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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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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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111490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2. 6.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038,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主文)과 같다.
이 유
1. 청구취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11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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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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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11490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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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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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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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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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6.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038,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主文)과 같다.
이 유
1. 청구취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11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