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소득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을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22091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27. |
판 결 선 고 |
2024. 1.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1.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4,576,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1년경부터 OO 시내에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CCC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DDD 주식회사, 이하 ‘CCC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1) 원고는 2020. 5.경 OO OO구 OO동 000번지, 같은 동 000번지 일원의 주상복합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토지취득업무를 담당한 주식회사 EEEEE(이하 ‘EEEEE’라 한다), 시행사인 주식회사 FFFFFF(이하 ‘FFFFFF’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EEEEE에게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정보제공, 지주의 계약 전 설득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기본용역비 10억 원 및 성과에 따른 업적금)를 FFFFFF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20. 5. 말경부터 2020. 9. 초경까지 EEEEE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후 2021. 9. 10. FFFFFF로부터 57억 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3) FFFFFF는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 일시 제공의 대가’라고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에 따라 이 사건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986,0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다. 1) ㅇ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 2. 2.부터 2023. 5. 8.까지(세무조사 중지기간: 2023. 2. 22.부터 2023. 4. 30.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23. 6. 1.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4,576,1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3. 7.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5.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지기간 중에 GGG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제출할 납세자 의견서 제출 요구 및 동의서 사후징수, 현장조사, 이 사건 용역계약서 원본 제출 요구,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 등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하자있는 세무조사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실체적 하자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가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가 아니고, 같은 항 제19호가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대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이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인정 여부
가) 인정사실
(1) CCCC은 2021. 9. 10.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FFFFFF에 사업장 부지인 OO OO구 OO동 000-0 대 1,176.9㎡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로 40억 원, 영업손실금 등 기타비용 명목으로 11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세무조사의 당초 조사기간은 2023. 2. 2.부터 2023. 3. 3.까지였으나, 원고가 2023. 2. 22. 자료제출 지연을 사유로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하여 2023. 2. 22.부터 2023. 4. 30.까지 조사가 중지되었고, 이에 따라 조사기간은 2023. 2. 2.부터 2023. 5. 10.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후 조사청이 2023. 3. 30. 중지사유 소멸을 사유로조사를 재개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은 2023. 2. 2.부터 2023. 4. 8.까지로 변경되었다가, 거래처 현지확인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이 2023. 2. 2.부터 2023. 5. 8.까지로 연장되었다.
(3) 조사청은 2023. 3. 7. ㅇㅇ지방국세청 조사과 사무실에서 EEEEE의 대표이사인 GGG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경위, 업무 내용 등에 관하여 1시간30분 동안 문답을 진행하고, 조사사무처리규정의 별지 진술서(문답형) 서식에 따라 진술조서(이하 ‘이 사건 진술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시 원고와 원고의 조사대리인이 GGG과 동행하였다.
(4) 조사청은 2023. 3.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서 원본을 제출받았다.
(5) 조사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위해 2023. 3. 8. 원고로부터 과세사실판단자문 납세자 동의서를 제출받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과 관련한 과세관청의 의견을 제공하면서 원고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2023. 3. 9. 및 2023. 3. 13. 원고로부터 납세자 의견서를 제출받았고, 2023. 3. 15.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하였다가 2023. 3. 27.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6) 이 사건 사업 매수대상지에서 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2명이 각 2023. 2. 14. 및 2023. 2. 21.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동산계약 중재를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조사청은 2023. 2. 23. 및 2023. 2. 24. 이 사건 확인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각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2023. 2. 24. 그중 한 사업자인 강○○을 실제로 만났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3 내지 17, 19, 26호증, 을 제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은 제7장의2에서 ‘납세자의 권리’라는 제목 아래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권한 행사에 관한 방법, 절차, 한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세무조사’의 개념과 관련하여 제2조 제21호에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지만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이러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참조).
(2) 과세자료의 수집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의 과세처분의 효력은 그 절차위배의 내용, 정도,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근거를 그 존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가 없었던 경우와 같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 되지 않는다.
