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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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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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원심요지)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압류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체납자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65449 주식압류처분무효확인 |
|
원고, 피상고인 |
강aa외62 |
|
피고, 상고인 |
sss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누4056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01.2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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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압류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체납자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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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65449 주식압류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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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강aa외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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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s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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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누405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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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1.2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