019. 10. 14. 과세연도 2016년과 2017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19. 12. 1. 이EE에게 최초 납부기한을 2019. 12. 31.로 정하여 아래 표 중 ‘고지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44,506,200원의
세금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이EE은 그 수정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3) 이EE이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까지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위 표 기재와 같이 총 4건, 합계 164,014,290원에 이르고,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6. 12. 31.부터 2017. 12. 31.까지이다.
나. 이EE의 부동산 처분행위
1) 이EE은 2019. 5.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는 ① 채무자를 이EE으로 하는 TT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9,1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액은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9. 5. 3.자를 기준으로 215,460,000원인데, 이후 피고 는 2020. 4. 3. 이EE의 위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② 또한, 피고는 2020. 6.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TT은행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은 2020. 6. 10.자를 기준으로 405,990,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가액도 같은 액수이다.
다. 이EE의 자력상황
이EE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던 반면에,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44,506,200원과 TT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15,460,000원 합계 359,966,200원의 소극재산이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있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이EE의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6. 12. 31.부터 2017. 12. 31.까지로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였으며, 실제로 이EE의 수정신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었으므로 비록 ☆☆세무서장의 추가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구체적 납부고지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9. 12. 1.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피고의 선의 여부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2005다680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EE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음은 앞서 보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EE의 수정신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EE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에 대한 체납세금이 있음을 알지 못한 이상 이EE에게 사해의사가 없고, 피고도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EE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사해의사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① ◇◇◇ 음식점의 거래처인 ¥¥수산은 2019. 4월경 세무조사를 받은 점, ② 이EE은 같은 해 7. 29. ◇◇◇ 음식점을 폐업하고 이를 신고한 점, ③ 이EE은 같은 해 10. 14. ◇◇◇ 음식점의 2016년과 2017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수정신고를 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EE은 2016년 및 2017년도에 ◇◇◇ 음식점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수산과의 거래금액을 축소・누락하였거나,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EE은 향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각될 경우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EE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익자인 피고가 스스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선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고가 이EE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증여 당시 함께 살았던 점, ② 피고가 이EE과 함께 공동으로 위 ◇◇◇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EE에게 납세의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EE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사정을 피고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선의의 제3자인 TT은행주식회사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이후인 2020. 6.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보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2)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써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수익자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줄어들게 되었다면,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액반환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
6089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TT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 채무를 인수한 사실은 앞서 보았으므로 수익자인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피담보채무가 대위변제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은 2020. 6. 10.자 시가로서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 상당액도 위와 같음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405,990,000원에서 위 TT협동조합중앙회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의 근저당채무액인 215,460,000원을 공제한 잔액 190,530,000원(= 405,990,000원 –
215,460,000원)이다.
한편,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원고가
구하는 이EE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164,014,290원으로 앞서 본 공동담보가액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164,014,2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으로 164,014,2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