다)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GGG에 대한 조사 관련 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과세쟁점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이를 제출받았다고 하여 이를 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조사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위해 원고의 의견제출을 요구한 것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위한 질문조사로서 실질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은 과세쟁점사실조사서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과세쟁점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는 과세쟁점사실에 대한 원고의 기존 입장을 자유롭게 정리한 것이지 그 작성에 조사청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사청이 원고에게 의견제출을 요구한 것이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현장조사 관련
①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자들은 조사청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 등이 아닌 점, ② 현장조사 장소는 이 사건 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조사청이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자 중 한 명을 실제로 만나 면담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조사청의 면담 내용도 간단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계약 중재를 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이 사건 소득이 원고 개인의 소득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사청이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자 중 한 명을 실제로 만나 면담하였다고 하여 이를 세무조라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용역계약서 원본 제출 관련
① 이 사건 용역계약서 원본 제출 당시 이미 이 사건 세무조사가 개시되었던 점, ②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이 사건 소득의 성격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인 점,③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서 원본을 제출한 주체인 점, ④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원본 제출 요청 시점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으나 조사청이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제출하게 된 점에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서 원본을 제출받은 것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 관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조사대리인에게 자신의 금융거래내역을 전달하였다는 사실 외에 조사청이 원고 측에 금융거래내역의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조사청이 원고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원고에게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등으로 세무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GGG에 대한 조사를 한 사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서 원본을 제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GGG이 이 사건 소득이 법인의 양도소득이 아니라 원고 개인의 기타소득임을 밝혀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GGG에 대한 조사를 희망해왔던 점, ② 원고가 GGG에 대한 조사에 동행하였던 점, ③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라고 주장한 점, ④ 실제로 GGG의 진술 및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이 사건 소득이 원고 개인의 소득인 사실을 뒷받침하는 과세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GGG에 대한 조사 또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제출로 원고의 재산권 또는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⑤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진행된 세무조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과정에서 조사청이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은 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절차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절차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①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 사항이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과세사실판단에 대한 자문신청은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임의적인 절차인 점, ③ 조사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4항, 제17조 제3항에 위반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 이후 원고로부터 과세사실판단자문 납세자 동의서 및 납세자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나, 원고가 사후적으로라도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에 동의하였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절차적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과세사실판단자문납세자 동의서에 접수인이 부여되지 않은 것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이 내부절차에 불과하여 민원종류코드조차 부여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을 제5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실체적 하자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규정하고, 제19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규정하고 있다(이하 ‘제17호’, ‘제19호’ 등은 위 각 규정을 가리킨다). 그리고 위 제19호의 각 목에는,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등 대가를 받는 용역’[(가)목], ‘라디오 등을 통하여 해설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나)목],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다)목],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목]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기타소득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하고(구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그 필요경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되는데(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위 제17호의 사례금에 관해서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원칙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하게 된다. 반면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소요된 금액이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 있다[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호 (나)목].
위와 같은 소득세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제19호에서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 제공의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제19호의 소득은 최소한 100분의 80을 정률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17호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7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2017. 4. 26. 선고 2017두30214 판결 등 참조).
위 판결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은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제87조 제1호 (나)목을 삭제하는 대신 제1의2호를 신설하여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제19호의 필요경비 비율을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70(또는 100분의 60)으로 변경하였다. 그 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및 제17호의 필요경비 산정에 관하여는 위 판결 이전부터 현재까지 소득세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없어 원칙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및 제17호, 제19호의 필요경비 산정 방식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위 법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가 적용되는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용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즉 남의 일이 잘 되도록 주선하는 일을 말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21-0-4) 제1항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 중 사업서비스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FFFFFF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이고, EEEEE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한 뒤 이를 FFFFFF에 역제안(양도)하는 방식으로 토지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는 후발적으로 EEEEE를 돕는 일을 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취득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는 FFFFFF인 점, 아래 ④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요매물 6건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EEEEE, 원고, FFFFFF는 상시 협의하여야 하고, 매매계약서 작성시 FFFFFF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등 매매계약 체결에 FFFFFF가 개입하는 점, FFFFFF가 EEEEE와 원고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점, 토지매수대금도 FFFFFF가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EEEE가 이 사건 사업 부지 매매계약의 1차 당사자이고, 원고가 EEEEE를 돕는 일을 하더라도 이는 FFFFFF의 의뢰로 FFFFFF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용역계약상 원고의 업무는 FFFFFF가 이 사건 사업에 필수적인 토지를 조속히 매수할 수 있도록 EEEEE와 협업하여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원고의 업무는 EEEEE와 정보공유 및 협업, 사업위치 지역의 분위기 조성, 해당 지주의 계약 전 설득 및 계약 후 불만 최소화, 최고가지역과 허가 필수 도로확장로 좌우 2곳에 접한 물건 중에서 지정된 6개 물건(이하 ‘중요매물 6건’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체결에 집중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업무는 궁극적으로 FFFFFF와 지주 사이의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관련자들 사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서 매매계약의 알선에 해당한다.
