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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조세 체납자 명의로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769378
판결 요약
제3자가 체납자의 조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국가의 조세채권이 소멸하므로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채무 #제3자 납부 #체납자 명의 #부당이득 반환 #국가 소송
질의 응답
1. 제3자가 체납자 명의로 세금을 납부했을 때 국가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어 국가의 조세채권이 소멸하므로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1769378 판결은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있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 체납자의 조세채무를 대신 납부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유효하게 이행된 경우 국가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1769378 판결은 대법원 2013다215263 판례를 들어, 체납액을 체납자 명의로 납부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소1769378 부당이득금

원 고

00은행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11. 11.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327,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제3자인 원고가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하므로,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11. 12. 선고 2013다215263 판결 등 참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769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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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조세 체납자 명의로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769378
판결 요약
제3자가 체납자의 조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국가의 조세채권이 소멸하므로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채무 #제3자 납부 #체납자 명의 #부당이득 반환 #국가 소송
질의 응답
1. 제3자가 체납자 명의로 세금을 납부했을 때 국가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어 국가의 조세채권이 소멸하므로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1769378 판결은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있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 체납자의 조세채무를 대신 납부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유효하게 이행된 경우 국가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1769378 판결은 대법원 2013다215263 판례를 들어, 체납액을 체납자 명의로 납부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소1769378 부당이득금

원 고

00은행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11. 11.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327,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제3자인 원고가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하므로,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11. 12. 선고 2013다215263 판결 등 참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769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