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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의 주식압류 무효확인 청구, 원고적격 인정됨

대법원 2017두65449
판결 요약
주식 명의수탁자는 자신 명의의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며, 해당 주식이 체납자의 차명재산이 아님이 밝혀지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명의수탁자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 #주식 실질소유 #차명재산
질의 응답
1. 명의수탁자는 자신 명의의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예, 명의수탁자에게도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449 판결은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차명재산이 아닌 경우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식이 체납자의 차명재산이 아님이 인정되면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449 판결은 압류대상인 이 사건 주식이 체납자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압류처분은 무효라 판시했습니다.
3. 이 사안에서 상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고, 대법원의 판단은?
답변
상고인은 상고이유를 제시했으나 특례법상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유도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449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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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압류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체납자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5449 주식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강aa외62

피고, 상고인

s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누4056 판결

판 결 선 고

2018.01.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대법원 2017두654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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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65449
판결 요약
주식 명의수탁자는 자신 명의의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며, 해당 주식이 체납자의 차명재산이 아님이 밝혀지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명의수탁자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 #주식 실질소유 #차명재산
질의 응답
1. 명의수탁자는 자신 명의의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예, 명의수탁자에게도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449 판결은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차명재산이 아닌 경우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식이 체납자의 차명재산이 아님이 인정되면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449 판결은 압류대상인 이 사건 주식이 체납자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압류처분은 무효라 판시했습니다.
3. 이 사안에서 상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고, 대법원의 판단은?
답변
상고인은 상고이유를 제시했으나 특례법상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유도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449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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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압류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체납자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5449 주식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강aa외62

피고, 상고인

s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누4056 판결

판 결 선 고

2018.01.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대법원 2017두654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