④ 원고는 EEEEE로부터 용역의뢰를 받았을 뿐 원고와 FFFFFF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FFFFFF도 계약의 당사자로 규정되어 있고, 계약서 말미에 FFFFFF도 서명날인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중요매물 6건의 매매 진척상황에 관하여 FFFFFF와 상시 협의하고 FFFFFF의 승낙 하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FFFFFF가 원고에게 용역비(기본용역비 10억 원 및 성과에 따른 업적금)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고 전체 업적금이 확정되면 FFFFFF와 원고 사이에 확정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실제로 원고와 FFFFFF는 후속하여 토지용역 업무계약(이하 ‘후속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을 제1호증의 제45, 46면), 후속 계약은 FFFFFF가 원고에게 토지용역 업무를 직접 위탁하는 내용이며, 후속 계약에 의하여 FFFFFF가 원고에게 57억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비가 특정되고 FFFFFF가 원고에게 위 용역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과 후속 계약을 아울러 FFFFFF는 원고의 토지용역 업무를 제공받고 원고는 FFFFFF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는 등 원고와 FFFFFF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 업무 수행 당시 자신이 EEEEE, FFFFFF의 업무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지주들로부터 정보를 취득하여 EEEEE에 전달하였으므로 알선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업무수행 내용은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확인서 기재 내용은 이 사건 사업 부지 내 토지 매각시 원고가 ‘계약중재’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에 반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상 원고의 업무로 ‘계약 전 지주 설득’, ‘중요 6개 물건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집중’ 등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에 따라 알선업무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원고가 위 업무를 약 5개월간 수행하면서 FFFFFF를 위해 지주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주들이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원고는 과세쟁점사실관계에 대한 2023. 3. 13. 자 의견서에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 분석하면서 이 사건 소득이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 수수료임을 전제로 사업소득인지 개인의 기타소득인지 구별하는 데 의견을 집중하였다(갑 제19호증의 제7, 8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원고는 EEEEE에게 정보제공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업무 중 특히 ‘계약 전 지주 설득’, ‘중요 6개 물건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집중’ 부분은 사회통념상 단순한 정보제공이 아니라 매매계약의 체결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⑦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내용, 거래방식, 당사자구조 등을 기초로 원고의 알선, 중개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와 관련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알선’의 의미를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제16호 등의 경우를 제외시킨 입법취지상 남의 일이 잘 되도록 주선하는 다양한 유형의 행위를 모두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소득세법 집행기준에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의미와 관련하여 사업소득 중 사업서비스에 속하는 중개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⑧ 원고는 약 5개월간 이 사건 용역계약상 업무를 수행하고 57억 원을 용역비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기간, 원고의 이력에 비추어 위 용역비는 매우 과도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이 규정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등과 유사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이 필요한 업무도 아니라고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상 원고의 업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가 제16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위 라목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
⑨ 원고는, 토지매매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비로 기본금 10억 원이 지급되는데 이는 당사자들이 알선이 아니라 정보와 자문의 제공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고, 성과에 따른 업적금도 매매계약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낮은 가격에 매수하게 되어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을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어서 인적용역에 대한 성과보수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상 원고의 업무에 알선 업무가 포함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소득이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은 업무 내용에 비하여 매우 과도한바, 용역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서 역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⑩ 원고는 EEEEE의 용역업무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알선으로 평가받지 않는데 원고의 업무를 재산권에 관한 알선으로 평가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EEEEE는 분양 대행업,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관련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그 소득도 법인 사업소득으로 평가받는바, 부동산 업무 이력이 없는 원고 개인의 기타소득 항목이 문제되는 이 사건과 EEEEE의 업무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부적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1.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2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소득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을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22091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27. |
판 결 선 고 |
