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금전채권의 원본 가액 및 그에 대한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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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9868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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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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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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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801,638,8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80,808,8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유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2. 1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은 원고와 망인의 자 유bb, 유cc(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다.
나. 원고는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14. 9. 1. 상속세 285,531,13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3. 27.부터 2015. 8. 13.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망인이 주식회사 dddd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에 대여한 26억 원의 가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라 한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되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대금조로 117,500,000원을 사전증여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총
2,929,308,503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게 상속세 801,638,812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이 중 이 사건 가수금채권 누락분으로 인해 증액된 금액은 720,829,9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수금채권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상속재산 가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80,808,832원(= 801,638,812원 - 720,829,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망인은 2006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에 사 업자금을 대여하였다. 위 회사는 망인만이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경영하던 회사였기에 망인의 사후에는 원활히 운영될 수 없었고, 망인의 사망 이후 소유하던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고 폐업 상태에서 사실상의 청산절차에 돌입하였다.
나. 망인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자산 중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경우 총 120,000,000원 상당에 불과하고, 나머지 자산 또한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가치가 미약하여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 원고가 상속한 망인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자로서의 지위는 일반채
권자의 지위에 불과하므로, 그 회수가능성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소유
한 자산의 시가에서 안분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3, 7 내지 10, 12 내지 14호증, 을 4, 5, 12 내지 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는 부동산 매매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그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미개발된 토지를 저가에 취득하여 분할한 뒤 이를 나누어 매도하여 그
차익을 취하는 것이었다.
2)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소유비율은 유cc 15%(6,000주), 유bb 35%(14,000주), sw 20%(8,000주), qwe 30%(12,000주)이다.
3) 망인은 2012. 3. 6.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uit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도록 하였고, 망인 소유 주식 20,000주 중 8,000주를 sw(uit의 아들)에게, 1,000주를 qwe(uit의 조카)에게
명의신탁하였다.
4) 유cc은 2006. 7. 2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8. 9. 17. 사 임하였다가 2009. 6. 26. 재취임하여 2012. 3. 1. 사임할 때까지 재직하였다.
5) 이 사건 회사의 장부(차입금 명세서)에는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 ‘망인에 대한 차입금’ 명목으로 2,614,131,729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6)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은 부동산, 현금, 기타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위 자산의 장부가액은 총 2,074,088,810 원이다. 특히 op시 hk면 hjk 소재 토지, 건물 및 시설장치(주유소)의 장부가액 은 1,512,446,090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다.
7) 이 사건 회사가 상속개시 보유하고 있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rt시 we면 ji리 소재 토지를 ‘ji리 토지’, 같은 면 mkj 소재 토지를 ‘mkj 토지’, ef ef군 mk면 ok리 소재 토지를 ‘ok리 토지’, op시 hk면 hjk 소재토지를 ‘hjk 토지’라 하며, 개별 토지는 번지로 특정한다)별 명세는 다음과 같다.
8) ji리 토지는 모 번지인 rt시 쇼면 ji리 765-1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ji리 765-10 토지는 2014. 7. 8. 60,000,000원/661㎡, 2014. 7. 16. 51,000,000원
562㎡, 2014. 8. 19. 30,000,000원330㎡에 각 매도된 바 있고, 그 평균 단가는 90,781
원㎡이다.
9) 이 사건 회사는 2011. 11. 23. 주식회사 bn산업과 사이에 hjk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80,00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는 약정을 체결한바도 있다.
10) 이 사건 회사는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4. 7. 8.부터 2017. 5. 4.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1회에 걸쳐 매도하였다.
11)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된 바 있고, 경매사건에서 ji리 781-10 토지에 대하여 2014. 7. 22.을 기준으로 52,896,000원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다(rt지방법원 2014타경6882 사건). 또한 2012. 5. 15.을 기준으로 rt지방법원 hj지원에서 ok리 토지에 대하여 504,086,000원으로 감정평가가이루어졌다가 2015. 4. 7.을 기준으로 517,680,000원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rt지방법원 쇼지원 사건).
나.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
으로서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2항 제2호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전채권의 원본 가액 및 그에 대한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수금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회사는 망인뿐만 아니라 원고와 유cc, 유bb 모두가 회사의
주식 전부를 사실상 소유하며 경영한 가족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파산, 회생,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개시된 바 없다.
다) 이 사건 토지의 평가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하는 전제가 되는 것일 뿐 위 토지 자체가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의 평가방법에 있어 구 상증세법상의 관계법령이 정한 평가방법이 엄격히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사건 토지 가액의 평가가 상속재산인 채권의 회수가능성 판
단의 전제가 되므로 구 상증세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가
액을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하면 족하다.
이 사건 회사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회사여서 개별 공시지가와 실제 매매되는 가액의 차이가 큰 점, 상속개시일을 전후한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 및 이 사건 토지 관련 경매사건에서 이루어진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그 가액을 평가함이 상당하고 그 잔액이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가액을 훨씬 상회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사망 이후 폐업 상태에서 사실상의 청산절차에 돌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은 주된 사업인 부동산매매업 관련 영업의 일환으로 보일 뿐이고 그와 같은 매도가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대한 자료도 없다.
