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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추계신고 후 과세관청 실지조사 경정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67437
판결 요약
납세자가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도, 실제 필요경비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실지조사로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신고방식의 제한 또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필요경비 #경정처분
질의 응답
1.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과세관청의 실지조사 경정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필요경비에 오류나 탈루가 인정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했더라도 과세관청은 실지조사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7437 판결은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여도, 필요경비의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실지조사로 경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전자신고(홈텍스)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외에 다른 방식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간편장부, 일반신고 등 여러 방식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신고만 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7437 판결은 국세청 홈텍스가 다양한 신고 방식을 안내·지원한다는 사실을 적시하며, 전자신고 제한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단순경비율 신고자에 대한 경정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 해도, 필요경비에 탈루·오류가 있으면 경정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7437 판결은 과세관청의 실지조사 경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에 관한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6743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02. 선고 2020구합16053 판결

변 론 종 결

2022. 2. 9.

판 결 선 고

2022. 3.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26,917,133원(무기장 가산세 16,416,05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1,386원 등 가산세16,457,888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917,133원(무기장 가산세 16,416,05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1,386원 등 가산세 16,457,88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

○ 제1심판결문 8쪽 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7) 원고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식으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하였는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위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하는 방식 외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방식 외에 기장의무 구분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일반신고 방식 등을 안내하고 있고, 국세 신고와 관련하여 간편장부제도와 함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의 부담이나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2)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에 관한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3.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7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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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추계신고 후 과세관청 실지조사 경정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67437
판결 요약
납세자가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도, 실제 필요경비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실지조사로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신고방식의 제한 또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필요경비 #경정처분
질의 응답
1.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과세관청의 실지조사 경정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필요경비에 오류나 탈루가 인정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했더라도 과세관청은 실지조사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7437 판결은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여도, 필요경비의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실지조사로 경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전자신고(홈텍스)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외에 다른 방식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간편장부, 일반신고 등 여러 방식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신고만 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7437 판결은 국세청 홈텍스가 다양한 신고 방식을 안내·지원한다는 사실을 적시하며, 전자신고 제한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단순경비율 신고자에 대한 경정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 해도, 필요경비에 탈루·오류가 있으면 경정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7437 판결은 과세관청의 실지조사 경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에 관한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6743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02. 선고 2020구합16053 판결

변 론 종 결

2022. 2. 9.

판 결 선 고

2022. 3.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26,917,133원(무기장 가산세 16,416,05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1,386원 등 가산세16,457,888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917,133원(무기장 가산세 16,416,05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1,386원 등 가산세 16,457,88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

○ 제1심판결문 8쪽 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7) 원고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식으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하였는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위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하는 방식 외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방식 외에 기장의무 구분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일반신고 방식 등을 안내하고 있고, 국세 신고와 관련하여 간편장부제도와 함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의 부담이나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2)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에 관한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3.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7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