2024. 1.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1.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4,576,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1년경부터 OO 시내에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CCC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DDD 주식회사, 이하 ‘CCC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1) 원고는 2020. 5.경 OO OO구 OO동 000번지, 같은 동 000번지 일원의 주상복합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토지취득업무를 담당한 주식회사 EEEEE(이하 ‘EEEEE’라 한다), 시행사인 주식회사 FFFFFF(이하 ‘FFFFFF’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EEEEE에게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정보제공, 지주의 계약 전 설득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기본용역비 10억 원 및 성과에 따른 업적금)를 FFFFFF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20. 5. 말경부터 2020. 9. 초경까지 EEEEE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후 2021. 9. 10. FFFFFF로부터 57억 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3) FFFFFF는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 일시 제공의 대가’라고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에 따라 이 사건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986,0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다. 1) ㅇ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 2. 2.부터 2023. 5. 8.까지(세무조사 중지기간: 2023. 2. 22.부터 2023. 4. 30.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23. 6. 1.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4,576,1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3. 7.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5.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지기간 중에 GGG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제출할 납세자 의견서 제출 요구 및 동의서 사후징수, 현장조사, 이 사건 용역계약서 원본 제출 요구,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 등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하자있는 세무조사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실체적 하자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가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가 아니고, 같은 항 제19호가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대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이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인정 여부
가) 인정사실
(1) CCCC은 2021. 9. 10.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FFFFFF에 사업장 부지인 OO OO구 OO동 000-0 대 1,176.9㎡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로 40억 원, 영업손실금 등 기타비용 명목으로 11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세무조사의 당초 조사기간은 2023. 2. 2.부터 2023. 3. 3.까지였으나, 원고가 2023. 2. 22. 자료제출 지연을 사유로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하여 2023. 2. 22.부터 2023. 4. 30.까지 조사가 중지되었고, 이에 따라 조사기간은 2023. 2. 2.부터 2023. 5. 10.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후 조사청이 2023. 3. 30. 중지사유 소멸을 사유로조사를 재개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은 2023. 2. 2.부터 2023. 4. 8.까지로 변경되었다가, 거래처 현지확인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이 2023. 2. 2.부터 2023. 5. 8.까지로 연장되었다.
(3) 조사청은 2023. 3. 7. ㅇㅇ지방국세청 조사과 사무실에서 EEEEE의 대표이사인 GGG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경위, 업무 내용 등에 관하여 1시간30분 동안 문답을 진행하고, 조사사무처리규정의 별지 진술서(문답형) 서식에 따라 진술조서(이하 ‘이 사건 진술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시 원고와 원고의 조사대리인이 GGG과 동행하였다.
(4) 조사청은 2023. 3.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서 원본을 제출받았다.
(5) 조사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위해 2023. 3. 8. 원고로부터 과세사실판단자문 납세자 동의서를 제출받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과 관련한 과세관청의 의견을 제공하면서 원고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2023. 3. 9. 및 2023. 3. 13. 원고로부터 납세자 의견서를 제출받았고, 2023. 3. 15.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하였다가 2023. 3. 27.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6) 이 사건 사업 매수대상지에서 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2명이 각 2023. 2. 14. 및 2023. 2. 21.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동산계약 중재를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조사청은 2023. 2. 23. 및 2023. 2. 24. 이 사건 확인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각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2023. 2. 24. 그중 한 사업자인 강○○을 실제로 만났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3 내지 17, 19, 26호증, 을 제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은 제7장의2에서 ‘납세자의 권리’라는 제목 아래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권한 행사에 관한 방법, 절차, 한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세무조사’의 개념과 관련하여 제2조 제21호에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지만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이러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참조).
(2) 과세자료의 수집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의 과세처분의 효력은 그 절차위배의 내용, 정도,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근거를 그 존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가 없었던 경우와 같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 되지 않는다.
