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11490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6.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038,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主文)과 같다.
이 유
1. 청구취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11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11490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6.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038,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主文)과 같다.
이 유
1. 청구취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11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