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금전채권의 원본 가액 및 그에 대한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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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9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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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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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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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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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801,638,8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80,808,8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유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2. 1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은 원고와 망인의 자 유bb, 유cc(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다.
나. 원고는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14. 9. 1. 상속세 285,531,13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3. 27.부터 2015. 8. 13.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망인이 주식회사 dddd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에 대여한 26억 원의 가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라 한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되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대금조로 117,500,000원을 사전증여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총
2,929,308,503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게 상속세 801,638,812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이 중 이 사건 가수금채권 누락분으로 인해 증액된 금액은 720,829,9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수금채권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상속재산 가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80,808,832원(= 801,638,812원 - 720,829,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망인은 2006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에 사 업자금을 대여하였다. 위 회사는 망인만이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경영하던 회사였기에 망인의 사후에는 원활히 운영될 수 없었고, 망인의 사망 이후 소유하던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고 폐업 상태에서 사실상의 청산절차에 돌입하였다.
나. 망인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자산 중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경우 총 120,000,000원 상당에 불과하고, 나머지 자산 또한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가치가 미약하여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 원고가 상속한 망인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자로서의 지위는 일반채
권자의 지위에 불과하므로, 그 회수가능성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소유
한 자산의 시가에서 안분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3, 7 내지 10, 12 내지 14호증, 을 4, 5, 12 내지 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는 부동산 매매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그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미개발된 토지를 저가에 취득하여 분할한 뒤 이를 나누어 매도하여 그
차익을 취하는 것이었다.
2)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소유비율은 유cc 15%(6,000주), 유bb 35%(14,000주), sw 20%(8,000주), qwe 30%(12,000주)이다.
3) 망인은 2012. 3. 6.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uit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도록 하였고, 망인 소유 주식 20,000주 중 8,000주를 sw(uit의 아들)에게, 1,000주를 qwe(uit의 조카)에게
명의신탁하였다.
4) 유cc은 2006. 7. 2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8. 9. 17. 사 임하였다가 2009. 6. 26. 재취임하여 2012. 3. 1. 사임할 때까지 재직하였다.
5) 이 사건 회사의 장부(차입금 명세서)에는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 ‘망인에 대한 차입금’ 명목으로 2,614,131,729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6)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은 부동산, 현금, 기타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위 자산의 장부가액은 총 2,074,088,810 원이다. 특히 op시 hk면 hjk 소재 토지, 건물 및 시설장치(주유소)의 장부가액 은 1,512,446,090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다.
7) 이 사건 회사가 상속개시 보유하고 있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rt시 we면 ji리 소재 토지를 ‘ji리 토지’, 같은 면 mkj 소재 토지를 ‘mkj 토지’, ef ef군 mk면 ok리 소재 토지를 ‘ok리 토지’, op시 hk면 hjk 소재토지를 ‘hjk 토지’라 하며, 개별 토지는 번지로 특정한다)별 명세는 다음과 같다.
8) ji리 토지는 모 번지인 rt시 쇼면 ji리 765-1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ji리 765-10 토지는 2014. 7. 8. 60,000,000원/661㎡, 2014. 7. 16. 51,000,000원
562㎡, 2014. 8. 19. 30,000,000원330㎡에 각 매도된 바 있고, 그 평균 단가는 90,781
원㎡이다.
9) 이 사건 회사는 2011. 11. 23. 주식회사 bn산업과 사이에 hjk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80,00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는 약정을 체결한바도 있다.
10) 이 사건 회사는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4. 7. 8.부터 2017. 5. 4.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1회에 걸쳐 매도하였다.
11)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된 바 있고, 경매사건에서 ji리 781-10 토지에 대하여 2014. 7. 22.을 기준으로 52,896,000원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다(rt지방법원 2014타경6882 사건). 또한 2012. 5. 15.을 기준으로 rt지방법원 hj지원에서 ok리 토지에 대하여 504,086,000원으로 감정평가가이루어졌다가 2015. 4. 7.을 기준으로 517,680,000원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rt지방법원 쇼지원 사건).
나.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
으로서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2항 제2호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전채권의 원본 가액 및 그에 대한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수금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회사는 망인뿐만 아니라 원고와 유cc, 유bb 모두가 회사의
주식 전부를 사실상 소유하며 경영한 가족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파산, 회생,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개시된 바 없다.
다) 이 사건 토지의 평가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하는 전제가 되는 것일 뿐 위 토지 자체가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의 평가방법에 있어 구 상증세법상의 관계법령이 정한 평가방법이 엄격히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사건 토지 가액의 평가가 상속재산인 채권의 회수가능성 판
단의 전제가 되므로 구 상증세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가
액을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하면 족하다.
이 사건 회사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회사여서 개별 공시지가와 실제 매매되는 가액의 차이가 큰 점, 상속개시일을 전후한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 및 이 사건 토지 관련 경매사건에서 이루어진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그 가액을 평가함이 상당하고 그 잔액이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가액을 훨씬 상회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사망 이후 폐업 상태에서 사실상의 청산절차에 돌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은 주된 사업인 부동산매매업 관련 영업의 일환으로 보일 뿐이고 그와 같은 매도가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대한 자료도 없다.
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