다)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GGG에 대한 조사 관련 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과세쟁점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이를 제출받았다고 하여 이를 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조사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위해 원고의 의견제출을 요구한 것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위한 질문조사로서 실질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은 과세쟁점사실조사서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과세쟁점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는 과세쟁점사실에 대한 원고의 기존 입장을 자유롭게 정리한 것이지 그 작성에 조사청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사청이 원고에게 의견제출을 요구한 것이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현장조사 관련
①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자들은 조사청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 등이 아닌 점, ② 현장조사 장소는 이 사건 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조사청이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자 중 한 명을 실제로 만나 면담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조사청의 면담 내용도 간단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계약 중재를 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이 사건 소득이 원고 개인의 소득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사청이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자 중 한 명을 실제로 만나 면담하였다고 하여 이를 세무조라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용역계약서 원본 제출 관련
① 이 사건 용역계약서 원본 제출 당시 이미 이 사건 세무조사가 개시되었던 점, ②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이 사건 소득의 성격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인 점,③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서 원본을 제출한 주체인 점, ④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원본 제출 요청 시점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으나 조사청이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제출하게 된 점에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서 원본을 제출받은 것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 관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조사대리인에게 자신의 금융거래내역을 전달하였다는 사실 외에 조사청이 원고 측에 금융거래내역의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조사청이 원고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원고에게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등으로 세무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GGG에 대한 조사를 한 사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서 원본을 제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GGG이 이 사건 소득이 법인의 양도소득이 아니라 원고 개인의 기타소득임을 밝혀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GGG에 대한 조사를 희망해왔던 점, ② 원고가 GGG에 대한 조사에 동행하였던 점, ③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라고 주장한 점, ④ 실제로 GGG의 진술 및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이 사건 소득이 원고 개인의 소득인 사실을 뒷받침하는 과세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GGG에 대한 조사 또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제출로 원고의 재산권 또는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⑤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진행된 세무조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과정에서 조사청이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은 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절차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절차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①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 사항이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과세사실판단에 대한 자문신청은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임의적인 절차인 점, ③ 조사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4항, 제17조 제3항에 위반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 이후 원고로부터 과세사실판단자문 납세자 동의서 및 납세자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나, 원고가 사후적으로라도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에 동의하였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절차적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과세사실판단자문납세자 동의서에 접수인이 부여되지 않은 것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이 내부절차에 불과하여 민원종류코드조차 부여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을 제5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실체적 하자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규정하고, 제19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규정하고 있다(이하 ‘제17호’, ‘제19호’ 등은 위 각 규정을 가리킨다). 그리고 위 제19호의 각 목에는,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등 대가를 받는 용역’[(가)목], ‘라디오 등을 통하여 해설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나)목],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다)목],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목]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기타소득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하고(구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그 필요경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되는데(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위 제17호의 사례금에 관해서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원칙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하게 된다. 반면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소요된 금액이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 있다[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호 (나)목].
위와 같은 소득세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제19호에서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 제공의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제19호의 소득은 최소한 100분의 80을 정률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17호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7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2017. 4. 26. 선고 2017두30214 판결 등 참조).
위 판결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은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제87조 제1호 (나)목을 삭제하는 대신 제1의2호를 신설하여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제19호의 필요경비 비율을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70(또는 100분의 60)으로 변경하였다. 그 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및 제17호의 필요경비 산정에 관하여는 위 판결 이전부터 현재까지 소득세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없어 원칙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및 제17호, 제19호의 필요경비 산정 방식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위 법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가 적용되는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용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즉 남의 일이 잘 되도록 주선하는 일을 말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21-0-4) 제1항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 중 사업서비스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FFFFFF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이고, EEEEE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한 뒤 이를 FFFFFF에 역제안(양도)하는 방식으로 토지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는 후발적으로 EEEEE를 돕는 일을 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취득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는 FFFFFF인 점, 아래 ④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요매물 6건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EEEEE, 원고, FFFFFF는 상시 협의하여야 하고, 매매계약서 작성시 FFFFFF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등 매매계약 체결에 FFFFFF가 개입하는 점, FFFFFF가 EEEEE와 원고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점, 토지매수대금도 FFFFFF가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EEEE가 이 사건 사업 부지 매매계약의 1차 당사자이고, 원고가 EEEEE를 돕는 일을 하더라도 이는 FFFFFF의 의뢰로 FFFFFF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용역계약상 원고의 업무는 FFFFFF가 이 사건 사업에 필수적인 토지를 조속히 매수할 수 있도록 EEEEE와 협업하여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원고의 업무는 EEEEE와 정보공유 및 협업, 사업위치 지역의 분위기 조성, 해당 지주의 계약 전 설득 및 계약 후 불만 최소화, 최고가지역과 허가 필수 도로확장로 좌우 2곳에 접한 물건 중에서 지정된 6개 물건(이하 ‘중요매물 6건’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체결에 집중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업무는 궁극적으로 FFFFFF와 지주 사이의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관련자들 사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서 매매계약의 알선에 해당한다.
④ 원고는 EEEEE로부터 용역의뢰를 받았을 뿐 원고와 FFFFFF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FFFFFF도 계약의 당사자로 규정되어 있고, 계약서 말미에 FFFFFF도 서명날인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중요매물 6건의 매매 진척상황에 관하여 FFFFFF와 상시 협의하고 FFFFFF의 승낙 하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FFFFFF가 원고에게 용역비(기본용역비 10억 원 및 성과에 따른 업적금)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고 전체 업적금이 확정되면 FFFFFF와 원고 사이에 확정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실제로 원고와 FFFFFF는 후속하여 토지용역 업무계약(이하 ‘후속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을 제1호증의 제45, 46면), 후속 계약은 FFFFFF가 원고에게 토지용역 업무를 직접 위탁하는 내용이며, 후속 계약에 의하여 FFFFFF가 원고에게 57억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비가 특정되고 FFFFFF가 원고에게 위 용역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과 후속 계약을 아울러 FFFFFF는 원고의 토지용역 업무를 제공받고 원고는 FFFFFF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는 등 원고와 FFFFFF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 업무 수행 당시 자신이 EEEEE, FFFFFF의 업무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지주들로부터 정보를 취득하여 EEEEE에 전달하였으므로 알선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업무수행 내용은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확인서 기재 내용은 이 사건 사업 부지 내 토지 매각시 원고가 ‘계약중재’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에 반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상 원고의 업무로 ‘계약 전 지주 설득’, ‘중요 6개 물건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집중’ 등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에 따라 알선업무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원고가 위 업무를 약 5개월간 수행하면서 FFFFFF를 위해 지주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주들이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원고는 과세쟁점사실관계에 대한 2023. 3. 13. 자 의견서에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 분석하면서 이 사건 소득이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 수수료임을 전제로 사업소득인지 개인의 기타소득인지 구별하는 데 의견을 집중하였다(갑 제19호증의 제7, 8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원고는 EEEEE에게 정보제공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업무 중 특히 ‘계약 전 지주 설득’, ‘중요 6개 물건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집중’ 부분은 사회통념상 단순한 정보제공이 아니라 매매계약의 체결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⑦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내용, 거래방식, 당사자구조 등을 기초로 원고의 알선, 중개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와 관련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알선’의 의미를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제16호 등의 경우를 제외시킨 입법취지상 남의 일이 잘 되도록 주선하는 다양한 유형의 행위를 모두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소득세법 집행기준에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의미와 관련하여 사업소득 중 사업서비스에 속하는 중개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⑧ 원고는 약 5개월간 이 사건 용역계약상 업무를 수행하고 57억 원을 용역비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기간, 원고의 이력에 비추어 위 용역비는 매우 과도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이 규정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등과 유사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이 필요한 업무도 아니라고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상 원고의 업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가 제16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위 라목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
⑨ 원고는, 토지매매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비로 기본금 10억 원이 지급되는데 이는 당사자들이 알선이 아니라 정보와 자문의 제공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고, 성과에 따른 업적금도 매매계약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낮은 가격에 매수하게 되어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을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어서 인적용역에 대한 성과보수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상 원고의 업무에 알선 업무가 포함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소득이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은 업무 내용에 비하여 매우 과도한바, 용역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서 역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⑩ 원고는 EEEEE의 용역업무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알선으로 평가받지 않는데 원고의 업무를 재산권에 관한 알선으로 평가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EEEEE는 분양 대행업,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관련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그 소득도 법인 사업소득으로 평가받는바, 부동산 업무 이력이 없는 원고 개인의 기타소득 항목이 문제되는 이 사건과 EEEEE의 업무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부적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1.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2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